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수태 의원 발언
수태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0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농촌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촌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 또는 농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확대·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출산장려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 등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 개정 시 전입 출생자의 거주요건 미충족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을 반영하여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며 제출된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태
김수태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촌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촌 플러스사업 운영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청도군수 제출) 6.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5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청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방법을 개별 국비 공모에서 지자체 종합 계획 중심의 농촌협약 후 일괄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및 세부사업 구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유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유등연지 주변의 자연경관 보존 및 수변공간 확보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칠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칠곡지역 일원의 균형개발 촉진을 통한 토지이용 증대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입안 절차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번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영이 어려울 경우 향후 계획 수립 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정비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태
김수태의장
박재성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