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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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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유라든지 또는 가축 고기에 대해서 항생제 검사라든가 성장호르몬 검사라든가 축산에 관련된 자료… 혹시 인수공통전염병 이런 것은 우리 소관 부서 아닌가요. 예를 들어 결핵 같은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우리 일단… 보충질의입니다. 음용수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미생물검사 또 생화학적검사 또 방사선검사, 요새 방사선검사까지 하죠? 주로 불합격 처리된 게 미생물 쪽입니까? 아니면 생화학적검사 쪽이 많습니까?

보니까 청원군, 충주, 보은 이런 쪽에 네 군데나 이렇게 관련돼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적 없습니까? 또 관련돼서 협조와 어떤 연계체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라늄 관련한 방사선 물질에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자재가 없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연구원장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조금이라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건의를 한다든지.

축산분야에 관련해서 검사한 거 있으면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아까 있다고 그랬죠. 축산 관련한 거기에 관련해서 항생제 검사라든가, 아까 없다고 하는 것이 인수공통전염병… 여기 내용 보니까 농축수산물 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분야가 5%나 업무가 있던데 적어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하듯이 축산물에 관련해서도 검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틀림없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건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법정전염병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법정전염병이 1, 2, 3종 해서 약 30여 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되는 문제만 주로 보고 가령 요즈음 말라리아가 없어졌다고 했지만 또 최근에는 말라리아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법정전염병 관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에이즈, 매독, 이질, 브루셀라 등 항체성분 검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매독 같은 경우는 항원 검사를 할 수 없고 항체 검사만 한다고 하지만 에이즈 같은 것은 확증을 하려면 일단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원 검사가 이루어져야 환자로 판명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체성분 검사만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독 같은 경우는 항원 검사가 없습니다. VDR이라든가 TPH 이런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에이즈 같은 경우는 항체 검사를 통해서 확증이 안 되고요, 항원 검사를 해야 반드시 환자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체성분 검사만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에이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의 항원 검사를 병행해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환자로 확증을, 기왕 검사를 했으면 이쪽에서 중요한 기구도, 제가 방문해 보니까 충분한 기구도 있고 확증 검사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구도 제가 봤습니다, 미생물실도 둘러봤고. 그러면 항체 검사만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확증 검사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여쭈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염병 종류가 법정전염병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 30여 종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자꾸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도 법정전염병 중에 중요한 전염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매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가령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종 법정전염병이죠. 그런데 우리 세계에 없어졌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나라에까지 발생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오히려 법정전염병이 제가 기억은 또렷하지 않지만 1종이 9종, 2종이 14종, 3종 지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성병은 3종에 속합니다.

결핵 같은 것. 그런 것들은 3종에 속하지만 1종 법정전염병도 빠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염이 돼서 조사하지 말고 전염이 안 될 때라도 수시로 우리 연구원에서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법정전염병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지금 여쭤본 건데 잘 이해가 조금씩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몰라도.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마 축산물 실험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먹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즈음 그중에 하나가 축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달걀이라든지 고기종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첫째는 기생충이 생으로 날것으로 반쯤 익혀 먹었을 때 소에서 감염되는 것, 돼지에서 감염되는 것, 달걀에서 일부 감염되는 것이 있고 우유 같은 경우도 소가 어떤 질병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우유가 100℃로 끓인 게 아니라 103℃에서 5초, 3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균 자체가 있다 보면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항생제 종류가 평상시에도 소, 돼지에게 항생제를 먹이는 바람에 사람에게, 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이겠지만 그 바람에 사람이 항생제를 자동으로 먹게 되니까 그런 문제, 또 성장호르몬을 투입해서 단기간에 소,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로스호르몬을 투여를 해 버리니까 사람에게 말단비대증이라든가 이런 질환이 오게 되고 또 부신피질호르몬 같은 것 먹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밥맛은 좋아지지만 이상한 쿠싱병이나 이런 질환이 또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먹는 물뿐 아니라 공기뿐 아니라 축산물도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아마도 호르몬 검사 같은 경우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료도 오지않고 또 대답도 명확하게, 조금 시원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까 조립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면 끝나더라도 추후에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기금 현황을 좀 봤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우리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기금을 모아서 지금 각종 장학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을 모금하려고 하면 목표액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얼마를 목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도민 기탁큼 현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기관 단체 기금은 작년에 보니까 3억7,500만원이었죠, 작년에? 올해 8억5,100만원인데요. 이게 작년보다는 많고,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또 2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개인도 보니까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도 많이 줄었는데 또 기금이 잘 모금이 돼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기금이 목표 대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한 기업은 오히려 3억7,500만원, 작년이었는데요.

올해 8억5,100만원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무원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이쪽 관련된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충북학연구소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존치한가요? 충북학연구소 명칭 그대로 존치한가요?

그렇게 통폐합되더라도 설립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행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발전… 오히려 다른 기획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학연구소 설립취지, 연혁, 기능, 통폐합 근거를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설립 목적과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이 활발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보니까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축소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통폐합 돼버린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또 여쭤봅니다. 기존 아까 대답하시고 말씀하신 게 기존 충북학연구소가 자체 조직개편으로 지역발전연구소 센터로 변경하고 보강 운영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존사업도 계속 유지할 거고 또 추가로 더 사업할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업수행 예산이 연구원 자체예산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충북학연구소에서 이룩한 업적,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과 또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 우리 충북학연구소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발전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거니까 다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법인 현황에 보니까 법인설립 다음에 임원구성이 있네요.

이사 10명, 감사 2명 해서 총 12명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 네 분을 포함해서 12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농협충북지역본부장을 제외하고 다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위촉직 임원 네 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 수 있는지 하고 다음에 정관에 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임원구성 요건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19조로 돼 있는데.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학사에 관련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의회 의원 중에도 한 분이라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소관 부처에 관련해서도 우리 예를 들어 보육에 관련한 부분이다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우리 김광수 위원님 들어 있고 또 다른 어떤 제가 또 어떤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위원으로 들어 있고 이렇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니까 다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데 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농협 지역본부장 이런 분들은 협조적인 분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도 꼭 감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견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사회 개최를 두 번 한다는데 예산, 결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필요시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있고 아까 정관 19조 관련해서 임원의 구성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덧붙여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 말고도 다른 쪽에도 불가능한지 좀 알아 보셔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우리 도의원도 여기 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의하셔서. 아까 다 이야기 된 건데 추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에 보니까 여기 목적 자체가 향토인재라는 말이 나와있고요. 충북인으로도 유대의식을 제고하기, 장학시설 운영도 되고 이렇게 편의 제공 장학시설 운영규정이 확실히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내에 주민등록이 후견인이나 기타 또 본인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확실히 돼 있는데 타 시도 사람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50%나 된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 대 1이라면 우리 도내 사람도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1.9 대 1 만들기 위해서 타 시도 사람을 여기에다가 편입시킨 것처럼 보여지는데 목적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나머지 공간을 잘 정리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공간이 편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활용공간이 좀 넓고 또 편리한 공간들이 있으면 오히려 타 시도에서 이렇게 공간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