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른 자료는 받았는데요. 북부출장소 대상세부사무 83건에 작년도 우리 도에서 맡았을 때의 실적, 바로 되지요?

작년도 이 83건에 대한 실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을 보면은요, 같은 사항입니다, 도와 중앙부처간 교류에 금년에는 전입자하고 전출자를 봤을 때에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8명이 더 많습니다. 물론 뒷페이지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명수 다섯 명을 제해도 세 명이 더 많이 전입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 충북이 도세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중앙에 인맥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중앙으로 진출하는 그 인원수는 적은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 국장께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 다섯 명은 빼고요.

여덟 명 중에 다섯 명은 빼고 오히려 세 명이 우리가 전입이 더 많습니다, 전출보다. 물론 지금 말씀대로 대전국토관리청은 빼고요. 연말까지는 거의 1 대 1로 맞출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과 도의 이런 인사교류로 인한 그러한 효과분석이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조직의 경쟁력이나 긴장감이나 정보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와 중앙, 도와 시·군 또 지금은 청주와 청원 많은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책자에 보면 시·군 간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데 강구하겠다는 타이틀 제목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강구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언뜻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도에 들어오는 거를 꺼린다, 그런 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당이라든가 특전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교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벽지수당이나 벽지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서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다고요.

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인사교류는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특히 우리가 중앙으로 진출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문제를 따오거나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애향심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소중한 인적 자원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배양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질의한 사항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북부출장소 왔습니까? (…)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오면은 하고요.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행정국 직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7쪽에 직원 휴양시설 확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쪽입니다.

콘도를 32구좌에서 34개로 두 개를 직원휴양시설 확대운영 방안으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콘도이용률 제고를 위한 매년 추가구입 예산을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5쪽 이용률 실적을 보면 오히려 사용 인원수나 연 사용일수가 아주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에도 도에서 과장님들 실적평가에 이러한 소속직원 휴가일수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2007년도에 448일, 2008 455일, 491일이고 물론 지금 한 달 남았다고 봅니다만 272일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매입을 한다고 그러고 두 개를 더 늘렸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혁혁히 줄어드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이용 보면은 리조트입니다. 한화리조트, 금호·대명·토비스 콘도의 이 이용률이 272지 여기에는 자연학습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용률이 줄어든 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업무에,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11월, 12월에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그때 몽땅 많이 갑니까, 이렇게 안배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어느 정도… 거의 반입니다, 지금.

작년도 수치 491일인데 2개월 남겨두고 2분의 1입니다. 그것을 겨울철에 물론 12월달에 행사가 좋은 철이 어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철에 다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의 문젭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를 이용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서 도민을 위한,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러면 이것도 시기도 안배해야죠, 이게 사실이라면. 한 계절에 이렇게 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작년도, 다른 때는 필요 없습니다. 2009년도 월별로 하면 11월, 12월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그때에 몰려서 갔는지 11, 12월 2009년, 2010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요즘 각 시·군의회도 해외연수 시 보고서 문제나 예산 대비 걸맞는 연수가 되었는지 아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실이 많이 왕왕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보도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차원에서 접근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대비 약 1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실질적으로 5급 이상이 약 40%를 넘고 있습니다.

누가 가든지 상관은 없지만 우리 충북도의 앞날을 생각해서 보다 젊고 유능한 그러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많이 세계적인 안목을 높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 교육 여러 가지 형태의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연수, 출장, 교육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해외연수는 뭔지 연수, 해외출장, 해외교육 이 용어가 어떻게 다르냐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나 교육이나 출장을 다녀온 뒤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돼 있나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사가 됐든 어떤 정책이 됐든지 비교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음 일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밑받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출장, 교육과 같은 그러한 사례를 볼 때에 굉장히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일부 공무원은 마치 이러한 해외교육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해외연수나 출장 교육을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외교육을 가는 사람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도에서 관여가 됩니까, 본인이 선택을 100%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난 3년간, 물론 출장연수도 중요하지만 해외교육은 기간이 장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천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해외교육은 3급 이상의 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해외교육에 해당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해당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는 당시 행정국장인 신 국장만 저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 좋습니다.

그러면 3급 이상에 1년 동안의 장기교육을 떠나는 입장에서 신 국장 당시 부이사관이 필리핀을 신청했습니다. 부서에서 추천하고 부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국 선정 이유와 기간과 지원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지도가 낮은 필리핀에서 정책과제를 연구하겠다고요? 그러면 당시 실질적으로 필리핀 벵겟주립대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에 참가했습니까? 그러면 해외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관리도 행정국에서 맡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수 천 만원의 혈세를 들여서 해외교육을 보냈는데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인사발령을 받기 전에 만약에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연간 15일 이내요. 보고서, 제가 자료 요청한 보고서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보셨습니까? 정책과제연구라고 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에 얼마나, 굉장한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낸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고섭니다. 정책과제를 연구하겠다고 한 보고섭니다.

대한민국의 개요, 한국의 역사, 한국의 특징, 한국과 필리핀의 지정학적인 위치 이것이 보고섭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목적과 교육기간, 보고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당장에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힘의 역부족으로 인해서 출입국 관리현황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주시 출입국 관리현황을 함께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번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던 중 청주시 출입국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을 한 바 위원장님의 사인을 득하고 김형근 도의회 의장께 전자서류를 보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도의원이 도정에 관한 사항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뢰를 했지만 김형근 도의회 의장의 전횡으로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민주적인 도의회 운영에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의회는 서서히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김형근 도의회 의장의 상식 이하의 독선으로 저는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민주적, 반의회적인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충북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도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이러한 행태가 자행될 때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 어떠한 성역도, 어떠한 예외 규정도,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7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조례를 개정해서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의 설치근거는 마련했는데 가장 중요한 소관 업무를 정하는 시행규칙은 만들어졌나요?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개청연도가 2011년초 2월 10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소관업무를 확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청 시기에 비해서 너무 늦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도 사전에 훨씬 더 이전에 시행규칙이 나와야 거기에 따르는 소관업무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저는 그 시기가 좀 너무 늦다는 얘기지요. 내년 초 개청 시기에 비해서는 좀 늦다라는 말씀을 짚고요. 27쪽에 보면 대상업무를 83건을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거의 민원성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균형발전 개념 차원에서 북부출장소가 개청이 되고 제천시민과 북부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 거의 다 특별한 정책이나 사업이 아닌 민원성을 해결하는 거, 지금 반응들이 제천시민이 북부지역 주민들부터 굉장히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민과 집행부의 견해 차이이고 그만큼 이견이 많다는 거 거의 일간신문들에서도 제천 충북 북부출장소는 전시행정이라는 이런 면이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보면 제출하신 제가 더 상세한 것을 다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2009년도에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안 중에서 각 분야별로 하면 1년 내에 민원처리실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 치고는 너무 작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어차피 이미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지역주민의 의사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괜히 도정의 그런 업무만 산만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한 번 세운 계획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출장소 개념의 그러한 예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서 성공사례도 잘 접목시켜서 이왕 개청하려면 준비단계부터 하는 사람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부출장소가 세워지는 그 지역주민의 접근도에 있어서 만족하는 그쪽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 만족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 지역사람들이 나중에는 쌍손을 들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도와 지역주민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12명을, 8명에 4명을 더 플러스시킨다 이렇게 신경을 쓴다 외형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10쪽입니다.

도, 시·군 유관행사 지원내역에 보면 청원경찰 체육대회에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액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전에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지원예산액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아침에 달라고 했는데 글쎄 이거를 오타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한번 국장님 이거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지원예산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부에서 오전에 준 자료입니다.

오타가 났는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오타라면 성의가 없는 것이고요. 의도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에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준 자료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전년도 ’07, ’08, ’09년도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10년도 자료 지원액수가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는 오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글쎄 뭐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 나올 거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숫자를 그렇게 제가 ’10년도 거는 1,000만원으로 알고 그 전 거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타가 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목회 사건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미묘한 때에 여기에 자료를 보면 그 밑에 한마음체육대회는 날짜가 되어 있는데 청목회에는 날짜가 비고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건 날짜가 명시 안 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에 정해진 날짜에, 아니 연기가 된 거 여기 일부러 뺀 겁니까?

연기되는 거를 알고 뺀 겁니까, 여기에? 10월 말 현재니까 대개 10월 말로 기준 잡아서 모든 것이 여기에 수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거를… 이해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26쪽을 보면 재정상태가 우리충북도가 전국 평균치 이하인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기준금액 하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억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그러면 작년에 1억 이상 체납액 명단공개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는? 1억 이상일 때?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징수하는데 훨씬 반응들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무대책이 대책인 겁니까? 어떻게 명단 공개하는 방법도 쉽게 말해서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명단 공개해도 별 실효성이 없는데 그 체납액을 3,000으로 내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지금 방금 1억 이상 지금까지 공개했을 때도 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 이렇게 건의해서 체납액수를 1억에서 3,000만원으로 다운시키는 뭔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급액 명단공개하는 데드라인을 3,000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 듣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옛날부터 체납한 명수는 그대로 계속 매년 같이 통계가 플러스 돼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어쨌든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니까 3,000 이상으로 명단이 공개돼서 그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으로 돼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