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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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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예산하고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청에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도 상당히 불성실하고 특히 제가 다른 데 지역은 몰라도 저희 지역구의 현황은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도 누락이 돼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자료가 오고 또 지금 받은 자료에서도 학교 내에 골프장 설치 이용현황을 보면 설치를 했으면 재원이 들어갔을 텐데 여기 지금 받은 자료에는 재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이렇게 표기해서 온 자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추후에 본예산 심의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말씀 믿고 제가 일일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세세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예산 중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저는 결산서 565쪽과 56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08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으로 2009회계연도에 집행된 사업비 중 기획관리국 우리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입과 청주교육청 소관 학교 신설 토지매입사업비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각각 34.3%인 10억과 청주교육청 소관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는 총 220억 예산을 세웠는데 135억만 지출하고 무려 8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00% 토지매입을 하고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감정평가할 때 가격보다 무려 84억이나 싸게 산 건가요, 그럼요?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전에 우리 위원님이 여러 번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결산 중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이거 역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데 저도 이거를 오전에 팩스로 받아가지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2008년도에는 11개 시·군교육지원청에 민간이전부분이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각 시·군교육청에 민간이전으로 해 갖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전체로 따져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46% 정도가 불용 처리됐고 많은 데는 80% 가까이 육박된 시·군교육청도 많은데 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중에서 민간이전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보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시·군의 상황을 보고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이 2002년도부터 처음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 학교 내의 골프연습장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저도 이게 25군데라고 현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5군데 중에서 지금 지역주민이 금년도에 들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데가 근 20군데가 됩니다.

그 나머지도 거의 30명, 7명, 14명 9월 현재라고 해서 저한테 이용자 수를 이렇게 보내온 건데 학생 수도 마찬가집니다. 9월까지 80명, 77명, 117명, 35명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도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번 방송에서도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갖고 흉물화되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우리 옥천에도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골프를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사실. 그 예산도 아마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은 이용자 수가 거의 없고 그래서 타 시·군의 체육회장들한테 제가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전화해 갖고.

이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냐 그랬더니 거의 제가 물어본 체육회장 열 명 다 이게 별로 필요가 없다, 실효성이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 내 골프연습장이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이게? 과장님 제가 오전에 이 골프장 설치하는 예산이 그 사업명이 뭐고 목이 뭔지 저희 전문위원하고도 찾았는데 못 찾고 교육청에도 여쭤봤는데 못 찾았는데 사업명하고 목은 어디서 나가는 예산이죠, 이게?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럼 이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이걸 시행을 하나요? 글쎄요.

저희도 이 예산을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저하고도 못 찾았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왔건 교육감님 재량사업비에서 나왔건 이게 많은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11개 시·군을 전화로 직접 물어봤더니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추후에 또 이거를 사업을 해 놓으면은 운동장도 작은데 이거를 한쪽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아마 신규 설치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강당이 지금은 아마 다목적교실로 불리어지는가 본데 이 다목적교실 사용지침에 대해서 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12개 시·군에서 해마다 아마 다목적교실이 한두 군데씩은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3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시장·군수님이 예산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 주는 조건에서만 다목적교실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도 보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이거를 보니까 대개 지금 아마 시·군에 있는 다목적교실 사용하는 월간 사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20만원에서 많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35만원까지 사용료를 내는 걸로 지역 생활체육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로부터 아마 지금 교육경비보조금도 우리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열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이건 탁구건 또 건강체조도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저한테, 제가 체육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이 지침을 좀 바꿔서, 저도 이걸 보니까 조례에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등 기타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감면사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감면을 명시화시켜서 최소 전기료 부분만 받을 수 있게 해 주면은 어차피 우리 일선의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또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늘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바꿔줄 순 있나요? 과장님,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처음에 자치단체하고 얘기해서 다목적교실 지을 때 당시의 교장선생님이 전보로 인해서 다른 학교로 가면은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개방에 대해서 썩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히 조례상에도 감면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감면사항을 여기 보니까 시·군은 3,000원씩이니까 세 시간 정도 쓴다고 그래도 9,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27만원에서 감면을 해 주면은 15만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명시해서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에 내려보내 주면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일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발언하자면은 저희들도 추후에 아마 이런 게 있으면은 지역주민들과 토론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를 하겠으니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셔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혹시라도 문서로 내려보내도 놓고 지역주민들이 강당 개방을 요구했을 때는 100%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