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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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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차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유 대수만 있지 지역별로 어디에 노후 차량이, 노후장비가 있는지는 안 되어 있는데 노후된 소방 장비에 대한 지역별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옴으로써 더욱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실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미설치된 군 지역 관서 신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단체 5개소가 있죠. 소방서 안전 대책 추진상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8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단체로는 청원·보은·옥천·괴산·단양군이 있습니다. 이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최근 들어서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또한 유동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의식 함양으로 각종 재난, 사건 사고 이외에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119를 찾고 있어 지역별 소방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은 제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5개년 계획은 2008년부터 ’12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옥천소방서가 비로소 2010년 10월 4일 공유재산 심의에 의결이 됨으로 해서 탄력을 받고 있어서, 군민의 숙원사업인 옥천소방서가 ’12년도 말에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옥천소방서 이외에 아직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단체에 대한 소방서 설치 계획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2012년이 아니라 8년이 연장된 2020년? ’20년까지면 8년이 연장이 되나요?

물론 옥천지역은 ’12년에 완공이 되니까, 신설이 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나머지 보은과 괴산 단양에도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너무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조속한 빠른 기간 내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17일날 발생한 원목초등학교 굴절사다리차 학부모 추락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건물 대피 체험을 실시하던 중 탑승 바스켓과 사다리를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져서 바스켓이 기울어지면서 학부모 3명이 24m 아래로 추락을 했고, 이 사고로 2명의 학부모가 숨지고 1명의 학부모가 깊은 부상을 입은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에서 11년 된 굴절차량의 기립실린더 용접부위가 파손이 되면서 인근 주차장의 차량까지 파손을 시켰고, 이 또한 내용연수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07년 9월 대전 소방 펌프차가 고속도로상에서 뒤 타이어 파손으로 인해서 전복사고, 또 11월에는 영동고속도로에서 고장난 물탱크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다가 뒤에 오던 5톤 트럭에 치어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노후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연평도 사건을 보더라도 장비 포대가 6기 중에서 3기만 작동이 됐던 그런 사실, 또한 전쟁 시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인데 이것 또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고, 이거에 반해서 우리 소방 장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은 노후 소방차량 현황이 있습니다. 384대 중에서 61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 소방서에서 그냥 운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고, 이 노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2010년도 소방차량 보강사업 구매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소방차량 현황이 61대가, 2010년도에 24대를 구입하고 나서도 61대가 노후 차량이 아직도 장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금년도에 국비로 9억을 지원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비가 9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한 100% 지원을 해 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되고 9억을 지원받은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도비가 14억의 지방비가 들어갔다고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지방비 부담률이 50%가 넘는 걸로 지금 답변이 되잖아요?

금년도에는 노후 소방차량 현황이 15.9%인데 2011년도에는 24.7%로 증가한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아까도 물론 연평도 사건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인력이 좋다 하더라도 장비가 좋지 않으면 화재진압이나 전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중복된 질의일는지는 모르지만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1일 11시 33분경에 부산시 해운대구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이죠?

화재가 발생해서 4명의 인명피해와 55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대전 송천동 아파트에서 10월 14일경 또 화재가 발생돼서 1명의 사망사고, 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고층건물,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에 대해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 고층건물의 문제점과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고층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는 거의 속수무책인 걸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스컴을 접해 보더라도 구경만 할 뿐이지 솔직히 10층 이상 되면 진화하는데는 아주 속수무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또 그게 맞는지는 몰라요. 우리 장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 것이 상책인 것만은 사실인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층아파트에 관련해서 준공할 때 준공검사를 소방관서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시죠?

그런 문제점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접해 보지만 감리 한 분에 의해서 고층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해서 감리 한 사람만 눈감으면 그 고층건물에 관련해서는 소방에 대한 모든 것이 속수무책으로 일관되게 준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 후에라도 소방시설에 관한 검열에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관서 직원분들이 나가시잖아요? 소방시설 점검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일반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실례를 들어서 청주권에는 있는 업체의 뭐라 그럴까요? 상호라 그럴까요?

전문업체, 그걸 알고 싶은데요. 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잠깐 나갔다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방검열 나왔다고. 그래서 잠깐 나갔다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관련된 업체에서는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고 솔직히 옥천소방파출소에서 지금까지 검열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오늘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제가 접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라서 아마 시, 읍·면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각종 화재는 물론 지역의 재난·재해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현황과 또 지역 재난·재해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광진 위원님의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출동수당이 화재진압 출동을 했을 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도 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에는 20억5,900만원, 집행액이 15억4,000만원, 잔액이 5억1,800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는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질의한 것은 화재진압 및 재난·재해 시에만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또 후생 사기진작에 적극적으로 지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이긴 한데 우리 초과근무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초과근무 소송 발생 경위, 소송 청구액, 현재까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간에 초과근무수당 뭐 특근수당 이런 건 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소송 요구를 했다고 해서 해임을 했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소송 관련이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지마는 아마 법정에서 소송 공무원 해임에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이 만약에 이긴다면은 이 공무원은 해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하고 관련 없이 징계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상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소송을 했기 때문에 해임이 된 거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도 그럼 언론을 통해서라도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야 될 거로 알고 있고, 지금 저도 본부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으로써 그동안에 언론 보도상에도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본부 측에도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거죠?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초과근무수당 소송 및 해임, 소방공무원 재판 진행에 대해 우리 충청북도가 첫 번째로 소송을 제기를 받은 것으로써 이목이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도민봉사자라는 그런 소방공무원의 이미지가 추락된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소속 직원과 또 원만한 합의,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위상을 높이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영동소방서 관내의 119 면지역대 인원배치 현황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