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이광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그거를 먼저 얘기를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외국어회화대회 및 학생흡연예방교육사업비 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전용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4건인데 2009회계연도 101건으로 3건 61억9,298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왜 누락을 시키고 결산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옥 위원님이 불용에 대해서 “착오착오” 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다 들어보면은 이쪽으로 세웠다 잘못 세웠다,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고 저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 428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2억3,000만원이 민사소송 관련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지출은 그렇게 해서 갑자기 판결을 받아서 돈을 물어주라고 그래서 물어드린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죽?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잘못한 직원이 있어서 판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님들께서 소송에 관해서 잘못한 저기는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444쪽요.
다목적교실 사학지원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으로 건축부지 미결정으로 인한 설계 중지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서 36쪽을 보면은 교육국 학교정책과 내용인데 교직원 노동조합 교섭·협력비는 4,234만원이, 교원조합 교섭·협력비는 8,100만원이 되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불용액이 720만원 남고 여기는 없는데 노동조합과 교원단체하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 전교조 선생님하고 교총 저기하고 다른 게 아니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서를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우리가 결산안 할 때도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검토의견서에 나온 대로 추경에 1.7%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왜 예비비가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창의인성CRM개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교육청마다 발간비 책정 사유와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예산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요. 거기 보면 연중돌봄학교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 15억8,650만원을 계상했는데 돌봄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며 추경예산안에 반영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쪽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입장료 수입이 1억4,400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