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청주의료원의 단기 고용직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47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근무연수가 전부 1년 미만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건강검진센터가 주로 단기 고용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69분이 계셨는데 17분이나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52분이 계시는데 내가 단기 고용직 현황을,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한 거고 이것은 11월 26일 현재 47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또 퇴사를 하신 분들이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호봉 이런 것은 인정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기계약으로 3년, 4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정규직보다 똑같은 일을 또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호봉이 늘어나지 않고 장 똑같이 1년 계약한 금액 그대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주의료원에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예상가격 산정 원가용역서 이런 것들을 파악,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가용역서에 보면 주요 수당이 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서 떼어먹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감독권은 어쨌든 하청업체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청주의료원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실 수 없습니까? 「최저임금법」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가용역서에 산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 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 지급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하청업체에서 폭리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 감시해서 우리 청주의료원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관심 있게 들여다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청주의료원에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으로 진행됐죠?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간병서비스 제도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출발을 하는 시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우리 청주의료원 43% 정도가 서민들 저소득층이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거의 맞벌이로 일을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고 간병할 수 있는 여력이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이것들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간병 노동자분들을 우리 청주의료원은 간접고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고용한 곳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직접고용 형태로 하면 더 많은 예산이나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한 147만원 정도를 간병 노동자분들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센터에서 수수료 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져가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 현실적으로 이런 급여를 받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이게 거의 보니까 생계형 노동자분들이시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관련단체나 당사자들 또 우리 전문가 이런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나 개선할 점들을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또 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예산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꼭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관심 있게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의 계약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36명이고 2010년도에 총 52명의 계약직으로 일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전부 충주의료원에서 직접고용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기계약 무기계약으로 전환돼 있죠? 보니까 한 업무에 3년, 4년씩 근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정규직하고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편차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요전에 청주의료원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10년 근무를 하고 정규직은 호봉 올라가고 임금 올라가는데 무기계약직은 1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편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원들 간에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노사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어쨌든 공채를 해야 되잖아요? 규정상.
그런데 그 업무에 3년, 4년씩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훨씬 더 효율성도 있고 능률도 있고 일도 훨씬 더 잘하실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충주의료원이 노사간 화합이 굉장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데 모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 화합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 용역 지금 주시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용역회사의, 여기 보니까 표준용역계약서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충주의료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충주의료원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 우리 충주의료원의 식구들이란 말이죠. 청소를 사실은 가장 하기 싫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사도 중요하고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셔서 그런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