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2010년도 화재에 따른 실화·방화별 입건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업에 따른 지출 내역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입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우리 충청도민의 재난과 안전을 지켜 주시는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각 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행정감사할 때 작년도 우리 소방본부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2009년도에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우리 동료들이 소송을 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청구한 소송인데 영동소방서 우리 임 모 씨라고 그랬는데 지난 7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으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임처분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 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의결 이유를 보면, 악성글을 유포함으로써 도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우리 도의 시책에 반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최근에 충북지방경찰청의 장 모 경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례와, 경기지방경찰청 박 모 경사의 해임 처분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 등으로 볼 때, 우리 임 모 씨의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임 모 씨가 제기한 미지급금 초과근무수당의 청구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임 처분 사유인 우리 도의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도의 시책에 반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게 표적 징계의 논란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5명은 취소를 했고 아직도 285명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소송이 진행되는 285명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무슨 뭐 불이익을 가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올 1월 1일부터 2교대에서 3교대로 우리가 바뀌었지요?
그럼 이게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건가요?○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3교대가 작년 12월 17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3교대를 하는데 우리 인원이 다 차 있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간 초과근무수당이 얼마가 되죠, 총?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한 걸 받았는데 우리 10월 현재 초과수당이, 소방대에서 받은 수당이 10월 말까지도 45억9,000만원이나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3교대를 실시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준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대두되는 얘기 같습니다. 다들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고층건물 화재대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8월에 부산 해운대 고층 화재사건,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에서도 아주 대형건물 화재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 11월 17일 소방방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고층 복합건축물이 여덟 곳이 있는데 이 중 다섯 군데의 안전결과가 불량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최하위를 했어요. 인근 대전이 1.6%, 충남이 5.3%에 비교하면 우리 소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난 달 실시한 고층 복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와 향후 고층건축물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 등 장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고층건물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가사다리차가 아까 4대가 있다 그랬나요? 8대.
그러면 청주시는 그렇다 치고 각 군에, 저 같은 경우는 음성군, 진천군 이런 군에 이게 고가사다리차가 1대씩 나가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아까 54m 이 정도 편다고 하는데 이게 각 군에 한 대씩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가 설치된 동네는 바로 출동이 되겠는데 이것이 타 면의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출발 시간이 보통 가면 15분, 20분씩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화재가, 다 얼추 전소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 하려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비 현대화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소방차에는 에어백이 없더라고요, 에어백이.
내용을 보니까 아예 출고 시에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소방차도 빨리 출동하고 뭐하다 교통사고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왜 소방차에 에어백을 시설을 못 하고 있는지요? 아니, 그래서 여건이 안 되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에어백을 장착할 계획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384대가 다 보험에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견적 결과 최저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천소방서만 빼놓고 다 동부화재입니다. 제천소방서는 LIG인데 뭐 견적에 의하면 이게 동부화재가 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아마 지금 11월달이 옛날에 보면 불조심 강조의 달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겨울철 화재철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