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료원이 이제 적자예산에서 흑자예산으로 이렇게 전환한 지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됐지요? 이것이 의업외수입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흑자가 적자로 전환됐는데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을 사실 요즘 한두 번 정도 세 번 가봤어요. 엊그제께 간 것까지 최근에 세 번 정도 가 봤는데 우선 병원 배치 기관배치가 환자 중심의 배치가 돼져야지 되는데 이것이 전혀 산만해 가지고 그 병원 이용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쉽게 자기가 진료 받고자 하는 이런 곳을 찾아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불편을 격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는데 상당히 아주 너무 산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 끝나고 정신병동이 준공이 앞으로 3년 돼야 준공이 돼 지는 건데 그 이전이라도 그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장님 참 애쓰셨습니다. 작년 2009년도서부터 2008년도서부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 확보하고 정신병동 확보하고 그래서 병원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서 지금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정말로 원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서부터 치하를 드리는 건 치하를 드리는 거고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데 이제 의료원이 기구가 방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또 분야 각 의료분야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까운 예로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경고에 그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칠성판 문제 이것을 상가 쪽 입장에서 봐보면 이거는 사기거든요. 그리고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망인이 그 친족이 돌아가시면은 정말로 최고의 예우를 해서 장례를 모시고 싶은 것이 그 가족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용하는 게 칠성판 아닙니까? 그 칠성판을 재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묵과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경고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재사용한 것이 발견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가에 환급을 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환급을 그 상가에서 받았었을 때는 아마 병원 와서 부수려고 그럴 거예요. 장례예식장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형태를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사기행각을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부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예요. 공공의료기관에서 감히 있어서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사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답변을 주세요. 이게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고라고 그러는 것은 아무런 신분상, 재정상 어떤 불이익을 준 게 아니에요.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청구를 받아 가지고 엄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지 돼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 8대 의회 때 대민 무료진료서비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료기관 산하에는 상당히 취약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민 무료진료서비스를 확대해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민무료진료 현황을 봐 보니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그분들 또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지적한 것은 의료의 사각지대 공공의료기관 충청북도립의료원 이런 차원에서 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취약한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무료진료서비스를 확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그런 지적이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 봐보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30인 이상 시설에 입주해 있었을 때는 의료진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에서는 그 의사로 하여금 진료가 어려웠었을 때는 상위 종합병원이거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런 데 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취약한 데 이런 데를 찾아서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용을 보면서 노인의치보철 사업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 한 거죠?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이용자 가운데서 생활환경이 또 의식수준이 또 지식수준이 가장 높은 데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냥 쉽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개 연금을 탄다거나 아니면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 지금 바꿔야지 된다라는 건데 이용시설은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노인 무료진료 해피투어 같은 것도 취약한 부분에 좀 더 이 지역보다 더 취약한 부분에 찾아가서 해피투어 사업을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면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 장소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의료진들이거나 서비스 하러 가신 분들은 좀 편하게 가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중심으로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곳을 선정할 때도 과연 우리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충북노인종합복지관 보철사업했다라는 얘기를 진작 듣고 사실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원 이용환자 수 그러니까 의료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측면에서 해 봤지만 이것이 당초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촉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도의회가 왜 그렇게 촉구를 했는지 그 뜻을 바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외국인환자유치 사업 추진 이리 해서 대상국을 정해서 외국까지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를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청주의료원도 이것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이 한국을 많이 이용하는, 접근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까운 데 얘기를 한다면 필리핀이라든지 또 말레이시아 같은 데라든지 가까운 지역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사람들 또 의료로서 저개발국가인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큰 도시를 하나 선택을 해도 이것은 사업목적 달성하기에 좀 더 용이할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화할 필요도 있고. 자, 굳이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국가들, 중국 같은 경우에 그런 성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외국인환자유치 사업을 전개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하지도 못한 나는 처음에 브랴티야공화국 이 부분 처음에 제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듣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는 사업효과,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또 자립기반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라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검토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쉽게 가야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이 방대하다 보니까 부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를 않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진에 관한 사항일 테고 그다음에는 간호직 그다음에는 행정분야 이런 분야인데 행정부분은 서비스 측면보다는 우리가 지원기관으로 봐야지 되거든요. 이것은 국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또는 의료원 운영규정 이거에 의해서 회계를 집행하는데 우리가 2010년도 종합감사 받았죠?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 봐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주머니돈 쌈짓돈 쓰듯이 썼다, 그리고 적어도 체계를 밟지를 않았다, 법을 무시하고 체계를 밟지 않았다, 사실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내가 전번에도 감사관실 감사할 때 제가 아주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려면 하지 마라, 또 적발을 해 놓고 주의·시정시키려면 그것 뭐하러 적발을 하느냐? 그냥 현지에서 지도해 버리고 말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감사부서라면 여기 감사부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감사부서를 폐지시킬 의사가 없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너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봐보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게요.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것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것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계약상황을 사실은 거기 경리관이 원장께 보고를 해야지 돼요.
보고 하나도 안 했어요. 원장이 지금 예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해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럼 법 위반사항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처리 부적정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것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월사업비 매년 반복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월액 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채무부담행위나 이월액 조서나 또는 사고이월이거나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걸 첨부 명세서를 붙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왜 그게 중요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첨부됐었을 때 아, 우리의 부채는 얼마고 넘어오는 돈은 얼마고 또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은 얼마고 명시이월이나 포함해 가지고 이리 해서 아,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서거든요. 그런 예산서인데 그런 조서가 하나도 첨부를 시키지를 않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불용액 부분인데 이것은 집행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예산집행해서 이렇게 죽 가다 보면 8·9월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어느 과목에서 얼마 정도, 어느 세항에서 얼마 정도가 될 거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면 한번 추경을 해서 당초에 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거든요.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것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운영을 한 이 관계자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이것은 많이 태만히 한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단위부서예요. 단위기관이에요.
예산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은 방대하지만 예산의 세항이나 목 이런 것들을 봐보면 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예산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데도 그런 것 안 했어요. 또 의료단가계약 체결할 때 그렇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할 때 연간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산출이 돼져요.
그것에 의해서 원가계산 또는 물가조사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대개는 단가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70∼80%만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계약변경을 해 가지고 10%, 20%, 30%까지 그냥 다시 당초의 발주자한테 그냥 줘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식으로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계약이행보조금을 받았었을 때 계약이행보조금이 줄어들어요. 그리 된다면 이행보조금 증서가 되든 현금이 되든 어떻게 보면 의료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돼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을 분할발주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특정업체를 줄 목적으로 분할 발주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씌워도 의료원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 번연하잖아요? 1년 의료원 운영하면서 연간 소모품 같은 것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정 세출세입 규모를 봐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다,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분할발주를 했다,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분할발주를 했다.
또 작게 단가계약을 함으로 해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거고 이행보조금을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세수에 결함을 가져오도록 했다 그것은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은 맞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단가계약이라 하면 특정품목에 대한 단가를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편의상 그것이 많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경우 1년에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품목을 묶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게 통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칙은 단가계약은 품목별 단위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행정편의상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가도 1년 소요량은 전년도 대비하면 파악이 돼진다… 아니 저는 그 분할발주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 전체 몇 가지 품목을 묶어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연간 소요량을 부족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10%, 20%, 30%까지… 최대 30%까지 추가로 계약을 하도록, 당초에 원가 계약한 그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앞서 얘기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행정편의상 그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다, 사실은 품목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소요량을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그냥 계약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납품하도록 했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의료원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필요하면 적어도 10%가 늘었다든지, 20%가 늘었다든지, 30%가 늘었을 때는 별도로 따로 발주를 해야지 돼요. 그것은 설계 변경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 봐보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암을 예측 못했는데 지형지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암이 예측이 안 됐는데 암이 발생이 돼졌어요. 그러면 암에 대한 것을 폭발을 해야지 되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 변경사유가 생깁니다. 그건 부득이한 거예요.
그런 것은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품구매입니다. 이것은 변경사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따로 발주를 해야지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전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냥 계약체결을 하고 말았다, 이것은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봐보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또 하나 퇴직자에 대한 금메달 이것은 대개는 그런 거잖아요? 직장 상조회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는 적당한 선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에서 다 집행했죠?
이것은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예산에서 집행합니까? 상조회비나 이런 데서 금지환이 되거나 행운의 열쇠 같은 것 해 주고 원장님은 아, 수고했으니까 어떤 기념품 정도 하나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어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회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원장께 보고를 해서 제대로 정말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이 정말 병원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 위반사항은 이건 무조건 사실은 지금 저게 그래요. 여기 도에서 제가 이 처분한 걸 지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양정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처분지시를 해라, 법 위반사항은 무조건 징계 이상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 경고로 다 갔어요. 징계양정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있거든요. 공무원법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의 경고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주의 경고 한번 맞고 말을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부서에 정말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이런 형태로 예산이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으니까 인터넷에 공고하고 원장께 보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또 원장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아시지만 수의계약 대상 같은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거보다 작은 예산이 더 많잖아요.
원장께 보고드린 건이야 공사 규모나 물품 구매에 뭐 3억원 이상입니까? 지금 보고 받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칙대로 그 집행이 돼져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서 적당히 너 업자 불러 가지고 당신 들어와 봐 이거 견적 내, 다른 사람 견적 하나 가지고 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그 예산 얼마인데 얼마까지 써, 제가 회계실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회계감사를 몇 년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뿌리 뽑지 않고는 예산을 지켜낼 방법이 없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 지난 2년 동안 정말로 우리 청주의료원 장족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치하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는데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원장님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렸었는데 칠성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가 상을 당하게 되면 참 황당해 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사실 도움을 주는 것이 장례예식장 내지는 장례예식과 관련돼 있는 상조회사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례와 관련돼서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상주가 의사결정을 하죠?
사람이 사망해서 제일 먼저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운구가 됐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이 칠성판 문제죠? 그런데 물을 기회가 없죠? 사실 물을 기회가 없죠?
장례식장 그 상주한테 ‘칠성판을 새것으로 쓰시겠습니까?’ 쓰던 것을 재활용해서 쓰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기회가 없죠? 어때요, 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책임 회피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다른 데서 사망을 해서 시신을 운구해 올 때 이미 칠성판이 사용이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영안실에 안치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칠성판에 대해서 이것이 새것인지 헌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시정이 아니죠. 자, 장례용품 가운데서 재활용하는 것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당연히 다 새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칠성판만 재활용한다라고 그래요.
상주의 의견과 관계없이. 상주들이 보는 앞에서 칠성판이 올 때는 그것은 새것인지 헌것인지 대번 식별이 돼져요. 그것은 얘기할 게 없어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원 장례예식장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황을 봐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2009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칠성판 사용 판매 수량이 이용건수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이었었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그랬어요. 다 새것으로 썼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만, 이것 언론에 보도되면 아마 상당히 문제될 거예요. 이용건수가 1,010건인데 칠성판 판매수량이 792건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에서 칠성판을 구입한 게 73개뿐이 안 돼요.
이 숫자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칠성판 하나에, 이 숫자대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칠성판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10구 이상의 시신에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대금을 받은 거예요. 칠성판은 소모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장례예식장 어디를 대고 한번 물어봐보세요. 칠성판이 소모품인지 아닌지? 소모품 맞죠?
소모품을 갖다가 재활용하면서 대금을 징수했다! 말 돼요, 안 돼요? 나는 내 부모가 이렇게 해서 재활용된 칠성판을 썼다라고 하면 아마 의료원 장례식장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누구나 다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칠성판을 쓸 때 다 새것인지 알고 있어요. 다 새것인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상주가 황망 중에 있어서 잘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칠성판을 그냥 재활용해서 계속 썼다, 이 숫자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칠성판은 73개뿐이 안 썼는데 792회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칠성판 하나 가지고 10구의 시체에 사용을 했다,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아니잖아요? 이것은 참 웃을 일이 아니네요.
이것이 의료원 집행부 내의 서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쓰겠다 안 쓰겠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칠성판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 문제가 되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럼 문제제기되기 전에 칠성판 이렇게 아깝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의사결정했습니까? 의사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재활용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해서 내부토론 했단 말이에요? 토론할 걸 가지고 토론하고 가격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걸 이야기해야죠. 자… 이것은 장례예식장 관리팀에서 얘기할 성질의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장례예식장 관리팀에서 결정을 했다, 논의를 했다 그런 거예요?
관리부장 아셨어요, 몰랐어요? 정 관리이사님, 이 내용 아셨어요, 몰랐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예요.
사기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그래서 메시지로 통보를 했다 이게 메시지로 얘기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돈 만원 때문에 돈 만원 이거 찾으려고 은행계좌 전화 받아 가지고 메시지 받아 가지고 은행계좌 알려 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요. 전후좌우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칠성판을 계속 쓰던 것을 다른 사람 쓰던 것을 썼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실이잖아, 사실이고.
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거 그렇게 답변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의료원장이 이 기간동안은 장례를 모신 모든 상주들한테 사과서한문 보내야 돼요. 이건 공개적으로 그렇게 될 일이에요.
이게 팀장님이 메시지 하나 전달해 가지고 돈 환불해 가십시오. 이게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전체 719만원 792건에서 그냥 그 신품 새것으로 이용한 거 73건 빼고서 719만원인가 이렇게 이익 창출했어요. 719만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앞으로 상을 당하는 이 내용을 언론이거나 도민들한테 공개했었을 때 앞으로 청주의료원 영안실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칠성판만 재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겠어요? 도민들이 그렇게 믿겠느냐고 이건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그냥 경고만 하고 말았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719명의 사망자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친인척 직계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다 통보해 줘야 돼. 다 사과해야 돼. 상주들한테는 적어도,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관계자 몇몇이서 의사결정을 해서 재활용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리고 상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 부분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다시 자체 조사를 해서 지금 서류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래요. 자체 조사를 해서 의사결정과정이 적법했는지 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했는지 책임 한계는 어디에 와서 있는 것인지 그거 정해서 정말로 기본적으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칠성판 문제 칠성판을 상가에서 가지고 가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칠성판을 재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져가면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소각할 거예요. 안 가져가면 의료원에서 그걸 소각해야지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가져가는 분한테는 돈을 받고, 안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칠성판 계속해서 재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시정이 아니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일들을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다까?
이걸 내버려 두면 소각비용 거기 더 들어요. 그러니까 장례 그 상가 측에서 칠성판 가져가면 고마운 겁니다. 옛날에는 다 가져갔어요.
장지에서 그거 다 태웠어요. 화장장에서 그거 태워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례예식장 운영하십시오.
지금 앞뒤가 맞지를 않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세요.
지금과 같은 대답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해서도 안 될 말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하단에 봐보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정·현원 현황에서 2009년도서부터 2010년 지금까지 계약직이 계속 충원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또 하나 뒤에 사무분장 총무팀 그 사무분장에 봐보면 정원에 둘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이 결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계약직이 네 사람 이게 몇 사람입니까? 여섯 사람이나 또 있어요.
이게 서로 맞지를 않는데 이게 뭔지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자료 12쪽하고 14쪽·15쪽 이렇게 두 개 쪽을 봐보면 상이하다 이런 얘기죠. 뭐냐 하면 앞에 정·현원 현황에서 계약직이 2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현원이 1명으로 2009년도, 2010년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로 보면 정원 가운데서 계약직이 2명인데 한 사람이 결원이거든, 2년 동안. 그런데 뒤에 사무분장표를 이렇게 보면 계약직이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팀에 여섯 사람의 계약직이 있어요. 이게 서로 맞지를 않잖아요.
정·현원에서 이건 정원 외 인원인지 정원 외 인원이면 왜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뒤에 그 실무책임자…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계약직 2명이에요 정원에. 그런데 1명만 지금 채용이 돼 있고 1명은 채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계약직은 2명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현원 현황에서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을 내놨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2009, 2010 계속해서 계약직 1명이 결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열악한 그 재정 현황인데 없어도 충주의료원은 잘 돌아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 돌아 갔어요. 2년 동안 계약직 한 명이 없더라도.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직 1명을 줄였어야지.
그래서 정원에 살려둘 이유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 국기법에서 물품구매할 때 수의계약 금액 한도액이 얼마죠? 2,000만원이죠? 그리 되면은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물품 구매 시 예정가격조서를 만들죠.
예정가격을 만들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리 봤었을 때 대개 낙찰률이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경쟁에 붙였었을 때 5%에서 10% 많게는 15%까지 미만으로 그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이 돼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봐보면은 이게 지금 업자 도와주기 식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수감자료 100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보세요. 연번 12번에 계약금액이 도급액이 1,950만원이에요.
이거 수의계약 했거든요. 예정 가격이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이상일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죽 한번 설명을 들어봐 보세요.
또 그다음에 14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술실 기구 이렇게 해서 1,95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고 또 그다음에 22번 봐보면 그람자동 염색기 1,90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7번 일반촬영기 튜브 이것도 1,91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2010년도 이렇게 봐보면 거기도 1번, 6번, 7번, 10번 이것이 거의 1,900만원 이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찰액이. 또 하나는 여기서 견적입찰이라는 말을 썼어요.
견적입찰 견적입찰이라는 얘기는 공개경쟁이에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견적입찰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102쪽 일련번호 연번 10번에 봐보면은 수술실 Drill 및 Ssw 이거 1,950만원입니다. 견적입찰이라고 했거든요.
그 위에도 또 동방의료기기에서 한 환자감시장치 및 제세동기 1,800만원인데 견적입찰이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도 계약업무를 상당히 오래도록 봐봤거든요.
봐봤는데 이것을 주 품목이 주 품목에 대한 부품이냐 이거 판단은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봤었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일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럴 경우에는 단일품목만 주 품목에 대한 부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지면 그 단일품목에 대해서만 별도로 발주해야지 돼요. 그래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면 간섭전류치료기 외 6종 대한메디칼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이게 단일품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환자감시장치 및 제세동기 동방의료기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이것은 의료기기상회에서 납품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일품목, 초음파진단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별도 1개의 품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장비명을 초음파진단기라고 명시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수술실 기구 같은 것 이런 것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죽 봐보면서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물론 안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계약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봐보면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서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상황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또 그렇습니다. 대개는 의사나 이런 특수분야에서 어느 장비를 요구를 해 와요.
제조회사까지를 포함한, 제조회사 규격까지를 포함해서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거부해야지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부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품이 거기에 맞는 부품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소모품 같은 것 그런 성격의 것은 거의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 거가 아닌 그런 부품들이 있어요.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자동차 휠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대개 지금 리베이트 사건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료진들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이 특정약품, 특정기기 이런 데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료진 쪽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집행하는 집행관 입장에서 봐보면 이것이 꼭 그 제품 안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견적입찰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견적입찰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없잖아요? 견적입찰을 보더라도 어쨌든 예정가격… 지금 여기서 얘기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예정가격조서 없이 그냥 견적서만 받아 가지고 최종견적자한테 낙찰 통보해서 물품 납품하도록 이리 한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이 단돈 몇십만원짜리라도 예정가격조서는 만들어져야 돼요.
시장조사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견적입찰을 보더라도 견적입찰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맞죠?
아니 그것은 진료부장님께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들, 의료계 쪽에서 많이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예산 집행부서다. 그래서 약제명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판단해서 해 줘야지 된다. 이것 나중에 이것을 만약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한다라면 저는 확인서 징구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전국 인구의 3%고 경제활동 3.4%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내 업체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법으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지역제한을 하도록 돼 있다면 지역업체 우선해서 입찰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맞아요, 틀려요? 아, 이유를 달면 안 되죠.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이에요. 그것은 각 자치단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봐보면 심지어 장의용품 같은 것 이런 것 이것은 누구나가 다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을 붙여서.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강원도… 이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정토장제공사 정연관한테 단가계약을 관류를 그렇게 했고 또 수의류는 충남 홍성에다 했고 상복 및 기타류는 전남 나주에 했어요.
저도 시장조사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상복 및 기타류는 나주, 익산 쪽에서 들어오는 게 싸요.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마진을 보통 20%, 30% 붙이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0%에서 300%까지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제품을 물건 납품 받아 가지고 그 물품에 대해서 100%, 300% 붙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의료기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공공성이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장례예식장 운영하는데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의 마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원가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마진을 붙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장례비용 같은 경우에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100% 이상 절감될 거예요. 물론 타 장례예식장하고 문제가 발생돼지겠죠. 그럼 타 장례예식장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마진을, 마진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마진 봐라 이런 얘기죠. 적정한 마진을, 그렇게 봐도 적어도 100% 내지 150% 정도 가장 중요한 게 관, 수의류, 상복 이쪽 아닙니까?
나중에 먹고 주류 이런 것도 거의 50% 이상은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모델 제시를 해야지 돼요. 아까 우리 담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청주의료원에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시내 장례예식장하고 담합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얼마고 공장도가격이 얼마고 도매가격이 얼마고 시장가격이 얼마다, 지금 그것을 뛰어 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뛰어 넘었다. 저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의료수익을 많이 발생되도록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흑자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외수익을 가지고 사실은 의료기관이 흑자를 내려고 그러면 이것은 공공성에 부합되지를 않는다. 자, 믿을 데가 있잖아요?
물론 자립해야 되지만 흑자를 내야 되지만 그래도 출연기관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믿는 데가 있어요. 충북도청이라는 게.
나중에 거기 있는 분들한테 봉급 이런 거 영향주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공공성이 더 중시돼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한 모델을 제시를 해서 공정한 가격대가 형성되도록 해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정부나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해야 할 게 뭐냐 이런 얘기죠. 민간 쪽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이다, 정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탈했다 이런 얘기죠. 상도덕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편될 수 있도록 의료원이 앞장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만 바라보지 말고 공익성에 우선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의류 하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원 장례예식장에서 100만원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공급가액이 20만원이다.
도민들 놀라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 사실을 도민들이 안다면, 충주시민들이 안다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충주의료원 도둑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추구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내년도부터는 이것 지역제한 하세요.
자, 우리가 손해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물가정보지 내지는 공무원 출장해 가지고 현지 물가조사해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예정가격 만들어 가지고 공개입찰 봐보면 우리 지금 나주나 충남이거나 강원도에서 납품하는 것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저는 계약을 기술업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약을 저는 기술업무라고 얘기를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직공무원의 기술에 따라서 이 부분은 충주의료원이 추구하는 그 금액으로 모든 것들이 납품받을 수 있다, 도내 업체로.
그리 돼도 도내 업체는 고마워한다 이런 얘기죠. 다소 이익이 창출되니까. 자,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2011년도서부터는 이런 자료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전에도 충주의료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료 진료 관계 이 부분을 이렇게 봐보니까 여기도 의료원에서 다니기 편한 데 이런 데를 다녔어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의회에서 이걸 요구한 것은 의료 사각지대인 이런 지역을 찾아다녀서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무료 진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틈내서 의사선생님들 포함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해서 이렇게 가서 무료 진료한다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봐보면은 참 제천, 단양 이렇게 죽 나와 있고 그다음은 시설명이 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설명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대개 면사무소 중심으로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부락 중심으로 가줘라 이런 얘기예요. 취약한 부락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이런 쪽에 의료봉사 나가죠. 시골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장 취약한 지역 이런 쪽으로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어떤 사업들을 어떤 내용들을 무료 진료해서 도와줬는지 사업명세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포괄적인 현황만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충주의료원이 정말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도자료 내요. 아까 홍보예산 깎았더라고요. 집행을 덜 했어요.
뭐 이유를 달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홍보의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취약지역에 가서 시골에 어르신들 어떤 사업을 해줬다 보철을 해 줬다, 귀가 어두워서 어두우신 분들에게 뭘 해 줬다, 눈에 백내장 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 줬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 걸어 나오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문밖 출입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그런 분이에요.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무료 진료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거동할 수 없는 그분들 부추겨서 이웃사람이 부추겨 가가지고 무료진료팀이 왔었을 때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진료받는 거 그거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료사업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원장님 거기 오셔 가지고 아직 의료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하실 거 같은데 이거를 여기서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꼼꼼히 되짚어서 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지역의료를 책임져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