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수태
김수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기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청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호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업무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도군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건의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2건으로 25건의 시정요구 및 45건의 건의 사항과 현장 확인 2건을 도출하여 집행부 기관에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정요구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재정 운영에 있어 매년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므로 분야별 사업 면밀 분석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편성으로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 관련 자료 제출 시 정산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답변서 증빙자료 미흡 사례와 관련하여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도록 서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 전체 시설 중 사용이 중단된 미활용 건물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용 가능한 시설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청도소싸움장 전광판의 경우,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군의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여겨집니다.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더 확대하여 살맛나는 행복 청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되돌아보면서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박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관계 공무원 불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청도군수 제출) ∘ 심사보고 ∘ 의결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청도군수 제출) ∘ 심사보고 ∘ 의결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청도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2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관·과·소, 읍·면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 총 5,402억 9,100만 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5,043억 8,800만 원 중에서 불요불급 및 과다 계상된 6건에 대하여 18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는 전체 359억 300만 원을 수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7개 기금 635억 5,575만 6,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조속히 현장에 녹아들어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김태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효태의원외6인 제출) 5.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6.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7.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태이의원외6인 제출) 8.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박재성의원외6인 제출) 9.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동의원외6인 제출) 10.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호의원외6인 제출) 11.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경동의원외6인 제출) 12.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김효태의원외6인 제출) 13.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박기호의원외6인 제출) 14.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15.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16.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태이의원외6인 제출) 17.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박재성의원외6인 제출) 18.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수태의원외6인 제출) 19.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종율의원외6인 제출) 20.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기호의원외6인 제출) 21.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2.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3.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 13분
다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입니다.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청도군의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해당 규칙의 적용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과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비와 피복비를 지원하여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0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태
김수태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길비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도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부의안건 처리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