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성유권자연맹과 우리 충북여성장애인연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향기 있는 문화관광 그리고 살고싶은 청정충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추진하였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청정환경 시책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더 좋은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앉아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라고 있죠? 거기의 운영현황 및 최근 3년 치하고 내년도 예산현황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한 다섯 가지 요구하신 것 같고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또 하나 또 제가 하나 해서 한 일곱 가지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 10부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질의하고 답변은 우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한 위원님께서 한 번에 하나씩 하고 또 모든 위원님이 다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익명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센터에 근무하시는 원장님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 아시죠? 정년 문제니 회식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조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감사관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했더니 조사하실 때 이 소관이 여성정책과죠?
과장님이 조사하실 때 국장님하고 감사관도 같이 입회해서 감사를 해 주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 진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우리 오찬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요구한 자료 다 들어왔나요? 위원님들 검토해 보세요.
다 들어왔습니까? 다 들어왔으면 먼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우리 정 위원님 1366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 2억5,00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료 받기로는 현재 총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아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자료 받기로는 한 3억300으로 받고 있고 그중에 경상비 2억7,000, 사업비 3,300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게 2003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다가 직영으로 여성발전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왔는지 그 경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98년도에 1월 1일 개통이 돼서 청주가정법률사무소에서 하다가 2000년도 4월 1일부터는 청주YWCA에 또 위탁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 9월 1일부터 청주여성의전화에서 위탁운영하다가 2003년도 1월부터는 직영하게 됐는데 저는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했지만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왜 민간위탁을 하다가 다시 또 직영을 한 7년 동안 하다가 또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점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왔느냐고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제가 추가질의하니까 그걸 묻는 건데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발전센터로 오기까지, 2003년도까지 오기까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후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에 봤을 때는 2001년도에도 민간위탁을 계속 했었고 또 ’98년도부터 계속 민간위탁한 타 시도가 있기 때문에 왜 충북은 민간위탁 주다가 왜 다시 직영으로 왔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깥에서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라고 1366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왜 7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는 문제가 아닌지 아니면 지난해나 지지난해부터 계속 1366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난해, 그지난해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진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상파악을 해서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을 빨리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을 끌다 보니까 올해 와서 더욱 더 이런 얘기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민간위탁을 할거냐 직영을 할 거냐 여쭤봤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장단점을 뽑았어요. 뽑아서 제가 죽 읽어봤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쪽에 대한 장점이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지숙 위원님은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추진절차를 밟으며 언제까지 그것을 할 것인가를 지금 갖고 계신 복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 먼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설문제, 민간위탁 받을 단체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지금 파악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2001년도부터 한 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벌써 2, 3년 전부터 지금 민간위탁하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또 장소가 협소해서 직영을 했다, 직영을 하고 7년 동안 해왔는데 또 직영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주변 여론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민간위탁 줬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있나 파악도 먼저 하시고 또 물론 거기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공모절차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제가 우리 담당자분께 알아보니까 이것을 3년 안에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3년 안이라면 그것은 대책이 없는 얘기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얼마나 있나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위탁할 경우에도 최대한 내년 말까지 1년 안에는 민간위탁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1366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내년 말 안에는 이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꼭 차질 없이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하실 거예요? 우리 유완백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다음 위원님 또 기다리시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하시고서 하셔야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것으로 마감 짓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면 지금 앞으로 종합대책이 멧돼지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먹이를 먹고 민가로 못 내려오게끔 만들어 주는 서식처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 멧돼지가 천적이 없어 가지고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더 잘살게 만들어 놓는다면 더 큰 피해가 올 거 같아요. 제 판단에 그래서 수확기에 8월부터 10월까지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원예산이 우리 도에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는 있어요? 과장님.
방지단에 직접 지원되는 건 없어요? 운영비 같은 거 없다고요? 현재 각 시·군에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약간의 지원비를 운영해 주다 보니까 그 지원비 갖고는 도저히 이게 야생동물이 출몰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가야 사실 야생동물 산돼지 같은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 가는 사냥개나 또 사실 엽총으로 쏜다고 그러면 총알 한방에 5,000원이래요. 그러면 그게 한번 출동하면 기본경비가 교통비까지 해서 최소한 10만원 이상 들어간대요. 아무리 가까워도 또 사냥을 하다 보면 개가 다치고 이래서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방지단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이거를 운영을 하시려면 확실히 제가 이제 강하게 말씀드리면 권고사항에 최소한 이런 포수라고 그러죠. 방지단에 속해 있는 포수들이 한번 출동하면 기본 최하 출동비가 7∼8만원이랍니다.
이걸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신고가 들어 와도 우물쭈물 핑계대고 안 간답니다. 그래놓고 신고를 해도 또 방지단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이런 방지단이 되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아마 시·군에서 지원해 준 데는 군 단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만 군비 이런 데서 얼마 해 주는데 그게 너무 부족해서 아마 방지단이 한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보통 2개, 3개 많게 5개씩 있답니다.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서 이게 1년 내내 해 주는 게 아니고 수확철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확기 때 사실 한번 쓸고 나가면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잠깐 출몰했을 때 신고를 하면 와서 기다렸다가 포획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비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방지단에 대한 충족하지 않고 풍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경비라도 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출동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제가 아마 세울 수 있으면 충분히 파악을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어차피 8월∼10월에 출동을 하니까 본예산에 서도 연초에 쓰는 게 아니고 중간에 추경에 쓸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각 시·군에 출동한 건수, 또 방지단에 몇 개가 있나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 사람들 여론을 수렴해서 기본경비라도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합심해서 예산지원을 좀 기본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브랜드를 개발하고 157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과 올해 계획됐던 대충청방문의 해 그리고 청정환경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출장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