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도정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예, 지금 두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바로 되겠어요?

우리 박종성 위원님! 국장님, 지금 세 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로 자료 준비하셔서 열 부씩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 다 파악하셨죠?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씩,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또 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제와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확실하게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먼저 오늘 해 주시죠.

우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설계변경이 1억원 이상이 2009년부터 ’10년까지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2건이 당초 금액보다 한 20% 이상 증액된 게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남일∼문의 간 도로공사는 당초에 367억이 낙찰금액인데 87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당초 금액보다 한 20%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에도 용역을 주고 또 입찰 볼 때 검토를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씩 증액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다만 몇 %씩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만 이게 20%씩 한다는 거는 이건 사전에 이거를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경사유가 대청댐 저수 구간 교량화 이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설계 당시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367억이라는 금액인데 이거를 공사 발주할 때 교량화한다는 얘기를 계획도 안 하고 입찰 본 다음에 거의 20%씩 지금 시·군에서는 단 5%도 증액을 안 해 줘요. 그런데 도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을 보일 도에서 20% 이상씩 증액을 한다는 거는 저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유완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계와 검토를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저도 대략 그쪽으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주의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자료 온 게 있나요?

예,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이 아직 다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거를 1시 반까지 제출을 꼭 부탁드리고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세 가지인데.

한 가지가 안 들어왔어요? 받으신 거 먼저 질의하시죠? 지금 바로 다음 위원님 먼저 질의 받고 할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예,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예,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체육회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전국체전 할 때 우리 위원회위원 전원이 격려차 진주를 갔다 와서 아마 그 당시에는 성적이 좋아서 10위권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뻐했는데 결국은 13위에서 1위 올라간 12위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체육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3등, 5등 이내 했는데 특히 우리 전국체전에 가면 꼭 13위, 12위 항상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체육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해 보고 처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제일 급한 게 예산지원이 예산이 없어서 충북만 실업팀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다 타지로, 연봉 같은 거를 많이 주는 타 시도로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투자를 하려면 물론 상위권은 안 되겠지만 중위권이라도 하려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런 선수들이 타 시도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 오늘자 신문에 보면 충청북도도 체육진흥기금이 한 푼도 없다고 여기 신문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물론 충남이나 몇 군데 서너 군데가 우리와 같이 없지만 2019년까지 200억을 만든다고 계획은 돼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 푼도 못 만든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체육진흥기금이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좀 만들어서 체육기금을 만들면 그래도 우수선수를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빼오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타 시도로 뺏기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현재 1억이 올라가 있다고 오늘 언론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5억 정도는 해야지만 아까도 우려 차원에서 어차피 출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좀 더 투자해서 중위권에 올라가는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꼭 수정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어느 정도라도, 3%가 안 되더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약 2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의 하나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6쪽부터 봐주세요.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09년도에는 인사위원회 실적이 14건이고 2010년도에는 48건인데 이중에 출석심의하고 서면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비율이 보면 출석심의보다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출석심의는 2009년도는 28.6% 그다음에 71.4%가 서면심의고 2010년도는 48건 중 25%가 출석심의고 나머지는 15%가 서면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심의 비율이 많은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금 2009년도 연번에 보면 5번, 6번, 7번이 한 날짜예요. 11월 10일 날짜인데 지방공무원 승진대상자 선발하는 출석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6번, 7번은 서면심의예요. 같은 날 했는데 세 건 중의 한 건은 출석심의고 또 두 건은 서면심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같이 한날 나왔으면 세 건을 다 심의를 하고 가야지 한 건은 출석심의 해서 끝내고 두 건은 서면심의 했고 이런 게 2009년도에도 연번으로 보면 5, 6, 7번 그다음에 11, 12, 13번 또 201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3번, 4번 하나는 서면심의 하나는 출석심의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보면 8번부터 11번까지는 한 날에 다 했는데 징계안은 출석심의고 나머지 세 건은 또 서면심의예요.

한 날 네 건 했는데 하나는 출석심의고 나머지 세 건은 서면심의라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한날 네 건인데 출석했으면 그 인원이 와서, 인사위원들이 와서 출석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8명 정원에 8명 다 참석을 해서 출석심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나머지 세 건은 또 서면심의했어요. 아니 저는 회의록 작성 이걸 떠나서 네 건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출석을 다 했답니다, 8명. 정원 중에 8명이 다 나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한 건은 출석하고 세 건은 서면으로만 받고 간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리한 것 같아요. 서면심의는 미리 해 놓고 날짜를 맞춘 것 같은데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 봐요.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다가 하도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해 안 가지만 2010년도 2월 23일날 네 건을 심사했는데 네 건 중에서 징계안 네 건은 출석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건은 금방 서면심의해서 토론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사인만 받았다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8명 중에 10번째는 7명만 사인했어요. 사인하다가 금방 간 거예요? 8명 중에 7명이고 나머지는 다 8명 중에 8명인데 그것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기간연장 사전심의안 이 건에 대해서는 또 8명이 다 나왔다가 한 명이 가고 7명만 사인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잠깐 제가 끝나고 하세요.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인사위원회를 열면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건 갖고 인사위원회를 열겠습니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통념 회의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네 건이 만약에 하루에 한다고 그러면 온 김에 똑같은 내용해서 심사해서 설명하고 사인을 받아도 될 거를 찬성·부결할 거를 어떤 거는 심의 참석하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안 다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는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번에 기간 만료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을 또 추천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추천해 달라고 왔는데 지금 여기 당연직에 우리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또 건설국장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 인사위원회를 연다라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인사위원회가. 이번에 추천할 때도 교장선생님 추천하는 추천권도 심사숙고 해 달라고 부탁이 와서 제가 했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 여실 때 이거는 앞으로 제가 이 자료는,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석심의가 아닌 서면심의는 사전에 받아 놓고 날짜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 이렇게 의심가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더군다나 다른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기 때문에 꼭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좀 다음부터는 인사위원회 하실 때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선진자치행정 실현 또한 자주재원 확충 및 도청의 살림살이를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민선5기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행정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민선5기 도정발전을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자치연수원으로 출장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