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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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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충청북도립대학, 보건복지국, 25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인재양성재단, 충북개발연구원, 충북학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6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BTL 사업현장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29일에는 마지막으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문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입니다. 앞으로 진행에 있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대책,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의 대책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충주의료원 감사결과를 놓고 그때도 김광수 위원께서 야, 이건 중징계사항인데 훈계 이거 솜망방이 감사 아니냐 처벌 아니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우리 방청석에 여성민우회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김도경 위원께서 도민감사관제를 확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제시했는데 좋은 당근으로 받아들여서 명실상부한 충청북도 감사관실이 될 수 있도록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27명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거듭나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기관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정책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소개하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정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 되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김광수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성과물을 경영평가 성과물하고 우리 노광기 위원님이 아이디어 챌린지 부분하고 지금 준비가 되나요? 예, 그럼 장선배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께 오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규 위원님.

박한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재양성재단 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 그러면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앞으로의 시책이나 이런 방향으로 개선점이나 이런 방향으로 간략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35분 이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시는 관계관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규창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신 후 박한규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도립대학과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