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속기 하지 말아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을 보고서 쟁점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2조 설치 조항만을 놓고 과연 강제규정으로 검수를 받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은 조금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시장·군수가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업체가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준공검사제도가 있잖아요. 그 준공검사제도 이외에 충북도지사가 강행규정으로 충북도지사의 품질검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지느냐를 놓고서 지금 국장님하고 발의자인 김 의원님하고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행규정이 없다면 지금 강행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되어질 것이고 강행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그 강행규정이 우리 도지사의 업무영역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강행규정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정말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아파트의 품질향상을 시키는데 획기적 기여를 하게 되겠지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강행규정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심층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왜 아니냐 지금 90조1항을 놓고 법상 문제가 없다면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내에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 모든 아파트의 품질검수를 다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가야 됩니다. 아, 예.
지금 이거 속기 안 하고서 하려고 한 건 발의자의 발의 의견을 보충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회를 하고 이 부분 의견을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다시 회의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안으로 계속 다루어 나가기에는 좀…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물어보고 집행부에다가 내용을 검토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한 건데 다만, 현재 이 조례안만으로는 조례안에 명기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일부 포괄적으로 명기가 되어져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과 발의자의 의견이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정회를 하고 그리고서 이 다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를 하고 검토를 해서 맞춰보고 다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검수범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당초 안 5조부터 9조를 6조부터 10조로 한다. 제5조 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군수가 요청한 아파트로 한다. 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호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