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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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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능력이 출중하신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수감자료 28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개발기금 차입을 40억원을 했는데 이 차입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금리 조건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이거 도에서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해 갖고 10억씩 3차에 걸쳐서 우리 중소기업센터로 돈이 갔죠? 갔는데 이거 보니까 39쪽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니까 부채는 지금 40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억4,000만원씩 이자는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도에서 가용예산을 쓰고 마지막에 갚을 때 40억을 주면 되지 이걸 왜 10억씩 줘갖고 센터에서 이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돈을 갚지 않을 거잖아, 아직은요? 40억이 돼야지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억씩 도에서 줘갖고 그 센터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이걸요? 그럼 본부장님 내년에 10억이 더 가서 40억이 되면은 즉시 상환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래요.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거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 이거 주차장으로 쓰려고 땅을 매입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게 경제통상국에서도 자료를 받고 여기 수감자료 35쪽에 보면 충북경제인회관 건립 계획이 있는데 도에서 받은 거는 빅타워라고 그래 갖고 300억 규모로 해 갖고 계획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소기업센터에서는 400억으로 계획이 세워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요,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300억, 400억 기금 예산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마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10층짜리 건물을 지어도 이게 분양이 되겠어요, 이게요?

될 거 같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에는? 그래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도에서 돈을 줘갖고 결국은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한 꼴밖에 안 되는데 경제통상국하고 상의하셔 갖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별 예산액이라고,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기 보면 금년도 우리 중소기업센터에서 단위사업을 한 게 21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위탁사업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원래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위탁업무를 하려고 이게 세워진 건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정관을 보니까 정관에 좋은 내용도 많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위탁사업 할 거 같으면은 경제통상국 직원을 줘서 해야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위탁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고유의 목적이 있으면은 목적사업도 해야지 어떻게 위탁업무만 다 하는 센터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있죠, 본부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직원들 담당 업무 분장을 보니까 두 분의 직원이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이게 양쪽 다 정관을 보니까 그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정관에는 사무국 직원을 우리 센터에 두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 정관에도 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업무를 맡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관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직원이 남아서 그냥 이 업무를 맡긴 건가요? 아니 글쎄 간부는 겸직을 하는데 직원이 이거를 두 분이 맡아서 전담을 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관에도 없는데 그러면 그쪽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가 거기 보니까 정관 내용에도 인원이 필요하면 이사회에서 직원이 필요하면 쓰게 돼 있는데 굳이 중소기업센터에 있는 직원한테 이 업무를 두 분한테 맡길 필요가 있나요?

아니 부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아니 그래 우리 부장님이 그 단체의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정관에도 없는 업무를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복무규정에도 위반된 거 아닌가요? 그 업무를 하라고 맡으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죽 정관을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고유의 업무를 한다고 조례로 된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체 위탁사업하고 또 사단법인 있는 거 갖고 직원들 그 업무 시키고 그러면 도대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위탁업무하고 또 우리 부장님이 다른 데 본부장님이나 어디 사무국장이나 이 사람 같으면 그 업무 조금 하고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저는 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를 없애고 이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지 정관에도 없는 업무를 부장님이 사무국장 맡고 있다고 직원 두 분한테 이거를 업무 분장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여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이 문제가 다시 안 나오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5쪽 좀 봐주시죠, 이사장님.

거기 보면은 이사장님 특례보증 지원실적 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국실적은 금액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예년과 비슷한데 우리 충북은 건수와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왜 그런 거죠, 이건요? 지원실적 말입니다, 지원실적. 거기 보면 이사장님 2009년도 지원실적은 5,225건에 351억원인데 지금 당년도 지원실적은 2,813건에 234억원인데 금년도는 줄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사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건데 작년도에는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4%대를 유지했는데 금년도에는 3%대로 많이 떨어진 거 같은데 아마 이게 신용이 없는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 갖고 한 분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바로 옆에 보면 14쪽 좀 봐 주시죠.

맨밑에 보면은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배정 규모가 작년도에도 270억을 배정했는데 실제적으로 194억원을 아마 지원한 거 같고, 금년도에는 330억을 자금 배정을 받았는데 240억을 아마 자금 지원해 준 거 같은데 작년도 거를 보면은 270억을 자금 받았는데 왜 194억만 자금이 나간 걸까요? 그러면 배정은 270억 받았는데 실제 자금이 나간 건 194억이 나갔는데 이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이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하여간 직원분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주는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