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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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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의 도유지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 298쪽에 있는데요. 도유지 관련된 불법건축물 현황파악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도세 체납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자 충청투데이를 보면 ‘충북 지자체 살림살이 낙제점’이라는 기사가 몇 군데 났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 2000년 30.3%보다 5.2%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31.6%보다 6.5%가 낮습니다. 이는 충북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역시도 마찬가지고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재정이 빨간불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도내 체납액 징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자료190쪽 금년도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청주95억4,400만원을 비롯해서 321억9,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물론 택지 주택 건설과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으로 토지·주택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소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가장 높은 체납액을 보이고 있는데요. 취득세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면 되는 것으로 법률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습니까? 취득세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체납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건물을 취득하면 세금을 내는데 취득세만큼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취득세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상위법률 개정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건의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취득세 생긴 이래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아주 악질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 대책 강구방안 이런 것이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내년에 법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체납액을 징수하는 부분은 재정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법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2014년 이후에는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을 독려해 주셔 가지고 이런 취득세 체납액 현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사무총장님 오셨는데 발언대로 좀 거기 마이크 있나요?

지금 문화재 시굴 조사하는 중에서 옛 주거지가 나왔다는데 거기 설명 좀 바랍니다. 지금 건물을 그 자리에 지어 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정확하고 빠르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진행중인 문화재 시발굴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 일정이라든가 경기 일정을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시발굴이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 발굴이 늦어지는 데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생각이 있으신지요?

현재 중원문화재에서 시발굴하는 거는 무료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현재는? 그렇다면 추가로 문화재팀을 투입했을 때에는 충주시에서 재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계조정대회는 2013년인데 2012년도에 아시아대회인가요, 뭐를 유치한다고 하셨지요? 런던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그러면 충주 조정경기장에서 2012년도에 치러야 되는…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조정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국제대회를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건가 관람을 올 건가 하는데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은 별도로 수립이 돼 있나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홍보방법에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난 한방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표를 팔러 다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느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홍보사절로서 조정경기에 대한 홍보물과 그런 거를 가지고 시도로 다니면서 이런 거를 한다고 홍보하는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그렇게 표를 강요 매표하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대회 행사기간 중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몇 개국에서 참가를 하시나요? 80개국이 참가를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나라에서 참가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적에 우리 행사장 내에서 한국민속전통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세계민속공연 같은 거를 유치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민속공예품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공예품 같은 거, 민속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 같은 것도 병행으로 대회기간 중에 유치를 한다면은 각국에서 온 선수들도 자기 나라 부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다 들은 내용 중에 이번 도민체전 옥천에서 했나요?

옥천에서 입장식 때 하는 그런 부분이 북경올림픽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회 진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세계조정대회가 진짜 우리 국민이 이번 계기로 해서 조정에 대한 관심과 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도유재산에 축조된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298쪽에 세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건은 1970년경부터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축조가 되어 있었고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산 19-1번지 임야에 있는 주택은 2008년 9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던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동안 바로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실무담당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자료를 과장님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전민인데 여기 보면은 벌금을 부과를 했는데 면적이 60㎡, 51㎡, 161㎡ 이렇게 세 건인데 60㎡는 벌금이 100만원이 나갔고 161㎡도 50만원이 부과됐고 61㎡도 5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벌금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게? 2008년도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2009년 12월달에 고발을 한 겁니까? 그분들하고 약정서를 쓴 게 있나요, 3년 후에 철거를 한다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은 몇 만 필지의 도유재산이 도내 각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지금 제 생각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됐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이 재산관리에서는 지금 모든 기관이 좀 너무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게 민간인들이 옆에 토지 그냥 불법점용해서 임의로 사용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좀 파악하라고 하면 인력이 없다는 게 답변인데 인력이 없다고 답변을 할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라도 언제 한번 제대로 도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그리고 점유율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힘없는 화전민들은 이런 식으로 관에서 하는 식으로 이끌려서 가겠지만 도심지의 곳곳에는 임의로 점유를 하고 사용료도 안 내고 내놓으라면 내놓지도 않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담당자께서는 도유재산 실태파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 제대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2009회계연도 불용액 발생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 대책, 불용사유 등등이 참 답답해요, 이런 거를 보면. 문제점에서는 불용액 발생으로 다른 시급한 사업예산 부족, 문제점이 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주부모니터 활성화 운영에서 50%밖에 집행이 안 되고 50%가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221페이지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해서 거의 50%지요, 불용이? 50%가 좀 넘네요.

문제점과 개선책이 이게 분명히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로는 제가 질의한 요점보다는 그냥 변명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50%가 불용이 됐다면 이거는 사업선정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계획 없이 했으니까 50%가 불용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어쨌든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추후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세정과 불용액 재정보전금이 49억2,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하면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2010년도 2월 말까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액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질의는 두 가지만 드렸지만 각 과장님들이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한 가지 국장님께 유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 언론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을 당겨썼다고 할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추경 하면서 다 잔액을 감액해서 다시 예산 편성함으로 해서 추경 순세계잉여금이 800∼900억 발생되던 부분이 거의 50억으로 줄어들면서 예산 재원이 없어졌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시·군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재정이 궁핍해지고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도에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한다든지 해 볼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감사기관을 통해서 도에서 감사를 해서 과연 왜 그렇게 재정이 어렵게 됐나 이것 감사할 부분은 없어요? 지금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각한 부분으로 이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통해서 세수추계를 고의적으로 한 건가 아니면 모르고 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도에서 점검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꼭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후 공무원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기 162쪽에 보면 현원이 지금 18명, 초과현원 18명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현원이? 162페이지. 2011년 1월에 18명이 초과된다는 거예요? 18명 감소…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개편을 한 이유는 남는 인건비를 복지예산에 투입한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장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표가 있는데 이 구조조정에 무기계약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정원에는 잡히는데 왜 무기계약자는 그 대상에서, 정원하고 별도입니까? 정원하고 별도라고 봤을 적에도 지금 이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무원과 똑같은, 공무원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무기계약 근로자도 좀 점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청소하는 분도 무기계약 근로자로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런데 위탁이 당연히 간 걸로 알았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점검을 하라고 제가 무기계약 근로자 전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서면요구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청내에 있는 무기근로자 전체에 대한 부서별 업무분담을 다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안 왔습니다. 본인이 잘못 아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달과정이 어떻게 됐나 몰라도 저는 못 받았으니까… 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니까 그거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용역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용역으로 넘겨서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공유재산 매각 건이 매번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인접토지 토지주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되는 사례도 있을 테고 도에서 불필요한 땅이라 매각되는 사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우리가 팔 때는 100원에 팔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살려고 하면 1,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유지에 대한 매각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쉽게 해 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10평, 20평 남는 것도 매각을 자제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팔은 땅을 되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각은 자제를 해 주시고 도유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정밀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의 공원으로 가꿀 수 있는 부분은 공원으로 가꾸고 아니면 주택지 같은 데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저도 서면심의 사인을 여러 차례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담당공무원이 가져와 가지고 “이거 이렇게이렇게 됐으니까 서명 좀 해 주세요.” 하면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1 대 1로 와서 하는데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위원 명단을 보시면은 부지사님 빼고 박종호 씨, 김문기 씨, 김찬학 씨, 김혜란 씨, 김학용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민간인 다섯 분에 대해서 다섯 명이 동시에 나가서 서면질문 받아 오세요?

다섯 분한테 다섯 명이 동시에 가서 받아 오시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다섯 분한테 가서 받으려면 하루에 못 받아요.

사실이 그럴 거예요. 하루에 받기 힘듭니다, 이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통화 안 될 때도 있고 해 가지고 저도 서면 사인해 줄 적에 한 이삼일씩 걸려 가면서 사인해 줬어요.

이런 부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한 날 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 건은 서면심의를 받고 한 건은 출석을 해서 했다는 게 이게 회의운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출석을 했으면 그것을 네 건을 몰아서 같이 서면심의 건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설명을 하고 했어야지 이게 지금 단적으로 허위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한 건에 대해서 회의소집 할 수가 없고 서면심의 해야 되겠다고 하면 서면심의 하는 게 이해가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두 시에 어차피 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러면 내일 서면심의 할 거는 세 건이 있다 그 자리에서 다 해 버려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일 회의가 있는데 한 건은 출석의결이고 세 건은 서면심의 건이면 하루에 다 해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다섯 분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느냐고요. 하루에 못 돌아요. 그거를 가지고 하루에 했다고 하면 억지에 불과한 거지요.

이게 보면 하나의 서면심의라는 거는 집행부의 원안가결을 위한 서면심의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담당자가 가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해 주시오.’ ‘나 그거 못해’ 소리 못해요. 이게 서면심의의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출석심의가 있으면 며칠 거를 모아서라도 출석심의로 가급적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