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식판 수거했을 때에 관련 학교별로 담당자들에게 경위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위서 사본 전부하고요, 식판 수거관련 학교 현장에 내렸었던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석면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대책마련 현황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법원판결 이전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 현황을 지난 10년간 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10년 학교 회계직원 노무관리 실태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점검 이후에 관련 보고서 일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0월 21일 전국 부교육감 회의록 사본과 참석자 포함된 회의록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회계직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학교 회계직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나와 주시고요. 학교 회계직과 관련되어서 일반현황 전체 주신 업무추진상황보고서 일반현황에 보면 교원이 1만4,308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학교 회계직이 6,18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교 회계직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처음 초봉 받은 월급 그대로 지금까지도 동일하시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거에 누가 다쳐도 비용 나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어디 명절귀향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그것만 받았었고요.
근무일수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365일 전체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이하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 개교기념일날 다 노는데도 그분들은 유급휴가가 아니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날 다른 사람들은 다 유급이 됐는데 그날도 안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산보조나 교무보조나 실습보조나 실험보조가 매일 학교에 나오고 다 오는데 이분들이 왜 240여일만 계산이 되어야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분들만 급여가 계산이 안 되는지 얘기를 듣고 답답했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차별적 요소라고 강변을 하는 부분인데 대학교에 계신 분들은 하다못해 경비 서시는 분들한테도 선생님이라고 다 호칭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아줌마’, ‘보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일명 뺑뺑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2년 되신 분을 자꾸 돌린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학교 현장에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기간제법인데 안 하니까,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확인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무상급식 실시 후에 급식사무보조원들 일부가 고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임금과 관련되어서 마지막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금이 5.1% 전국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공무원들은 다 계속 인상이 되어 왔죠, 평균적으로는. 근데 이번이 처음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더 플러스를 시킬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봉과 관련돼서는 전국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3년 이상이면 얼마 2만원, 또 5년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대부분이 다 있는데 충북만 안 그렇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건, 이게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일이었는데 지난 20년간 안 되어 왔었던 건데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정도가 전부 올려 가지고 그래서 문제도 되고요. 또 지금까지 학교에 굉장히 교육가족이라고 늘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교육가족 중에 교사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학교 회계직에 대해서 그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밥 짓는 조리원이 제대로 안 하면 급식을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제대로 된 급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처우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무계약 관련돼서 좀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돼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년 근무하고 8년째 들어가는 분의 근무조건에 보면 “영양교사가 오기 전까지만 근무” 이런 조항요.
그래서 그런 학교별 근무계약 표준계약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근무조항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밥 먹고 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관련 중징계 교사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기조만 먼저 말씀을, 답변하시는데 편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건이 일부 언론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치적인 건을 다루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교육청이 정치적인 외압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교육 자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을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이 현재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최근 3년간 징계처분, 원래는 10년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 재판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당한 분이 있냐, 그 자료가 없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다면 생긴 거죠. 그게 찾아보지 않아서 안 된다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음주운전이나 여기 지금 보내준 전체 지금 주신 95건의 자료 중에서 오로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결정이 난 사건은 없었다, 요 건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를 할 건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교육감회의, 10월 21일 있었던 부교육감 회의에서 어쨌든 징계를 하기로 한 거잖습니까? 어쨌든 권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부에서 권고를 해서 했다, 그 자리에서 2명은 해고하고 나머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도 오갔습니까?
당시에 회의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날 회의자료를 안 주시는데 없는 겁니까? 이런 회의는 회의자료를 안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부교육감들은 전국적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장들인데 그날 모여 가지고 어쨌든 그와 관련된 날짜도 정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습니까?
어쨌든 부교육감님들이 모이셔서 그것도 징계위원장님들이 거기서 수위를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죠? 수위는 결정하지 않고 날짜 정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날짜를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어쨌든 이게 도교육청의 자율권의 판단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일임한 행정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왜 건드리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건 아닌 거죠? 지금 일부에서 저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적당하지 못한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내린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일 뿐이다 그거를 왜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니죠,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충북 자체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충청북도징계위원회 역사상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이런 사건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랴부랴 한 이유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이유가 2009년도 시국선언에 따른 압수수색 자료에 의해서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자료가 발견이 되면서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 11월 16일 중앙지법 심리에서 이 자료는 증거 불채택이 결정됐습니다. 공소가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가 아예 기소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번 교사들이 그 건에 의해서 어떤 법으로 기소된지 아시죠. 세 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입니다.
근데 그 건에서 얘기하는 건 「정치자금법」이거든요. 「정치자금법」은 아시는 대로 당원이 당비 납부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비 납부했다면서요. 지금 이번 건이 당비 납부에서 문제가 된 거잖습니까? 당원이 당비 납부한 거는 당연하므로 현재 「정치자금법」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건과는 그래서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인데 지금 이분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이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개혁당을 했거든요, 2002년도에. 개혁당 아시죠. 대한민국 역사상 개혁당은 1만원씩 당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고 그 당시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무원들로부터도 많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2003년도에 민주노동당이 그 법이 무관하다며 우리도 후원금을 받겠다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후원금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자꾸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는 것 같으니까 2006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바뀐 걸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번에 징계당한 분들은 그때 다 끝났어요. 그 후에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건 「정당법」이건 이분들이 걸릴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무죄라는 거죠. 지금 무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죄를 가지고 하고 있는 법원에서의 판단들이 아직 결정되기도 전에 부교육님께서 용감하시게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게 2005년도죠.
그게 2005년도에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2003년도에 낸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구요.
지금 2003년도부터 내던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겁니다.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그래서 이 건은 지금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벌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도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 잠깐만요 이거는…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는 무죄냐 아니냐에 대한 걸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사례라는 건 부교육감님 생각이고요. 지금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까?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결정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유감님,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안 되죠.
여기 지금 보면 징계 갖다 주신 거요, 대부분이 음주운전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불문경고거나 견책입니다. 근데 두 건만 정직 2월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목만 보고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죄가 증명이 된 이후에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안 열어도 이분들 파면됩니다. 해임됩니다.
징계위원회가 굳이 열리지 않아도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이분들은 어차피 해고가 됩니다, 하지 않으셨어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얘기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받은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위반됐다고 법적으로 판결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냥 사례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부교육감들 만나서.
근데 왜 7개밖에 결정을 안 했습니까?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그럼 다른 데는 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반, 과반수 이상이 안 했냐고요.
충북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이유로.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 일곱 군데 중에서 제가 의아한 게 많습니다. ──·──·──·──·──·──·──·──·──·──·──·──·──·──·──·──·──·──·──·──·──·──·── 징계양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런데 왜 이 분들은 해임이고 다른 분들은 정직 3개월입니까? 음주운전은 주로 견책이나 불문경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핑계고 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다른 데하고, 해임한 다른 지역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른 데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중징계를 하셨으니까, 전국에서 가장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부교육감님, 이 건의 핵심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굳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었고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일찌감치 그냥 해 버렸습니다. 그죠?
이 건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어쨌든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고 징계 자체 결정이었다, 그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우리나라”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는 특별하게 더 세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사실은 제반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거에는 이기용 교육감을 반대한 세력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데 왜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판단의 기준들을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일단 해고가 2명인데 다른 데에는 해고 대상자들은 대부분 시국사건 관련자들입니다. 충북은 시국사건 관련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대구 같은 경우도 2명이 해임되고 나머지가 정직입니다만 충북처럼 이렇게 3개월 전체가 다 1명만 빼놓고 나머지가 3개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 1, 2개월이죠.
명수로 보면 부산이 가장 많이 징계를 당한 9명인데 그분들 중에 해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강력하지 않다는 게 왜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예, 사안별로 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아까 영수증 발견, 다른 데도 영수증 발견됐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강력하게 안 했거든요. 충북만 그렇게 강력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저희들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뤄달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독대해서는 교육감님을 독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어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그 결정을 안 한 데들은 다 혼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위원들의 자율적 결정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이기용 교육감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기용 교육감님이 어쨌든 교육의 수장이시니까 져야 되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그것도 남들 안 하는, 징계 과반수 이상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 논란에 서게 한 책임이 지금 징계위원들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적 결정이었다면 그 책임을 지셔야죠. 어쨌든 이 책임은 지시고요. 어쨌든 이기용 교육감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책임은 지시겠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항간에서 이번 사건을 이기용 교육감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숙청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부교육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이런 충북교육계를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에서 7개만 결정을 했고, 그 7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징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 판단은 가급적이면 좀 뒤로 미뤄서, 왜 그러냐 하면 내부 구성원들의 단결을 위해서라도 논란이 될까봐 가급적이면 좀 뒤쪽으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안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하필이면 충북에서 가장 강력하게 징계가 결정이 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충북교육계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 혹은 뭐 정치적인 판단들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아니라고 자꾸 손바닥으로 가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일본의 작은 학교 다녀오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정규수업만으로도 학업성취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더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말씀 몇 번 들으셨죠?
지금 최근에 학력수준이 일본에서 가장 높은 학교들을 저희들이 돌아봤고요 그것은 동경의 학원을 많이 다니고 우리나라의 강남의 학원 많이 다니듯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아이들을 다 제치고 작은 학교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과후 학교는 교과부에서 나오고 충북 교육청에서 나온 게 학력특기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죽 자료를, 이게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과목별 개설 강좌수 현황이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신 건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교과 관련 내용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85.6%입니다. 초등학교도 교과 관련 내용이 51.8%이고요. 전체적으로 교과 관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런데 청주시 방과후 교사 1,340명 중에 959명, 약 72%가 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직 교과 과정을 맡고 있는 교사가 방과후 교실도 하는 거죠. 어제 질문했었는데,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두 번을 같은 내용을 듣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결국은 방과후 교실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 특기신장이나 사교육비를 경감하거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쓰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했는데 같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작 정규수업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체 아이들 중에 몇 %가,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몇 %가 이 방과후 교실을 합니까? 73.6%가 되는데 사교육에 지금 뭐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끝나고 73%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방과후 교실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과후 교실을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방금 논술, 미진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정규 교과수업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대로 하면서 수강료를 또 따로 받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중학교 근무시간을 청주시에서 얘기를 해 봤더니 5시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 수업은 그 전에 일어나거든요?
이중으로 지금 어쨌든 수업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규 수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라면 약 대략 따져서 20∼30% 한다, 미진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뭐 용납이 가능하고, 왜 그러냐 하면 시골지역일수록, 뭐 청주는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뛰어나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70% 이상이, 80% 이상이 여기 보면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85.6%가 중학생의 교과 관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중학교요.
지금 보내 주신 충청북도교육청 자료니까 이거 맞습니다. 교과 관련 여기에 교과 선생님들이 그냥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분야입니다.
왜 없냐면 교과 관련해서만 하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원래 애초에 방과후는 교과 관련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85%가 넘는 교과과목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방과후를 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보다 뛰어나게 교과과목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과과목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과과목 85.6%나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족하고 교과과목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월급 받으면서 또 한다는 얘기도 듣고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일부 그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합니다만 72%가 그렇게 하는 건 과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알바하냐 이런 막말도 나오고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장님 근데 말이죠. 이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평균편차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단양이나 이런 데는 특기적성이 많습니다. 거기가 충북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력신장은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기적성을 강조하는 교육들을 진천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은 교과중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지, 적은 수준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게 너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얘기를 해 봐야 되고, 높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슨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 어떤 아직 그렇습니다만 이걸 낮추고 특기적성교육을 높일 때 대한 고민이라거나 이런 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우리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 많은 교육장님들도 그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특기적성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정규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규수업만으로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들 중에서는 또 특별하게 하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데가 제가 보기에 정말 학력수준이 낮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어쨌든 간에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5 대 5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85%가 한쪽 교과중심으로 가고 이건 문제가 있고, 그래야 정규교사들이 자기 정규수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날 저희들이 쭉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한다고 현장에 가서 얘기들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선생님들의 무슨 교과과목 외의 잡무가 많다는 겁니다. 잡무 좀 줄여달래요. 그러면 그 시간 안 하면 그거 방과후학교 안 하면 그 시간에 잡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고 잡무는 그러면 정말 잡무가 많다면 그거 끝나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다음 날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 날 정규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별로 안 좋은 사이클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현장에서의 얘기는 어쨌든 선생님들은 잡무가 많다고 하면서 또 이건 해야 되는 거죠. 85.6%가 어쨌든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말씀드린 거를 포함해서 요모조모 따져 가지고 최대한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는 걸 막아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쨌든 민간참여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하라고 지금 여기 보면 방과후학교에서 나와 있고, 요 나와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나온 자료로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하면 말씀대로.
보면 여기에 민간 서비스업체도 들어와 있고 공개도 되어 있고 이미 업체 인증을 받은 기관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안들이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 과장님 이하 여기 학교정책과에서 나타난 대로 이대로 해 주셔서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안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안이나 문제점은 여기에서 충분히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의 고민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올해 한 것에 의하면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니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집중을 해 주십사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발언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요것만 두 분 보충질의 받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면과 관련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석면실태를 따로 실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석면관리 종합대책 이후에 전국적으로 한 것 말고 따로 우리 지역만 따로 실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처음에 전국의 100개 학교에 대해서 표본조사 결과 88%의 학교가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후에 석면관리 종합대책 이후에 전수 조사를 했는데 충북의 706개 학교 중에서 93.3% 659개 학교가 석면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타 지역과 달리 1등급과 2등급이 높게 나왔거든요.
아울러서 석면과 관련되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해서 석면에 노출될 경우는 10년에서 한 30∼40년을 거쳐서 흉막질환이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 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 세계적으로 아예 석면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조심하고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낸 담당자교육 자료에도 보면 0.001 그러니까 1,000개 중에 1개가 공중에 하나만 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3급 정도가 0.003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서는 0.001도 안 되는데, 3등급 정도도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러저러하게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석면과 관련된 대처에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요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미 교과부 차원에서 자료가 이미 작년에 나와서 인근의 대전만 하더라도 자기 자체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1등급과 2등급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11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석면 철거작업이 다 된 거죠? 11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등급이 남아있는데 내년 예산은 1억1,000만원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1, 2등급에 대한 철거만 해 놓고 3등급 가 가지고는 약해진 거죠. 근데 이게 3등급에서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석면은 다 알고 있는 슬레이트를 예를 들면 슬레이트가 시멘트하고 비벼져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거기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근데 지금은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전문업체에서 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고 판단이 됐고, 이게 10년이나 그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는 가뜩이나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3등급이라 함은 아직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천장에 있는 환풍구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언제든지 비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0.003은 금방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장기적인 대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이 정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아서요.
텍스에 있는 게 아니라요 텍스 위에 있는 그 무슨 자재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텍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 오래된 것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석면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예산이 줄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달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언론에 보면 보건교사 44명 배치한다는 게 있는데요, 이게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거죠? 충북교육청에서 동양일보 2010년 11월 21일자 신문에 보면 보건교사 44명을 배치하겠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예산할 때 요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판문제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별명이 식판이 됐습니다. 아시죠.
여기 충북 도교육청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모니터링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검사를 한 겁니까? 검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검사를 한 거죠?
제가 한 방법은 지금 말씀하셨던 세제잔류 여부에 NaOH 이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검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검사를 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세부검사는 못하고요, 일반적인 검사만 했는데 그 일반적인 검사하는 데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이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 7개를 제가 수거를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제잔류량이 미미한 걸로 7개 중에 1개가 검출이 됐고요,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계면활성제가 있는 것은 1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일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70∼80%가 나타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깨끗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데 시간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그게 더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현재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하고, 제가 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현장에 근거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를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그 조항을 아는데, 19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석상에 교장과 행정실장 혹은 담당자가 있을 경우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개 교를 갔는데 5개 교가 교장이나 교감이 계셨고 물론 영양담당자하고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했고요, 이런 나름대로의 절차는 거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처음 발생하다 보니까 피차 대응하는 것이 서툴러서, 제가 아까 뭐를 경위서를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좀 더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급식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걸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경위서까지 다 받고 그래 가지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개인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봐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방식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경위서는 무슨 시말서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 저에게 우호적으로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적극적으로 해 주셨던 분들은 대체로 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더 이상의 문제소지가 이분들에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들 말하시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동안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그냥 쉽게 알아보려고 했다 이 정도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추후에 그분들과 관련되어서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균이나 살균 이런 거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석면의 문제라든지 인조잔디의 문제라든가 혹은 세제잔류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지금 다행히도 세제잔류량 미미하고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고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문제조차도 다른 지역은 이것 때문에 대책도 세우고 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였었고, 그래서 조금 세대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요.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육청에서 이런 과정 자체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더 무슨 진전이 있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