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여성민우회 김혜란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10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18개 행정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로부터 수임 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이평균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직속기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이평균 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종합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직속기관장께서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소개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과학연구원 이평균 원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분간 보고하신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화 관장님, 중앙도서관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노응균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노응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 김길흠 원장님 나와주세요. 발표시간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예, 김길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 이환호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의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신청에 따라 모든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무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각 기관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가면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하재성 위원님은 원마다 기관마다 한 기관을 정해서 다 하시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위원님들이 다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원으로 옮겨가자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한 번 질의를 신청하신 다음에, 한 번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순서를 정하자는 거죠, 기관을 정해서. 기관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너무 지루할 것 같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 개 기관을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의하시고 또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또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뭐 위원님들께서 기관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으면 그다음 기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도 위원님 성함을 꼭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미애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속기에다가… 조금 전에는 기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기관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부터는 아까 보고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께.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연구성과가 일반화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일반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특히 농어촌지역에 도시학교보다 학력이 저하된다거나 그리고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교사들이 수업의 질이 낮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질 향상과, 또 농산촌학교의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그런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이것을 일반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된 건 왜 그렇다는 겁니까?
아까 다양한 연구내용이 있고 그걸 모두 일반화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이든 정책에서는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으십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일반화되고 이것이 도교육청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여져서 일관성 있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나라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까 전응천 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이것이 학교 현장과 또 교육정책으로 일반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지금 연구한 과제별 일반화에 대한 비율 그리고 이것이 정책으로 적용된 것에 대한 비율 그리고 이것의 성과를 평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최진섭 위원님 이것과 관련한질의십니까? 아니면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하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씩 다 하셨죠?
지금 안 하셨으면, 이광희 위원님 하세요. 예,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한 번씩 다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 제가 여기 교육과목을 죽 보았는데요,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교육과정 내에서 좀 뭘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 교육과정 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교사들의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정 내에는 없는데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속에서 연수내용을 보면 성인지 관련 교육내용이 아주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녀 권한 척도가 몇 위인지 아시나요? 여성의 권한 척도.
모르시죠? 그러면 성별 격차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수원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 더군다나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교육하는 연수원장님께서 그런 것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양성평등의식이 없으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불평등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애가 왜 그러냐, 여자애가 펄펄 뛰어 다니냐, 좀 조신하지 못하냐” 그런 거. 교과서에 성적 불평등과 격차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 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불평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든 조처 속에서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과정 내에 성인지 교육을 아직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희롱, 이런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여기서는 성인지 교육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국가예산 속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양성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성별 영향평가 등을 하는데,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교사들에게 돼야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평등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1년부터의 교육과정 내에서는 반드시 전 과목에 특히 교장 등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려해 보거나 상의해 보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특별저명강사하고 특별강사의 지급 강사료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인기에 영합하는 인기 있는 저명인사들은 많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근데 여기 강사들을 보면 이분들이 진짜 이렇게 정말 우리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표를 제시해 줄 만한 강사분들인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전국 연수원이 다 이 지경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충북교육이 정말 현재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짚고 정말 그런 방향 속에서는 관련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는 이분들은 정말 한두 분 빼고는 정말 그런 분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충북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짚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말 교사들이 영감을 받고 제대로 좀 감동을 받아서 현장에서 새롭게 정신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 위원님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중앙도서관장님이 앞으로 추진하셔야 할 일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이용자를 학생과 일반인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속에서 이게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학생도서관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료 속에서는, 물론 있으시겠죠? 이 이용자를 학생과 일반인으로 분류해서 해 놓으신 게 있으시겠죠? 이용자라든가 대출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냥 이용자 수로 되어 있지, 그냥 학생인지 일반인인지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장병학 부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일반인 도서관이 아니고 학생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 이용자 수를 늘리고 대출 건수를 늘리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여기 도서관 대출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정책 사업을 펼쳐야 하는지를 계획하셔서 이것을 장병학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책에 이걸 꼭 반영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론 학교에서 지금 중학교서부터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으로 애들을 붙들어 놓기 때문에 애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서 애들을 도서관이나 책 읽는 것에 유인할 것인가, 괜히 붙들어 놓고 애들 공부도 안 하는데 야간자율학습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움직여야 키도 크고 건강해지는 아이들을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 9시까지 중학생들을 거기다가 벌세우는 것도 아니고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고민들 좀 하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계시려니까 죽겠죠?
근데 막 크는 애들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애들을 그냥 7시, 8시부터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붙들어 놓고 애들을 주리를 틀고 그게 뭐하는…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잠깐만요.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질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2010년 11월 23일 오늘 오전 북한이 서해안 연평도 해안포를 사격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위기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감사는 내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는 질의할 게 있었는데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하여 장병학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