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도립대학에 무기계약직 있죠? 도립대학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1년차, 6년차, 11년차 임금체계하고 위탁용역 원가용역서 있죠? 그게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세부사항하고 대행계약서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북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졸업생 취업현황에 보니까 2010년도가 취업률이 제일 낮아요, 59.7%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취업률이 전공분야로, 자기 분야로 취업한 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럼 앞으로 또 이 학생들 취업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각 대학마다 보니까 취업률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풀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취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다시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대학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아주 최고 중심인데 좀 실력 있고 유능한, 수준 높은 교수님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졸업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립대학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문제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대학이나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무기계약직이 지금 거기 몇 분 계시죠? 무기계약직 두 분, 또 계약직 이렇게 한 분 계시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우리 미화원 하시는 분도 계시죠, 거기도 또?
위탁 줘 갖고 학교에 미화원들 계시잖아요? 아까 요구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방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 희망원에 관한 폐지 사유서 있지 않습니까? 폐지 사유서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어요.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된 폐지 사유서를 요구합니다.
아니 폐지 사유서에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폐지 사유서가 가능합니까? 그럼 다 정리된 이후에 자료를 주시겠다? 그럼 의미가 없지.
충북 희망원이 폐지가 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어 버리고 정리가 돼 버린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충북희망원에 대한 새로운 계획, 뭔가 좀 바꿔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청주시에 폐지 사유서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폐지 사유서에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는 폐지 사유서는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된 폐지 사유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폐지 사유서를 청주시에 제출를 했다매요.
아, 그러면 이거 자꾸… 희망원이 그러면 어쨌든 폐쇄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했어야 옳지 그럼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감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면 여기 상식적으로 지금 그럼 공개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아니 희망원이 어디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저로서는 납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걸 좀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된 폐지 사유서를 요구를 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우리 복지국에서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또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 우선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있었죠?
이게 평가를 좀 했나요? 구체적으로 평가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니 2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용역발주를 5월에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발주를 어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어느 한 개인한테 회장이지만 개인한테 용역을 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사회복지위원회라고 있지요? 사회복지위원회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위원회 개최 답변서를 받았는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0년도에 단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 복지계획 2기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 위원회가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가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이게 보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 아니 그런데 지금 2기 중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 나와 있잖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2기 중장기계획을 우리 도가 정말 수행할 의사가 있는 건지가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이게 지난번 1기 때 1기 중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 전체적인 문제인 거 같기는 하지만 2기 중장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 도가 정말 시행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든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좀 제대로 개최가 돼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고 물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만 개최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9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0%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물론 개최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는 있지만 개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굉장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위원회들이 무슨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돌아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회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면서 답답한 감이 사실은 들어요. 이게 현실하고 이상의 문제가 좀 막 부딪히는 것 같고 또 예산, 인력은 부족한데 요구되는 것들은 많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답답한 생각이 우선 먼저 듭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0쪽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52개소 그중에 주·단기시설이 12개 시설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12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단기시설보호가 9개가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어요.
이게 11개가 있다는데 여기는 주·단기시설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거죠? 주요업무 추진현황 10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주·단기시설 그 중에 주·단기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주에 3개소, 충주에 1개소, 제천시 2개소, 옥천 하나, 음성군 하나, 단양군 하나 이렇고 단기보호시설은 청주시, 충주시에 하나씩만 있습니다. 이게 12개 시설의 수용인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전체 12개 시설이라고 지금, 11개 시설로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12개 시설이 주·단기시설로 되어 있어요.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확인하셨습니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10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자립여건 조성에 관한 거 이것. 예, 그런데 여기 12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청주시에 단기보호시설이 한 군데 있어요, 청주시에.
지금 장애인 학부모회가 파악한 인원수가 1,430명이랍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이게 이런 시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재정의 어려움, 시설 운영, 전문인력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고 시설이 없는 시·군에 또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청주시에 1,43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특수교육 전공자들의 전문인력이 확충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있죠? 추진현황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청주에 한 곳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청주에 한 곳 있는 거.
과장님, 이 문제도 답답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청주에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저 남부권, 북부권 이런 거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 예산을 확보하긴 어렵더라도 연차별로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서라도 외곽지역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동의하시죠?
잠깐만 됐습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지난 민선4기 때 이런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건설부 지침에 따라 ‘2013년까지 충북도내 일반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2007년 10대, 2008년 16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0대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상반기 안으로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2007년 이후에 도입계획을 논의한다라는 이런 합의문을 민선4기 때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하고.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한 것 맞잖아요. 그런데 4기가 5기로 바뀌면서 진행되던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진행하던 사업을 또 바꾸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잠깐만요. 국장님.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요.
민선4기에 약속했다고 그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은 끝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 때 보니까 사실은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소홀했고 우리 담당 관련 공무원들도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장애인과가 사회복지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4층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정책과로 장애인들이 찾아오실 건데 4층으로 오르내려서 이거 다시 1층으로 옮기는 방법 없을까요?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꼭 진행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것도 좀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이외의 등급 외 자 3,900여 명 중에 1,200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2,700명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확인하고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고 2,700명에 대한 계획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박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4∼5년 지나면 농촌에 어르신들도 안 계실 겁니다.
아까 우리 박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이게 사실은 얼마 안 가서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경로당 잘 지어놓고 거기 어르신들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이분들 나머지가 물론 1등급, 2등급, 3등급 이 외의 등급 외 자로 판정받으신 건데 다 이유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짧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한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농촌의 경로당 이런 쪽에 좀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연구 고민하셔서, 문제를 저도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희망원하고 이게 좀 답답한 건데 중원실버빌리지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충청북도지사가 법대로만 하는 도지사라면 누가 해도 합니다. 법전 펴놓고 ‘이건 법에 맞으니까 하고 이건 법에 안 맞으니까 못합니다.’ 이런 거라면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놓고 하라고 그래도 해요.
청주시장, 충청북도지사,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지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보건복지법 펴놓고 ‘이건 법대로 이렇게 해서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공부 뭐하러 합니까? 왜 고민해요, 법대로만 처리하면 되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희망원하고 중원실버빌리지 이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물론 저희도 나서야 되고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국민소득이 2만불시대에 우리는 3만불 수준의 생활을 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는 찾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돈벌이가 된다 해서 ‘어디 시설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이런 시설 하나 만들면 돈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나 시나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이거 희망원을 운영하시는 분만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얘기가, 이 법으로 풀려고 하기 이전에 어쨌든 만나서 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체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지 이걸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 실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우리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쪽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정신요양시설 부활원이라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 같은데 2007년도 8월에 거주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부활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해서 봤는데 이게 청산원 같은 곳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생활 침해라든가 폐쇄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보니까 2010년도에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 이때도 부활원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문제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소외계층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우리의 눈 밖에 있다가 어떤 사건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그분들을 보게 되고 지금 이 사건이 난 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지금 과연 우리는 그분들을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나, 인권의 문제는 없나, 폐쇄적인 문제는 얼마만큼 해소가 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관련해서 필수예방접종률, 우리 도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현황 이거하고 우리 병·의원 지정문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무상으로 다 해 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