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재학생 기숙사 시설 한내빌라 관련해서 계약할 당시가 나와 있는 등기부등본을 좀 떼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경매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39-1부터 세 필지 관련해서 등기부등본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여건에서 먼저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고 또 시작할 때 새로운 부지를 닦아서 대학을 잘 이렇게 필요에 따라 건축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만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고등학교 일부 교정, 교실 필요에 따라서 주변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어떤 현재 조건에서도 열심히 충원을 하고 학생을 신입생을 모집하고 또 취업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 볼 때 현재 재직중인 총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질타 당할 일도 없고 또 조용히 있는 것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감사 받을 일도 적어질 텐데 여러 가지 도전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도립대학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현안사업 중에 도립대학 발전재단 설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를 보니까 우리 도에서 3억원을 출연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목표액이 20억이나 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잘 진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3억 이외에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굉장한 계획과 희망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도에서 3억이 출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어쨌든 3억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과 직원들이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야 우리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원하시는 대로 옥천군에서도 아마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부터 또 졸업생 5,000원 계좌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자료가 다 도착하지 못해서 있는 것 우선 질의하고 또 나온 것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촉구 건의사항 중에 지금 재학생 기숙사 문제로 지난 의회 때도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내빌라 계약과의 관계에서는 추후 자료 나온 대로 계약이 적법했는지를 그때 물어보고 지금은 이걸로 인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원 기숙사 관련한 물권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금액이 1억6,800 이렇게 나가는데 배당받을 당시에 1순위로 우리가 배당받은 내용인가요? 예, 그다음에 사회행위취소가 관련됐는데 이것의 경우는 보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행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럼 관련해서 고발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아니 가압류는 아시는 것처럼 가압류를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1순위지만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되니까 압류문제는 조치를 잘한 걸로 보여져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아는데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던데요.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이게 근저당 설정권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근저당 설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전신용협동조합에 약 2억6,000만원이 근저당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 20억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감정가액을 보면 1억5,6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앞에 근저당 설정권자에, 우리가 배당신청을 한다 한들 이것 가지고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후속조치를 하신 우리 직원이 참 잘 진행한 걸로는 보여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자료가 오면 과연 이 땅이 봤을 때 지난 사건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 사건에는 자료가 다 없고 큰 틀만 있는데, 보니까요, 2억8,200 청구금액 중에 우리가 받은 금액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재산의 가치가 당시에 우리가 5억 얼마입니까? 5억6,000 전세금액을 과연 이렇게 높게 계약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 순위의 하나은행하고 재산 가치를 따졌어야 되겠고 앞 순위에 설정되어 있는 재산 가치와 실제 재산 가치를 따져서 차액이 충분히 5억6,000 내외가 나와야 우리가 전세를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거 배당받은 금액에 관련해서 보면 1억6,800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재산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유찰이 네 번까지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5억6,000 정도 전세금을 줬을 때에는 특히 우리 도청에서 사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5억6,000 4차 유찰까지 됐다 하더라도 1억6,800밖에 보전을 못 받게 되니까 그 금액에 대한 계약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설정이 26억이 되어 있고 하니까 아마 경매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진행을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이 경매 건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신 나간 사람이 한 30억 쓰면 모르지만 이게 평가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최종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죠.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정신 나가지 않… 다른 채권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단으로 한번 「민법」에 조치를 하면 또 10년 연장되고, 연장되고 이런 것은 평생 간다 할지라도 평소에 이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시에 이거 계약했던 사람에 대하여 행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민법」으로 정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당시 계약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채권 추심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추심하고 주변까지 하는 것 보면 아주 훌륭하게 잘해 놓은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죠.
그 사람 문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고도 잘했다는 칭찬을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셔서 당시에 했던 분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따라줘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1순위로 전부 한빛은행이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시다시피 이 정도 쪼들린 사람이라면 아마 은행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을 다 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측컨대. 그렇다고 한다면 경매가 돼도 그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어쩌면 1억6,800 받아낸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당시에 계약자가 이런 검토를 충분히 했느냐는 생각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어떤 금전적인 것을 받고 이랬다고 추측은 안 되지만 실수한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렇게 실수했다면 실수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어쩌면 민법이 정한 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마음에 부담이 되리라고는 보여지지만 그래도 더 지나가서 몇 년 더 지난 뒤로 이것이 영원히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 이 행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책임도 또한 면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때 사정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잘 생각하셔서 조치를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상당히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오면 이분은 법률도 많이 알 거고 피할 수 있는 길 다 찾았고 재산명시를 한다 한들 그냥 몇 개 적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마 이런 조치가 다 됐으리라 보여지니까 판단을 짧은 시간에 최종적인 판단하셔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회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계약이 2002년 3월 15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등기 일자가 4월 4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등기가 안 됐는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보니까 한빛은행에 4월 10일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려 한 달 이상 먼저 계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설정이 이렇게 후에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양 과장님이나 총장님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굉장히 질타도 당하고 힘들지요.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될 거고 행정처벌이 2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정한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시에 준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계약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등기도 안 된 건물을 계약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계약기간 3월 15일인데 4월 10일 설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분이 잘못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잘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시설 관련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지도·점검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도·점검한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전담, 직장 지원시설에 관련한 내용과 민간과 가정 이렇게 해서 현황을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평가인증 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건데 통과된 시설 개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비해서 우리 도가 평가인증이 몇 위인지 이 역시 나올 수 있도록 현황을 좀 주시고요.
우리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지 못한 시설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통과는 됐어도 지원되지 못한 시설에 대한 개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통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공동모금회 관련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동모금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거나 또 거기에 우리 도가 관여할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공동모금회는 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입주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동모금회가 거기 입주돼 있던데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대회의실이 있다든지 소회의실이 있다든지 그래서 시설에 입주한 기관들이 필요에 따라서 잘 시간을 절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외부에서도 또 사용료 조금 부담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단체나 이런 곳이 많은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면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4층에 있는데 135.67㎡가 있고 모금회 회의실이 별도로 45.14㎡ 유일하게 여기만 회의실이 또 별도로 4층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입주자들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분임토의실도 203호, 204호, 303호 이렇게 해서 20석, 12석, 16석 이렇게 있고 대회의실 200석짜리가 있고 소회의실 31석짜리가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회의실이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 특별하게 유일하게 공동모금회만 별도로 회의실을 준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기타 회의실의 연중 사용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빈 날도 많이 있고 시간도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공동모금회만 다른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 6∼7개 이상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과거 의회에서도 한번 다뤄져 있었던 회의실 내용은 아니지만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의를 한 의원님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만 회의실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던데 왜냐하면 아까 소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해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과 장 위원님 또 우리 손문규 위원님 관련해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에 근거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시·도지사와 그리고 시·군·구까지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령을 잘 준수하고 사업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육시설에, 그리고 보육시설의 고충과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도지사도 여기에 포함해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아까 지도·점검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도점검한 것이 41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구에서 1회 이상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우리 도가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찍어서 내려줬는데 이것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올해 지도·점검 안 한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보면 적어도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이 안정되면 출산을 하겠다는 사람이 근 30% 가깝습니다.
안정된 보육시설이 있기만 하면 저출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현재 지원되는 게 이렇게 살펴봤을 때 국·공립법인 시설장 봉급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아반 80%, 유아반 교사 30%, 방과후반 50% 특히 영아전담이나 장애전담 시설을 살펴보면 80%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 장애통합시설 전담교사 100%, 80%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나 우리 도 예산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대다수 사람이 물론 일을 잘 집행하고 진행하리라고 보지만 때때로 이런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우리 도는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모금회 관련해서도 보니까 우리 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원형태가 다양하기는 합니다마는 시설에 지원되는 지원시설에 관련해서는 많이 지원된 만큼 잘 지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완장 찼다고 해 가지고 마치 검찰청 직원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들어가셔서 충분히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야 될 범위 내에서 조사하고 알아보고 도와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개를 내려보내서 교차 점검하고 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는 우리 도 대로 샘플을 정해서라도 일단 표본조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인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하게 돼 있지요? 우리 보육시설이 열악하고 적어도 3개년 추진사업을 통해서 급속하게 신고제에서 인증제로 인가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서 평가인증제도가 잘 활성화되면 시설이 상당 부분 발전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도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현 지사님 계실 때에 국회에서 예산을 특별하게 민간시설이 평가인증을 따라붙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 국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도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먼저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7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시설별로 지원하게 돼 있고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교사의 인센티브를 50만원씩 준비하도록 돼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속하게 국비가 지원됐으면 시설에 빨리 집행이 돼서 지금 집행 이야기도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국비가 내려와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이 늦은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평가인증이 전국에서 우리가 9위라고 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9위인데 우리 유일하게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려면 적어도 시설당 2,000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각 시설에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민간시설에서는 모든 것이 자비로 이루어져 있고 또 지원혜택 아까 이야기했는데 민간시설은 법적으로는 똑같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이 전무하다 아동별 지원만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또 이렇게 평가인증시설에 우리 도가 200만원인가요? 얼마큼 지원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2009년 말에 평가인증 받은 사람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 많이 된 곳에 대해서는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곳에 대해서는 더 지도·점검을 우선순위로 받아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제가 보육시설을 오랫동안 과거에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과거 저를 대부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많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저의 원칙은 국비, 지방비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만큼은 충분히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많이 지원되는 곳에는 더 철저하게 잘 보셔야 되겠고 적은 곳은 조금 덜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보육시설에 도비로써 지원되는 것은 전국에서 아마 꼴등에서 2등일 겁니다.
과거에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이 9위까지 올라온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수고도 있지만 우리 시설 원장들의 더 적극적인 태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시도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하위인데 그래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본인들의 돈들이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우리 도가 유일하게 20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잘 챙기지 못하면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시설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원도 그나마라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할 부분이 있을 거니까 저는 조금 이따 또 보육에 관련해서 질의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육시설에 보면 시·군과 농어촌지역에 따라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초지역으로 위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하루에. 그다음에 민간시설의 경우 인건비가 한 100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농어촌지역은 교사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법에 따라서 하위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육교사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0인 미만 시설에 대하여 기초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보육위원, 우리 도 같은 데는 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기초단위 시·군·구에 또 보육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형편에 따라서 40인 미만 시설인 경우 예외조항으로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는 광역보육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옥천군에서 아니면 영동군에서 이렇게 보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로 이렇게 허가를 득하면 도에서 허가해 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청원군하고 진천군을 비롯한 몇 개 시·군에서 허가를 도에 요청한 바 있는데 도에서 전체 반려해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각각 시설에 샘플로라도 돌아보라는 이야기는 관리도 해야 되겠고, 관리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이죠. 잘 집행이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러한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인정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도에서도 이 일에 대하여 기초에서 원할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걸로, 허가하는 걸로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 질의고요.
또 하나는 민간보육시설에 국비가 지원되는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라고 있죠. 그런 비용이 민간시설 제일 큰 시설에 100만원, 또 작은 시설은 6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그 비용이 최근 우리 도에 80%밖에, 국비가 부족해서 20%를 지원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제가 알기로는 9월 이전에도 벌써 지원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줘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위 내에서 어떻게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보육시설의 지도·점검은 물론이지만 포함해서 시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우리 도에서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느끼도록,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숨어 있다가 9시가 되기를 기다려서 급히 들어가 가지고 도에서 왔단 말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들이 놀라게 만들고 또 0세, 1세, 2세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의 대장을 보고 아이들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교실이 시끄럽죠.
또 학부모한테 전화하고 이런 일들이 좀 과장되게 전달이 됐으리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은 하되 그런 일들은 되도록 없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안 들이고도 시설을 도울 수 있는 것들도 적극 방법을 찾아보셔서 이런 일들을 잘 진행했을 때에 우리 도가 어떤 다른 시도보다도 평가인증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선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 소관 관련된 게 우리 과장님이시지요?
인구보건협회는 「모자보건법」과 여기 건강관리협회는 어떤 법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게 돼, 건강증진법인가요? 그러니까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장비 지원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여기에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디지털 위장 엑스선 촬영기 이런 게 있거든요.
건강관리협회에서 진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내과 의사가 돼 있고 엑스레이 판단은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하고 나서 신속하게 판독을 해서 이렇게 진료를 못한다 그게 사실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1주일이면 1주일, 2일 정도 모아서 진단을 판독을 해서 결과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건강관리협회에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또 장사속이다 차량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꼭 그렇게 건강관리협회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도내에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도 여러 군데 있고 또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각 과가 다 있습니다. 방사선 의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같은 비용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도 이 비용에 대해서 환자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대학병원이라든가 우리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더 지원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굳이 건강관리협회에 법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효과적인 곳에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의 건강관리협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병원에서는 건강검진을 잘 안 했습니다. 치료 위주로 모든 것들을 했지요. 그런데 각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종합병원들이 모두 이제 영안실 운영을 집중적으로 하고 건강검진이 일단 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대학병원이고 이제는 옛날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아주 우대하면서 식권까지 지급하면서 특별대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인병원 하나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과거 건강관리협회는 대변검사나 기생충 기타 여러 검사를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는 역할을 크게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료원이나 기타 대학병원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 해당되는 모든 과가 대학병원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같은 비용을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건강관리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과 의사, 옛날에 의사가 없을 때에는 모든 것을 의료법상 할 수는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각각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사선과도 진단방사선과 의사가 있고 치료방사선 의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혜택을 받게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에서 어려운 살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이 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지원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오히려 우리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오히려 인구보건협회에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건강증진에 관련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치료의 의미로 주로 병원을 이용했지만 이제 수준들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지원할 때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료소에 대한 설치기준? 그런데 264페이지에 보면, 262페이지 2010년도 5개소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이라는 개념이 어떤 뜻인가요?
이 진료소를 이렇게 대강 보니까 다 한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어딘가요? 그럼 만약 여직원이 배치됐을 때에는 별반 문제가 덜할 건데 남직원이 배치됐을 때는 여자 환자들, 노인 환자들 이런 문제는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264페이지에 보면 각 진료소에 협의회 운영횟수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많이 개최한 곳은 6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보은군 경우는 두 개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를 못했네요. 그건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처방이 있고 또 행위가 일어난 경우가 원래는 그렇습니다. 특별법으로 어떤 범위가 벗어난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이 의사협회라든가 또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도가 또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의료행위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진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는 영세하고 또 노인분들을 많이 진료하고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좀 친절하고 잘 안내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위생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386개 학교를 지정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주로 지정된 곳이 어린이보다는 중·고등학교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그런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식품 관련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는 이제 체력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세균을 먹거나 또는 어린이들이 성장하는데 패스트푸드나 이런 문제가 아이들 때의 문제가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성년이나 장년보다. 청소년보다도 앞서서 아주 어린아이들이 더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집단급식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상 집단급식소라고 한다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하는가요? 아니면 시·군·구에서 하고 도에서는 선택적으로 하는가요, 어떻습니까? 단속 나오는 분을 보니까 자율지도요원이라고 해서 함께 나오던데 보통 2인 1조인가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선별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보존식이라든지 또는 식기, 도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나요? 일반적으로 뭐를 조사하죠?
제가 물어본 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수인성질병 살모넬라, 시겔라가 많이 퍼질 때가 지금 말씀한 대로 6월, 5월 여름철이죠. 그때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효과가 높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특히 보존식이라고 한다면요. 그걸 먹고 발생하기까지 잠복기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존해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보존식을 배양검사를 해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존식을 보관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 하고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보다는 주로 여름철에 더 그러니까 질병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생 집단급식소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대답을, 원하는 대답이 잘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검사합니까,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할 거고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했으면 어디를 했는지도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소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 시내에 보통 병·의원들이 의사 한 명, 간호사 두세 명 있는데 평균적으로 과마다 다르기는 해도요, 30명 진료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소아과 많이 봐도 아주 많이 봐야 지금 「의료법」상 150명 이상 보면 진료비 신청이 불가능하지요.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지만 의사의 진료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허수가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루에 진료소에서 백몇십명씩 진료했다는 말은 잘 못 들어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료 받은 질환에 대해서 분류해서 어떻게 진료소마다 그런 것들을 몇 개라도 선택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보건지소는 반드시 의사가 지소장이지요? 그다음에 보건소는 행정보건직 공무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렇지요?
진료소는 간호사고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는 보건직 공무원과 의사가 할 수 있고 지소는 반드시 의사여야 되고 보건진료소는 간호사와 일반직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30년이나 지난 옛날 시대에 진료소가 많이 지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환자가 지금 의약분업이 돼 있고 굉장히 발전해서 농어촌지역만 의약분업을 조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거의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진료소가 이렇게 많이 진료한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큰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말씀해 주셨는데 진료소에 보건직 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약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청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선택적으로 극히 일부분만 치료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허위진료를 해서 부당청구를 의료보험조합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의료보험조합에 부당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의료비가 많이 새나가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상담한 인원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문제는 별로 없지요. 거짓말 한 것뿐이지, 그렇지만 만약에 부당진료와 허위청구를 했다고 봤을 때에는 건강보험 관리에 대한 재정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단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셔서 제가 나누어 봤어요. 저도 보니까 140명씩 막 나오고 이래요. 300일로 나누어 봤을 때, 제일 많은 데는.
그렇다면 하루에 140명씩 봤다면 밥도 안 먹고 140명 봐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