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제로인 경우 그 사업명과 그 미집행 사유,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제로. 265쪽, 이것은 담담과장님이 알 것 같은데, 표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째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82년 이후로 폐교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담당과장이 실무선에서 누가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265쪽.

본청 자료 265쪽 ’82년 이후로 폐교된 학교 수가 몇 개 교, 거기 217개 교 맞습니까? 122개 교, 매각된 게 95개 교. 이 숫자는 맞는데 그러면 이 대부, 이 대부가 임대 놓은 거죠, 임대.

임대수입이 된 학교 수겠죠? 그러면 그 뒤에 2009년도 폐교임대수입 징수현황, 그게 몇 개 교입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 저 어디 없어진 폐교 그게 몇 개 교입니까? 2009년도.

폐교된 학교 임대수입 징수현황에 2009년도.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안 맞아 가지고. 그게 몇 개 교냐 하면 지금 수입이 된 학교가 99개 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임대 대부는 90개 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이 자료 내 줄 적에 2009년도에 받을 그 금액하고 폐교학교 그것을 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2010년도, 2010년도는 몇 개 교요?

폐교 임대 학교 수. 90개 교? 제가 지금 세어보니까 2010년도는 64개 교에요, 64개 교.

징수 건이 64개 교. 2009년도는 99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9, 2년 동안에 99하고 64건 이게 안 맞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저는. 대부 임대할 수 있는 그 폐교된 학교가 90개 교를 임대수입을 받는데 2009년도에는 99교를 받았고, 2010년도는… 그러면 지금 봐요. 2010년도, 2009년도에 청원군 교육지원청이 몇 개 교입니까? 2009년도.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2010년도에 청원군 교육지원청의 임대수입 학교 몇 개 교예요? 2009년도.

그런데 6교인데 2010년도는 청원군은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2009년도에 64개 교를 받았단 말이여, 징수했단 말이여, 그죠? 64개 교인데 2009년도에, 그 나머지 90개 교에서 나머지는 내년에 돈을 낸다고?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수치가 차이가 난단 말이여,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시간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임대를 받을 수 있는 폐교된 개수가 90개 교인데 2009년도에는 99개 교를 받았고 2010년도는 64개 교를 받았단 말이에요. 1년 단위로 하면 이거 수치가 안 맞잖아.

그거는 제가 감안해서 따진 거예요,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는 건물을 2개 임대해 준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다 제외로 치고 학교 수, 폐교된 임대 학교 수를 제가 따진 거예요, 64개 교는. 2009년도는 임대수입이 얼마입니까? 2009년도 임대수입이.

지난번 언론보도에 그렇게 언뜻 들었는데 도교육청에서 폐교된 임대수입이 6억이다 그래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어째 언론에는 6억으로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그럼 2008년도는 몇 년이에요? 2008년도.

여기 2008년도는… 2008년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2008년도에 못 낸 게 2009년도에 돈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럴 수는 있겠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미징수된 게 많더라고, 미징수된 게 그 이듬해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 넘어갈 수는 있어도 전체 대부를 할 수 있는 임대한 학교 수는 90개 교가 넘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럼 여기 청원군에서 2009년도에 징수한 하나, 둘, 호죽분교, 기암분교, 종암분교, 갈산분교, 운암분교는 금년도에 돈을 못 받았다 그렇게 봐야 되나, 2009년도에 못 받았으니까 금년에 받아야, 2009년도에 못 받은 걸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금년에도 못 받았단 말이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 청원군 것만 다른 거 다 알기 쉽게, 2009년도에 그 6개 교가 2010년도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2010년도에 이게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여, 미징수로 보면 되느냐 이거죠, 저는.

시간이 저기하니까 그거 하여튼 폐교 그거를 정확히 저기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권장하는 겁니까? 폐교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통폐합도 그렇고 폐교, 폐교를 교육청에서 권장을 하느냐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여. 지금 왜냐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죠?

통폐합이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무슨 지원을 해 줘요? 본교는 20억원을 지원해 주죠?

분교장은 1억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에서는 통폐합을 권장하는 건가, 왜 이렇게 하나의 장려금 비슷하게 성과금 비슷하게 주기 때문에 통폐합을 권장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쭙는 말씀입니다. 하는 과정은 그렇게 1면 1교 유지를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하여튼 통폐합, 폐교된 학교는 20억원을 주고 분교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 이게 통폐합을 권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지난번에 저희들 얘기하는데 제일 작은 학교가 학생 수가 2명인 학교, 3명인 학교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폐교는 안 시킨답니다. 앞으로 고민인가 봐요. 이렇게 2명인 학교도 있으니까 학생 수가.

그래서 통폐합하는 것에만, 물론 국가적인 재정이나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통폐합을 장려하고 폐교를 권장하는 그런 느낌은, 왜냐하면 이렇게 포상금까지 주고 이거를 이러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이러면 우리 학교가 이 학교가 없어지면 20억원 저기를 받는데 이런 느낌을 갖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급적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폐교 임대수입도 한 6억 들어오니까 그 돈에 만족하지 말고, 그 대신 제가 보면 또 뒤에 요구한 자료인데 폐교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에 사실 6억 짭짤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폐교관리에 들어가는 이 지출되는 예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 순수한 임대수입이 수입되는 돈이 아니야. 지금 여기 있잖아요. 274쪽 보니까 2009년도에 폐교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엄청 짭짤한 수입도 아녀. 왜, 폐교된 학교를 또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폐교된 학교를 또 잘 관리하는 쪽,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도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지난 우리 위원장님도 조금 이따가 말씀하실 텐데 이 호칭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교육국장님도 교원대학교에서 근무하셨지만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한번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옛날에는 김 양, 이 양,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 일체 그렇게 안 하도록 돼 있죠? 아니 저기도 그렇지.

조리원, 조리사, 저는 조리사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선생님이라 하기가 좀 뭐하면 조리사님, 조리사, 그 어떤가요? 호칭, 조리사.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저기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글쎄 조교 선생님, 과학조교 이런 분들은 다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대학에서는 기사들까지 다 선생이야. 물론 선생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하나의 직종으로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냥 이 선생, 김 선생, 이렇게 호칭을 하거든. 가르치는 저기니까 그냥 선생으로 호칭을 하고, 제가 봐서 학교에서도 문제… 연구원에서도 밖에서 이렇게 저기하시는 분은 기사라고 부른 것 같어.

그것은 모르겠어. 이 기사, 김 기사 할 적에… 어린이들은 없으니까.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 호칭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일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내려 보내세요, 그래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강서 학교 있을 때 보니까 학생들이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라고 저는 부르지 않고 조리사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호칭을 얘기를 해 줬는데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부르기가 듣기가 좀 저기하니까 그것을 잘 통일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호칭문제가. 이것은 돈 안 들고 해 줄 수 있는 거 아녀, 이것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감사할 내용도 많고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봐도 밤새도록 해도 결론이 날 문제 아닌 것 같아, 서로 이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무슨 교장 저기가 직접 본인이 한 행위입니까?

그게. 아까 최진섭 위원이 제기한 386쪽 맨 위에 교장 유모, 그 교장이 직접 한 행위냐 이거여. 밑에 여기 유부녀와 장기간 만남을 지속하였고 여성의 배우자가 간통으로 고소 및 민원제기,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무수행, 이거 교장이 직접 한 행위냐 아니면 무슨 부하직원 한 행위냐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만약에 이 사안을 이렇게 직접 이걸로 봐서는 직접 판결이 나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은 이런 사안요지가 된단 말이여. 아니죠. 그건 확실한 사유가 아니어도…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확실한 사유가 아니어도 교장으로서 이런 저기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징계를 먹는 건 징계를 받아야죠.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도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금년에 세워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 저기 주무 과장님이 저기해도 되겠습니다. 딱 요약된 것이 없으면, 평생교육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면 평생교육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집계가 안 됐습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한 사업이.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된 프로그램 도교육청에서. 그 프로그램 개발비, 개발비는 어느 정도 되나, 그것도 모르십니까?

개발비. 프로그램을 개발한 비용, 예산. 그 집계가 안 됐으면… 됐습니다.

집계가 안 됐으면 그렇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평생교육 쪽에서 예산이 얼마나 되나 하고서 청주시청에 물어봤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청주시청에서, 우리 지금 4억이라고 그랬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청주시청에, 한번 나중에 과장님 물어보세요. 저도 두 번씩이나 확인을 해 봤는데 청주시청에 “금년에 평생학습비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70억이랍니다, 70억.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그러니까 저기 옛날 서부경찰서 자리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7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일났다’ 물론 사회교육, 평생교육 물론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너무 평생교육, 사회교육에 소홀한 게 아닌가.

저는 예산 전체가 얼마 들어갔는지 따져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4억 정도, 4억이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얼마, 난 1,600은 잘못 따진 것 같은데. 그것은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1,600은 저희 예를 들면 지역사회협의회 준 돈만 해도 한 1,500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개발비지 뭐 그것이. 청주시청의 7억은 순수한 개발비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 얘기 듣고서 어떤 생각 드세요?

청주시청의 프로그램 개발비가 7억이다. 제 말씀은, 물론 청주시청에도 사회교육 도서관에서 하고 각 지역마다 다 도서관에서 하고 사회교육하지만은 순수한 평생교육 예산으로써 확보한 예산이 70억이라고 해서, 하여튼 비교를 했을 적에 ‘아, 우리 평생교육, 사회교육이 도교육청의 문제다’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평생교육을 주관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하여튼 주무, 업무 총괄하는, 그럼 평생교육 거기서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과 거기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무가 누구여 지금.

지금 업무분장 17쪽, 17쪽을 보면,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평생교육을 총담당, 담당이 누구냐 이거여, 업무적으로 봐서. 김영석 사무관은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한명수 주사는 학원관리, 조례제정 하는 게 주 저기고, 그다음에 이태희 주사가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지역평생학습관, 이분이 이태희 주사가 담당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재명 주사가 조금 보조, 여기는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쪽, 그리고 손병길 선생은 그냥 평생교육 관련 업무고, 윤미화 선생님은 문서수발인데 정말 충청북도 교육의 평생교육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선생님은 너무나 빈약하다, 담당자가. 이 두 분이, 뭐 유재명 선생님이라고 친다고 쳐도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

이분의 아이디어로 다 평생교육이 운영되는 거 아녀,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가?

이태희 선생님 계세요, 여기?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평생교육담당 여기서 하는 일이, 저기도 죽 나와 있어.

보니까 학원 관리하고 이런 거 저기지 정말 내가 얘기한 청주시청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주무적인 저기가 어디가 뿌리가 없다 하는 걸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은 자치단체로 넘겨야 된다? 거기서 해야 된다?

아니 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근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이래 가지고 사회교육이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공교육에서 평생교육, 학부모교육, 모든 이런 거에서 사회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관된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나름대로 평생교육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주사보, 이분 한 분 갖고서 평생교육을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알고, 지금 청주시에서도 평생학습관을 만들면서 평생학습사, 그것을 아주 특채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뭐 방과후학교도 다 있어요.

물론 방과후학교는 학교정책과에서 합니다만은 큰 맥락으로 봐서 사회교육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총괄하는 그 저기를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회교육이 자치단체로 넘어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도, 법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냥 사회교육, 평생교육 다 이거는 어디 동사무소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만 도교육청에서 하고, 일반 성인교육은 그냥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교육감은 우리하고도 관련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선거 때 교육감이 나오면 ‘교육감을 우리가 왜 선거를 하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교육, 평생교육도 우리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물론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교육청 나름대로 각 지역학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중요한 정책은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학원단속 뭐 이런 것도 평생교육이지만… 다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 그래서 정 저기하면, 뭐 인력이 문제인데 직원을 보강해서라도 평생… 여기 지금 옛날에는 평생교육 쪽으로 과도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했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고, 정 저기하면 전문직이라도 하나 거기서 넣어 가지고 그런 평생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을 하나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8쪽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9쪽에 2009년도 방과후학교 성과분석을 해 주셨는데 죽 해서 분석을 해 주시고, 2번에 프로그램운영 현황, 정책과장님 말이야. 2번에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초등학교는 학교 수 258에 전체 강좌 수가 5,384, 그렇죠?

아, 저기에 9쪽. 그런데 거기 지금 초등학교는 보육프로그램이 얼마입니까? 보육프로그램 231.

그거 분석한 것, 2009년도 분석한 것. 아니, 하여튼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보육프로그램이 있고 특기적성 강좌 수 있는데 어떻게 교과 강좌 수는 초등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 엑스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도 교과관련 강좌 수가 있단 말이여.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의 결과분석 아녀, 이게.

결과분석이니까 실제 한 내용을 기록해서 분석한 거 아닌가 이 자료가. 알겠습니다. 지금 11개 시·군 교육청 감사 이렇게 죽 해 볼 적에 교과 관련도 있더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과분석이 없길래.

그리고 중학교에 봐요, 중학교에 전체 강좌 수가 1만84 아녀 그러면 특기적성 강좌 수가 1,264 몇 프로냐면 특기적성 강좌 수가 비율로 따질 적에 나누어보니까 12.5%예요, 현재는 안 그렇겠지만 이게 2009년도 분석 자료니까. 그리고 교과강좌 수가 몇 강좌예요? 교과강좌 수.

그 괄호 있는 건 뭐예요? 4,220 그건 뭡니까? 괄호에 있는 거는.

지금 8,822 강좌 수예요, 나누어보면 몇 프로냐, 87.5%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이때 당시에 2009년도에 분석한 내용은 중학교는 특기적성 강좌 수가 12.5%고 교과 강좌 수는 87.5%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43쪽에 예산은 보면 2007년도에 142억, 2008년도에 202억, 2009년도에 207억, 그래서 2010년도에는 6억이니까 얼마입니까, 210억입니까? 2010년, 금년에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거기에 6억을 더 증액한 걸로 거기다가 써 놨길래, 아 그건 자유수강권이구만, 자유수강권. 금년에는 제가 여기를 243쪽에 자료내준 걸로 보면 232억입니다. 저기 좀 한번 봐 주세요, 243쪽. 232억, 자세한 돌봄학교 우리 위원장님이 저기를 해 주실 테고, 제가 그것만 하나 좀 맞춤형 자유수강권제 요것도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40억이 들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내년에.

근데 40억인데 그 자유수강권은 서민들 잘 못사는 애들에게 학원 저기를 끊어주는 거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이, 그런데 이거 꼭 학원에 가는 수강권으로 줘야 된다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집행하기에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꼭 이 자유수강권제 운영은, 그것은 교육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 시골에 학원이 없어가지고 가지 않는 애들, 방과후학교를 하지 않는 애들은 대상이 돼도 돈을 못 받는 거네.

그죠? 그래서 꼭 수강권제를 그렇게 끊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그건 아닌데 이거 결국은 어떤 학원, 이거 오히려 학원 사교육비로 이거 저기하는 거, 학원 쪽으로 유도하는 쪽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40억이라는 돈을, 방과후학교는 물론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 하는 거 아니고 나가서 하는 애들에게 오히려 권장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 자유수강권제. 40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꼭 그렇게 명분을 지어 가지고 해 줘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운영의 폭이 넓을 텐데 꼭 이렇게 수강권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내 선생님이 지도를 해도 거기 지급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어.

하여튼 그것 좀 저기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병원, 병원방문학습지원 해 가지고 1,4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병원방문학습지원.

중심학교로서 300만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학생 개인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심학교로서 이제,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로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뭐 뭐 저기할 게 없지.

그런데 하여튼 중심학교로서 센터역할을 하라, 이거 아닙니까? 교육청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저기를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 그죠?

박상필 위원입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아직 그 법이 법제화되지 않았죠?

누가 이거 담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시범 운영하는 거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렇습니까? 이게 몇 년부터, 시범 운영이 몇 년부터 됐죠? 이게 최초 한 것이 몇 년이여. 2008년,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그러면 수석교사제 아직 법제화가 안 됐으니까 지금 시범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2008년도에 12명이 했단 말이여. 2009년도에는 몇 명이여?

지금 제가 저기 한 건 2008년도에는 12명, 2009년에는 16명 이렇게 했어요. 2010년, 금년에는 몇 명이에요? 1년하고서 그 사람이, 지금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격이 아니라 인증제 뭐를 주는가 봐, 인증제 그죠?

과도기로 1년간, 지금은 1년만 하고서 그 기간이 끝나면 2월 말로 끝나면 다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저기로. 그렇죠? 2011년도에는 몇 명, 이거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거죠?

저번에 신문에 제가 언뜻 보기에 전국 2,000명을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 충북이 71명, 그러니까 기존에 2008년도 12명, 16명, 18명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 그죠? 금년에 수석교사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면 부장교사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는 부장교사가 일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침은 물론 시범 운영 과도기지만 이 규정을 엄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규정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지침을 보면 부장교사를 할 경우에는 부장교사를 하거나 중간에 승진할 경우에는 수석교사가 자동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부장교사가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하여튼 수석교사제 실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저기로 운영, 근데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강 과장님 수석교사제를 실시하는 본래의 목적이 뭐요?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12명, 2009년도에 16명, 2010년에 18명이면 46명이라는 숫자를 수석교사를 지금 운영을 해 본 건데 결과라든가 분석한 뭐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본다는 걸. 그러면 초등도 교과별로 이거 안배하는 거죠?

인원 수를. 그럼 그 선발을 도에서 하는 거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여, 도에서 하는 거여? 선발도, 71명이라는 숫자를 다 도에서 선발하는 거여? 우리 내년에 71명이니까, 그렇죠? 71명.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추천 없이 그냥 응모하는 건가? 자유롭게. 하여튼 처음으로 시범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이렇게 되도록, 일부에서는 또 지금 얘기한, 아까 초빙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응시비율이 어땠어요? 본래의 취지는 참 좋은데 교사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뭐 이런데, 실제 작은 학교에서 수석교사제가 하나 있으면 수업을 반으로 줄여준대요. 줄여주니까 그 수업부담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여.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점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3년 시범운영을 해본 건데 내년도 71명이라는 숫자를 많이 늘렸으니까 그러면 71명, 46명이 하면 117명이라는 숫자로 시범 운영을 해 봤으니까 자체 평가를, 물론 법제화는 안 됐지만, 자체 평가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 저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자꾸 얘기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방향으로 나가야지,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법제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거 정말 좋은 제도다 아니면 이거 별로 교사들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꼭 좀 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석교사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선발과정에서 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도에서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지금 보니까 수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우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실시 목적을 교사들이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는 전문성에 상응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사기를 돋구어주는 거니까, 하여튼 평가를, 선발할 적에 공정하게 여기 보니까 1차 선발, 2차 선발 그건 잘한 것 같아요. 1차 선발을 하는 사람이 다르고 2차 선발을 하는 사람이 다르더라고, 아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응시하는 숫자가, 왜냐하면 월 40만원 받고 수업 50% 경감하고, 여기 대우 보니까 금년에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많은 많이 응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몰… 전혀 방향을, 지금 핀트가 이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아주려고 그래요. 지금 승진에 대해서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글쎄 여기 지금 400쪽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데, 경력의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어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예를 들면 교감 승진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라도 승진을 못 시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일반직은 승진을 시킬 수 있어, 얼마든지. 도지사님이 승진 일반직 저기하면 빨리빨리 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 교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교육감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데 교육감님이 이 교감 승진을 시킬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 최진섭 위원님은 그렇게 안 아는 것 같아서. 아니, 글쎄 지금 부감님께 일반직의 인사하고 전문직의 인사 저기는 다르다, 이것을 제가 말씀… 어떻게, 부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보세요 물었으니까.

잡아줄 방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계획했다가 이렇게 취소한 걸로, 도에서 “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해외를 갔다 왔습니까? 본인은 안 갔다고 하던데.

본인은 그것도 안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전답사를 가려다가 그것도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