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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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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건과 관련된 것은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증인 요청 건인데 정확히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교육감에 대한 증인신청 이거 한 건하고요, 두 번째는 부교육감 이하 이 여섯 분은 기이 출석요구가 증인 출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징계위원자들에 대한 요청, 세 번째는 참고인 이 세 가지가 따로 따로, 만약에 표결이 되거나 할 때는 따로 해야 될 거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번 건과 관련돼서 일단 관계 법령을 따져보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라는 조항에 입각해서요 이번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관련 징계 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이 건 자체가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검찰이 현재 기소한 교사들에 대한 그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 세 가지 법으로 걸려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법,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정당법」 이렇게 세 가지가 걸려 있는데요, 이중에서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당비를 납부했다는 것 자체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요구하는 대로, 이번에 우리 요구하는 대로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원이 당비를 납부했다, 이 부분은 죄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법하고 「정당법」만 관계가 돼 있는데요, 공무원법과 정당법은 검찰의 주장대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정치자금법」은 적용할 수 없고 또 「국가공무원법」이나 「정당법」을 만약에 건다면 당시 당에 대부분 2003년도, 2004년도부터 후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죄냐 유죄냐를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때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한 분들은 굉장히 크나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러 명의 위원들은 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었고, 이것은 현재 징계가 결정돼 있는 이분들이 법의 판단에 의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교육자치에 위반돼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정치적인 건과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교육계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해 왔고 또 이 건 자체가 지역교육청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또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 날짜에,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결과에 응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교육자치가 침해를 당한 이런 중대한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세 가지 논리 때문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거고요, 당연히 교육감님을 증인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것은 명백히 무죄가 예고되고 무죄일지도 모르는 판단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다는 점, 그리고 교육자치를 심하게 위반함으로써 충북교육계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교육감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자의 입장에서 재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반대의견 잘 들었습니다.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건은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육자치를 부정한 중대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무죄일 경우에 예단은 성급하시다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징계위원들은 검찰의 유죄일 경우의 예단을 들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무죄일 경우의 예단도 성급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유죄일 경우 예단도 성급한데 동료 교사 2명을 해고를 하고 6명을 정치적 사유 때문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그 어떤 경우의 예단도 가능하면 안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가지의 예단으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겠다는 정도인데, 또 한 가지 예단은 2명을 해고하고 6명을 중징계를 한 이런 예단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정치적인 사안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에서 오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행해진 그런 징계결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적 사안이 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좀 더 우리 자치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를 한다는 점 요거를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이 만약에 채택이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건 때문에 허비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만일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 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그래도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다룰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야 교사가 마음 놓고 자기의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부당하게 누구라도 이중 누구건 우리 충북교육계에서 일하는 직원들 2만여 명 누구건 부당하게 처분된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언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가 정말 화기애애하고 서로 힘 모아서 해 온 것 저도 잘 알고, 이번에 제가 올리는 증인 출석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리라는 건 잘 압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제 의견을 들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속기하지 말아주시고요.

어저께 법률적 검토는 해서…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잠깐만요, 그냥 꺼주시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