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윤성옥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불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불용률이 작년, 올 아니 2008년, 2009년이 불용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지역들 불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이 4%, 충남이 3.4%, 전북이 5.9%, 전남이 5.8%, 경남이 5.3%, 경북이 5.6%예요. 저희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땠었나 하고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에는 11.6% 가량, 2007년도에는 2.36%,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2006년도 거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고 봤더니 저희들이 불용액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교육청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받은 답변내용을 보면 인건비, 사학 지원비, 건설비에 대한 낙찰차액 예비비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씩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정원 대비 100%로 잡으시는 건가요? 여기 낙찰차액에, 여기 지금 우리 불용사유에 보니까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퇴직자 및 휴직자 등 결원 발생과 개인별 호봉, 승급기준월이 다른 데 따른 불용액이 481억원 또 비정규직 인건비가 비슷한 항목으로 298억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700억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 인건비를 지금 계상할 때 정원 대비 100%로 계상을 하시는 겁니까?
어제 저희가 도청 거를 받았어요. 도청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우리 교육청보다 훨씬 더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예비비로다가 추경으로 올려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전체 포지션의 60% 아까 우리 과장님 60% 정도 가량 된다고 했는데 60% 가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봤었을 때는 소극적 예산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원인이 결과적으로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건비에 대한 기준만 볼게요.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에는 9% 가량이에요. 2008년도에는 6.5%입니다. 2007년도에는 2.3%예요. 2006년도에는 1%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같은 기준이었겠죠, 불과 이게 몇 년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많이 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효율성도 좀 고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민주성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 교육예산이 전체 60%가 넘는 게 지금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일반학교나 일반 교육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돌려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실례를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사학지원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학지원비도 보면 인건비 부분은 970억 중 911억밖에 사용을 못해서 59억의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학지원인데 운영비 쪽으로는 73억이 지원이 돼서 72억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것도 그래 어떤 이유로다가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의 의지를 갖고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건설비의 낙찰차액이 213억이 발생되어 갖고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2009년도에는 예산을 조기집행 하셨다고 그랬죠? 예, 조기집행 하셨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교육청은 목적 외의 설계변경을 가급적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213억의 낙찰차액이 발생됐고 이것이 대부분 조기발주 되었다 그럼 이 남았었던 예산들이 왜 추경에는 반영을 할 수 없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은 낙찰이 됨과 계약이 됨이 예산문제이지 준공까지야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낙찰이 됨과 동시에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좀 더 순발력 있게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왜냐하면 저희 도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낙찰차액에 대해서 사용목적이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갖고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오는데 우리 교육청은 조기집행이 됐음에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만 가져 주시고 조금만 정말 이해해 주신다면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려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예비비가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다 그 금액이 대략 300억이라고 그러셨죠? 예, 근데 예비비가 작년도 집행잔액이 411억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불용액이 100%예요.
우리 예비비로만 보면 2008년도 예비비가 99%가 불용됐고 2007년도 100%, 2006년도 100%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면서 예산도 없는데 예비비에 계상을 해 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0.5% 이상이면 통상은 1% 내외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보면 작년도 3.68%예요.
아까 300억을 빼도 대단히 많은 수치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계신데 어째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전체 예비비가 710억이에요, 대략. 710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3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410억은 어떻게 된 거죠? 5%로 짰다면 그러면 이 410억은 어떻게 해서 이게 410억의 5%가 되죠, 0.5%가?
자, 다른 분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네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관심만 갖고 조금만 효율을 따져 주신다고 그러면 일반 일선 행정에서는 훨씬 더 많은 효율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2회 추경을 다루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저희들이 분명히 거론은 돼야 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된다면 2회 추경예산이 묻혀질 염려가 있으니까 오늘은 2회 추경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무상급식에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60쪽입니다.
여기 보면 음성북콘서트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래 본예산에 책정됐던 계상됐었던 금액은 얼마였었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 사업비 합계가 지금 2,300만원이에요? 아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여기 현재 항목이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부분에 있어요?
그럼 제 질의는, 이것은 추후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다른 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CCTV 설치 100개교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417개교는 기이 설치가 돼 있다고 그러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100개교가 어떻게 해서 나오지요?
그럼 말씀대로라면 지금 새 것으로 설치하는 데는 몇 개교지요? 그럼 교체와 새 것이 가격이 같습니까? 지금 전부 다 1식으로 해서 300만원을 잡아놨는데… 카메라가 3대에 100만원이지요.
그러면 47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50만원×6대 해서 여기도 300만원이에요. 어제 제가 저녁에 양쪽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똑같은 300만원을 갖고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는 카메라가 3대예요. 또 장비일체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메라가 6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준이 없다는 얘기지요. 카메라가 3대, 카메라가 6대인데 가격은 300만원이다, 쉽게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제가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300만원에 서버, 카메라, 모니터 등이 다 들어가겠죠. 설치까지 하겠죠. 그런데 실제 비용이 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카메라가 3개 설치하는 데도 300만원, 6개 설치하는 데도 300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잘잘못을 가리자는 뜻은 아니고요. 최소한 어떤 이런 표준안은 있어야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음성 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아까 질의 못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음성북콘서트입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당초 본예산에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회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됐고요.
다시 또 2회 추경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 제가 보니까 행사를 조금조금씩 키우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예산과장님, 추경의 정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일 수 있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겠지요. 부족한 예산을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2회 추경에서 500만원을 또 계상을 했어요.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추가되면 내용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래 근본적인 취지의 사업에 저희들이 맞추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면 안 늘어날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어떤 기준과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의 예산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