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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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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된 자료를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제시)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꼭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 속한 위원회인데요, 충청북도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물론 이게 법적 설치근거는 있겠지만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 구성이 돼 있고 최근 3년간 보니까 회의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성을 하고 전국적으로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유치지원과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거기는 제가 회의시간도 나타내달라고 그랬는데 시간은 보니까 거의 1시간, 1시간이 가장 많고 이제 서면으로 돼 있는데 가결이 돼 있고 참석인원이 나타나 있어요. 2008년하고 2009년, 2010년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인데 가결이 있고 참석인원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이 17명인데 서면으로 하고 가결이 됐는데 참석인원이 13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도 수당지급이 됩니까, 위원들한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개 참석률이 저조한 편이고 그런데 이 위원회는 참석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여기는 위원이 너무 많아서 조정을 해 가지고 22명 내외로 한다고 하단에 표시를 해 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민간경상보조인 충북형 사회적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금년도 5월 10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2014년까지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주신 거를 보면 사회적기업이 20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14개소, 또 지난 10월 25일에 심의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소죠, 그게? 8개소입니까?

지난번에 심의회는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총 12개 중에서 4개는 탈락을 하고? 그러면 20개하고 14개하고 8개, 그러면 이런 기업이 앞으로 도에서 육성하는 100개 기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육성계획은 매 5년마다 도지사가 육성계획에 따른… 5년마다 하고 또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를 한 거를 보면 두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렇죠?

금년에 두 번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번은 조례규칙을 위한 심의 때문에 한 번을 했고, 또 한 번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때문에 심의를 한 번을 하고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조례에 보면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고 연도별 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회의를 아무리 못 해도 최소한 3회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고, 위촉직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금년도에는 8대 의회가 있고 9대 의회도 있어서 8대 위촉직 위원한테는 이 계획이 설명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9대 의회 와서는 저는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지난번에 10월 25일에 심의한 것밖에는 없어요. 조례에 의하면 최소한도 세 번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이것도 매년 2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전에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 하신 거죠? 하신 건가요?

아니 횟수의 차질이 아니고 이것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안 하신 거예요. 또 여기 위원회 운영 답변서를 보면은 부결은 거의 없어요, 거의 가결인데.

그렇다면 물론 딴 위원회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것 같으면은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현지 조사라든가 심사를 충분히 했을 테고, 또 결재선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요? 국장님선까지 입니까? 그렇다면은 굳이 위원회에서 가결이 뻔한 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는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거기서 정하는 대로 안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촉받고 얼마 안 돼서 심의회에 참석을 했고, 또 당시에 내용도 잘 몰랐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한 준비를 해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