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이걸 품질검수단 조례안을 낸 이유는 제가 건설업을 건축에만 한 12년 동안을 해 봤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 그간에 저는 아파트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을 많이 해서 분양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이지마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아파트에 관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건.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검수를 하긴 해요.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관상의 모습만 보고 검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이게 하자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아예 초기단계부터 그런 하자요인 발생을 제거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첫째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검수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아까 여쭤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전문가가 구성이 돼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발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마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각 분야별로 전기, 소방, 설비, 토목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아주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인건비가 물론 수반이 되겠죠.
그런 것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시장·군수가 승인한 그런 허가한 것도 하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안 맞지요. 시장·군수가 승인한 건축물에 관련해서 아파트도 우리가 여기에서 검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