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관련 징계처분에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교육감,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전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2010년 11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은 이미 증인 출석요구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상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표결 관계는…」하는 이 있음) 의사봉만 치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안건을 제안한 이광희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 위임사무에 과연 관할구역의 교원의 징계 건이 국가 위임사무인가, 그리고 그런 그야말로 그것을 국가 위임사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건을 다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박상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건이 아니더라도 저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시간을 드릴 작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추궁과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이런 감사가 되기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계속 표현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당부를 드렸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표현에 당부를 드린다, 이건 아닙니다. 당부를 드리는 건 업무보고 때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질타, 촉구, 요구 이런 것이 나와야죠. 어떻게 당부를 드립니까?
이거 뭐 교육청 눈치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례상 자치단체장을 위원회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낮추고 마치 자치단체장의 그 행위가 불가침이거나 신성하다는 그런 맹아적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행위를 가장 단속하고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위원입니다. 지금 각 단체장들이 단체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일사분란하게 행정행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비리가 발생하는데, 단체장은 성역처럼 내버려두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스스로, 그러면 몸통은 내버려두고 꼬리만 자르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의원님들의 한계가 그거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하여튼 촉구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이 큽니다.
제가 교육의원님들께 평소에 마음속에 먹고 있던 이야기를 마음속에만 가둬둬야 되는데 밖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로서는 제대로 충북교육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의원님들께서는 사실 어찌 생각하면 저의 그런 마음, 제가 어쩌면 학부모를 대표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미진하다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면 찬성 반대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건을 1건으로 하는데 교육감님을 빼고 나머지로 하는 것, 이번에 부결이 되더라도 교육감님을 빼고 나머지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잠깐 끄고 속기 중지를 요청합니다. (09시12분 기록중지) (09시14분 기록개시) 그러면 표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하는데 교육감님을 포함한 전원 출석요구 건으로 일괄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교육감님과 징계위원과 참고인을 따로 표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출석에 대한 찬반을 표결에 먼저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로 의결하는 방법과 무기명으로 의결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러면 거수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표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드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출석을 상정하는 것을, 일괄 출석을 결정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찬성하시는 분이 네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표결로 결정된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지만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하는 거. (2명 거수) 두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예, 네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재적위원은 7명입니다. 현재 7명 전원이 출석하여 찬성이 2명이고 반대가 4명입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