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세종시특위 김영주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특위에서 채택하는 건의안은 세종시특별법의 조기 제정으로 우리 도 세종시 편입 예정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 상호간에 내재된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역 발전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정의화·홍재형 국회 부의장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님,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법안소위원회 위원장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우리 충북도의회는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 처리되고 8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세종시의 건설이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8일 제294회 정기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선 5기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이 새로 취임하여 그 의견을 재확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세종시설치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데에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 주민간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고 조속한 세종시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세종시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둘째,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완벽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결정하라. 셋째, 사무의 범위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관할 구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편입 여부를 결정하라.
다섯째, 불안에 떨고 있는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전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10년 10월 1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것도 문구 문제인데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대상 중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인데 앞에다가 ‘국회’를 집어 넣으셔서 명확하게,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님’ 그 밑에 보면 누구나 알겠지만 문서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명확히 정당 건의하는 것에 관해서 교섭단체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원내 정당, 국민적 관심사라고 하니까 다 포함시킬 것인가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