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11년도 예산안,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먼저 균형건설국을 시작으로 24일에는 균형건설국 소관 현지확인, 25일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26일은 소방본부, 29일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를, 12월 1일은 소방본부 소관 현지확인, 12월 2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 건강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장께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양병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한 부씩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제출할 게 아니라 타 위원님들한테도 다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한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누가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안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기재를 하지 마세요.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이수완 위원님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 제11조제4항,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에 제11조제4항,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지금부터 속기록을 계속 할 것을 명령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보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지사께서 충청북도 공식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환경단체 주장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조정했는데 이 사업 조정을 도 임의대로 했나, 아니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한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도 충북생명평화협의회에서는 이것이 못마땅하다,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고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조정이 됐는데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나 이 4대강사업본부에서는 수용하는 겁니까?
아니,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없을 거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4대강 사업은 지난 28일날 공식발표한 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되네?
그러면 백곡저수지는 어디하고 지금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단양 별곡지구 수위 상승 1.5m는 이것은 확정된 겁니까?
지금 단양지역에서는 1.5m를 높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날 발표한 것을 보면 건의하여서 침수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단양에서는 그걸 높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중대발표를 그 기관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우리 임의대로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마지막으로 작천보, 아까 그 안에 퇴적물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는데 그러려면 내가 볼 때에는 작천보를 새로 개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동안 퇴적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쓸려 내려가지는… 글쎄, 작천보를 이렇게 아주 논란 끝에 새로 준설하는 그 목적이 보를 새로 준설해서 물을 많이 가두고 농경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목적 달성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도의원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지켜봐서… 그것이 퇴적물이 안 내려가고 쌓여있으면 우리 송 국장님이…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시면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4시 20분까지 중지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북한이 서해안 연평도 해안포 사격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지금 위기상황에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재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