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하신 그 보고서 내용에 9쪽에 취약분야 기동감사반 운영에서 시설 및 기타분야 23개 기관에 204건 시정 조치한 내용, 19쪽에 농산촌 학교 지원내용, 70쪽에 조직진단을 10월 4일까지 마무리했거든요. 조직진단 실시 결과, 78쪽에 농산촌 돌봄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내용, 그렇게 하고 혹시 도교육청에서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지역을 비롯해서 각 시·군별로 남자자율방범대, 여자자율방범대 구분해 가지고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상황이 있으면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참 이상하네.
그 참… 저기 수감자료에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이지만 감사관님께 여쭐게요. 돈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교육감님 업무추진비에, 감사관님, 1월 16일자 125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저는 공무원 생활해 가면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가지고 개산급 해서 매월 100만원씩 터는 것을 처음 보거든요.
제가 도청 근무하고, 시청 근무하고 40년 6개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개산급의 세부 지출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개산급 100만원씩 턴 거. 전부 6회에 걸쳐서 600만원을 털었거든요.
개산급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맞아요. 맞는데 이 개산급과 관련해서 재무과장 소관이지만 감사관님은 신경 써본 적 있어요?
제가 도청, 시청근무를 해 봤지만… 개산급에 매번 일괄 100만원씩을 계속 털었거든요. 그 턴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개산급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글쎄, 나는 다른 지역 교육장도 아마 개산급 해서 털었는지 알았더니 하나도 없더라고. 교육감님만 유독 개산급 해서 일괄로 매번 100만원씩을 털었어요.
개산급이라는 내용이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 내용이 뭔지 여쭤보려고, 알아보려고. 그러면 교육감님이 꼭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이면 정식으로 내용을 달아서 지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또 축조의금도 현금으로 털고, 다른 거 현금 턴 것도 상세하게 이렇게 지출항목을 냈잖아요. 100만원을 계속 이거… 뭐 50만원, 얼마 이렇게 털 수도 있을 텐데 일괄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을 딱딱 털었거든. 그 100만원씩 턴 내용을, 그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내 공개를 안 할 테니까. 6회에 걸쳐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0만원씩을 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청, 시청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100만원씩 턴 거를 처음 봐서 그래요.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제출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하고 위원장 건과 관련해서 385페이지, 감사 수감자료 385페이지를 보면 교감 박 누구누구 외 1명이 저녁식사하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교장에게 폭언을 하고 얼굴을 폭행을 했는데, 이게 경고하고 주의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러한 거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교감직에 계시면 이게 관리자거든요. 관리자가 상사, 교장으로서의 학교를 통솔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도 경고, 주의 처분을 한다면 글쎄 이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또 교장 박 누구누구 외 2명인데 학교 회계직원으로 채용된 코치가 매월 학부모로부터 이게 현금을 수수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경고하고 주의, 또 다음 장을 보시면 교장 류 누구누구 해서 386의 맨 첫 번에 이게 유부녀와 장기간 만남을 지속해 왔고, 여성의 배우자가 간통 고소했거든요. 근무시간에도 사적인 용무를 보고,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칸에 보면 교장 최, 물론 여기 우리 교육의원님들 계시지만 아마 교육의원님들한테 여쭤봐도 교장 직책에 계신 분이 전부 주의, 주의, 맨 끝에 보면 교장 김 누구누구 통학버스 안전도우미하고 교무보조원 채용 시에 배우자하고 자녀를 채용했고, 관사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급식소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등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게 주의로서 지금 상반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 처분이라든지 뭐 이거 약하고 파면이나 해임 대상으로 완전 교직에서 교장선생으로서는 교직에서 아주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품 수수를 하고 유부녀와 장기간 간통 고소까지 당하고, 또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사례를, 행정 조치한 사례를 경고처분하고 주의하고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사인 학교 통솔을 하고 있는 상사 교장을 폭언을 하고 얼굴을 폭행을 하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게 징계사안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교육청을 운영하는 수장이 교육감님이시고 각 분야별로 담당책임이 국장님들이 담당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교육위원회에다가 징계위원회할 때 담당 해당 국장님이 요러한 사항을 같은 사안이라도 엄중히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할 수도 있죠. 여성의 배우자가 간통 고소까지 당하고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로 교장이란 위치에서, 물론 징계위원회에서 전부 떠밀면 곤란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님이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냥 설명으로 끝나지만 참고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교직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의 권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교육청에 몸담고 계시는 현직 공무원님들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장학사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다 물어봐도 이러한 사안은 정말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장기간 유부녀와 간통을 한 사항, 또 이게 고소까지 당했으면 난 교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저도 가끔 회식자리든지 이렇게 계모임이라든지 할 적에는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소주도 먹는 편이지만, 맨 보면은 최근 3년간 징계 처분해서 음주운전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개인별로 다 다르긴 다르지만 이게 음주운전으로써 선생님들이 경찰한테 창피하게 음주운전 단속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음주운전도 그렇고, 나는 우리 자녀들을 내 친자식처럼 교육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야 될 책임 위치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다수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고 또 유부녀와 간통 고소까지 당하고 교장 위치에서 그렇고, 이게 주의처분, 경고처분은 약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 정말 학교 단위별로 해도 좋고 정신교육이라든지 강화를 시켜서 이러한 사안이 창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감사관님 계시지만 수시, 불시 단속을 나간다든지 실제 학교 현장에 수시 돌면서 감사활동 좀 아주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상대가 됐다고 그러는 게 창피한 얘기죠. 어떻게 간통사건으로 고소까지 당했으면 물론 현장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법원에서 판결하고 검찰, 경찰에서 사안을 확인을 하겠지만 이러한 정도까지 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교장선생님 위치에서 왈가왈부 입에서 입으로 넘어갈 정도로 당사자 해당자가 됐다고 하는 그 사안이 잘못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확실한 사안도 아닌데 왜 감봉 처분합니까? 그냥 확실한 사안이 아니면 징계사유가 아예 안 되어야죠.
그러나 왈가왈부까지도 왔다는 그 자체가 창피하다는 그 얘기예요. 최진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90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이게 그 설계 변경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번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보수 및 기타 공사가 6억6,000만원짜리거든요.
설계변경이 1억입니다. 물론 당초에 생각을 하다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강당보수 기타 공사가 옥상 조경 난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시공에 증감된 분을 정산을 했는데 6억짜리 공사를 1억을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한 정도건설하고 얘기가 돼서 했겠지만 설계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이 모두 8건이 있거든요, 1억 이상만, 변경한 게. 48번에 충주 예성여고 급식소 하는 것도 이게 5억5,000짜리인데 1억6,000, 1억 한 7,000 가까이 변경을 했고, 또 충주여고 기숙사 증축 및, 뭐 충주여고네요, 충주여고 23억짜리인데 1억4,000이고, 70번에 제천여고 기숙사도 23억인데 1억 한 2,000∼3,000을 했고, 75번도 14억짜리인데 2억을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물론 당초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 하다 보면 특이한 사항이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변경할 때마다 처음에 제한경쟁입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지만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죠. 물론 사업 추진하면서 줄어드는 수도 있죠. 줄어드는 수도 있는데, 6억짜리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다가 1억 이상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 이것은 최근 2년간 발주한 공사인데 내년도 2011년도 이후에 할 때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6억짜리를 1억 이상 그냥 보통 이 뒤에 이렇게 8건이 모두 1억 이상을 변경을 했어요. 이 변경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6억짜리 공사를 1억 이상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는 당초에 예상을 못 하느냐 그거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설계를 할 때 그때서부터 이런 큰,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6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1억 이상의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 그것은 설계를 처음에 안을 잡을 때부터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게 그 관련된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이것은 설계변경 자체가 조금 몇천만원 이렇게 변경된다는 거는 몰라요. 사업 건이 한두 건이 더 증액이 되거나 감소가 됐다고 그러면 몰라도, 아니 6억짜리 공사에 1억 이상 변경을 한다는 이 예견을 그렇게까지 못 하겠느냐 그 얘기죠.
거기 48번 보면 충주예성여고는 5억5,000짜리인데 이 사업을 줄여서 1억 한 7,000을 줄였거든요. 그러면 5억5,000에 대한 설계비가 지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억 한 6,000∼7,000을 사업계획을 줄였을 때는 제한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서 그만큼 도교육청 예산이 그만큼 지출이 더 나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삭감이지.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대한 설계비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금액이 6억짜리에서 1억 이상짜리로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그 얘기죠. 뭐 그것은 다 수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을 하려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설과장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당부 좀 드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개산급 100만원씩, 총무과장님, 100만원씩 하는 것은, 그냥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 증빙서류를 보니까 서류는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다만 부속실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통장정리 좀 완벽하게 그 날짜별로 지출별로 통장정리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부속실에서, 그렇게 하고 축조의금은 원칙이 5만원 이하로 지출하도록 원칙이 돼 있죠? 그래서 20만원짜리가 있던데 그것은 준 거를 회수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출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5쪽 이후를 보시면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예산 있거든요.
그래서 7항에 보면 학습부진학생 지도수당 해 가지고 초등학생이 국립하고 사립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공립만 해당이 되는데, 초등학생이 11만755명, 중학생이 6만3,516명인데 이게 그 뒷장을 보시면 옥천의 안내초등학교가 6명, 괴산증평 청안초등학교가 3명, 괴산증평 목도중학교가 9명, 반대로 27번항에 충주중앙중학교가 323명 요거는 아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으로서 아마 책임지도 중심대상 학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7번과 38번에 대성중학교도 308명, 청주중앙중학교도 307명, 3명이 있는 학교나 300명이 넘는 학교가 공히 3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교거든요, 국립 사립을 빼고. 그렇죠? 그러면 국립 사립 빼고는 초등학교가 전부 몇 개 학교입니까?
중학교는 몇 개 학교고. 그래요? 그중에 초등학교 28개 교, 중학교 15개 교 지원을 해 주는데 일괄로 300만원씩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회계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준다?
그런데 글쎄 지금 말씀드렸던 거마냥 3명이 있는 학교나 300명이 넘는 학교나 부진학생 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진학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도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별로 하여튼,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명도 300만원, 3명이 넘는 것도 300만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이치가 맞나? 그럼 학교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너희들이 300명이 넘는 학교는 자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부진학생이 있는 학교를 중심을 잡아서 리드를 하는 위치에서 보면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고 이건 뭐 지금 어차피 중심 학교를 43개 교를 선정을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리드를 해 주고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선 이 중심학교를 선정을 한 건데, 일괄 3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줘가면서 3명이 있는 학교나 300명이 있는 학교나 기초학력이, 부진학생 대상 수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서 학교장님한테 “너희들 예산 세워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300만원씩 일단 줄 테니까” 그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개 학교에 1억2,90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가 있어요?
요 43개 교의 자체 예산 확보한 예산을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학교에 도교육청비를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괴산증평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부진학생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300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비교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웠는지, 그러면 이게 부진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수당이죠?
죄송합니다. 페이지 400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수감자료,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출신인데 이게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 단계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 딱 3단계인데, 물론 능력이 아주 참 뛰어나 가지고 승진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 생각에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국장까지도 하고 제대를 했지만 이게 승진, 일반 사회 기업체도 그렇고 우리 공직생활하는 일반직이나 교원이나 승진은 참 재미있는 거거든요, 또 모두가 바라는 게 승진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물론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성역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00페이지에 보면 2008년 3월 1일자 교감승진이 1번에 현도초등학교 교감되신 분이 최초 임용일이 ’79년도고, 또 9번에 삼양초등학교 교감되신 분이 최초 임용일이 ’86년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15번에 성암초등학교 교감되신 분이 ’71년도에 최초 임용일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최초 임용일 기준으로 하면 15년이고 나이로 봐도 15살 차이가 납니다, 교감을 같은 날짜에 승진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능력이라는 것은 솔직히 교사생활, 교원생활을 하면서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또 능력이 아주 저하되고 하신 분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능력의 차이는 솔직히 백지장 차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교감 승진하고, 교장 승진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401페이지도 보면 학성초등학교 교장 승진하신 분이 2008년도 3월 1일자, ’70년도에 최초 임용이 됐고, 또 6번에 화당초등학교 교장되신 선생님이 1980년도에 최초 임용일인데 2008년 3월 1일자 10년 차이가 나면서도 12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 교장 교감 승진을 못하겠죠.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 살펴보면 2008년 9월1일자도 최초 임용일 기준에서 군남초등학교 교장되신 분이 ’68년도 11월달에 최초 임용이고 남천초등학교 되신 분이 ’82년도에 최초 임용입니다. 14년에 14살 차이가 납니다.
같은 날짜 교감 승진했거든요. 그 뒷장도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426페이지하고 427페이지를 보시면 427페이지에 같은 교육행정 5급 승진 기준으로 보면 최초 임용일이 ’83년도, 또 본청에 ’92년도에 최초 임용되시고, 또 교육행정 5급 본청에 ’90년도입니다.
또 10살 차이에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예 부진하고 어쩌고 하면 공무원생활로써 공무원직으로서 또 교원으로서 아예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는 거든지, 품위가 낮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승진이 아예 안 되든지. 이게 10년 차이가 나고 10살 차이가 나고 최초 임용일이 15년 차이가 나고 15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이라는 것은 기업체나 우리 공무원이나 다 아주 재미있는 요건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교육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장래 어떻게 하실 건지. 성역인데 고유 권한을 제가 인사에 관련돼서 여쭤서 죄송합니다.
물론 자기가 점수 관리는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해야만 자기가 승진 욕심을 낸다든지 자기가 승진 대상이 된다든지 하는 거는 본인이 점수관리하기 나름일 테죠. 나름일 텐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교감, 같은 날짜에 됐어도, 또 일반직도 교육행정 5급을 같은 날짜, 임용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도 10년, 15년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점수관리, 물론, 제 친구들 중에도 평생 평교사로서 학생을 내 자식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나는 승진에 관념이 없다” 하는 말을, 지금 뒤늦으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승진 욕심 차리고 할 그럴 나이가 아니니까 이걸로 만족을 한다 하는 평교사들도 있어요.
있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교사에서 교감, 교장 이거 3단계잖아요. 우리 일반직은 1급부터 9급이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앞으로 인사관리 하실 때 교육감님 고유 권한이지만은 요런 거는 어느정도 나이가 있고, 또 최초 임용이 한참 선배시면 나중에 늦으신 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반직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교육감님의 의견 좀 부교육감께서… 아니 배수 안에서 선정하는 거는 교육감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인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박상필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래서 연령별하고 최초 임용하고, 그래서 나머지 승진서열이 늦으면 솔직히 능력이 계신 선생님이면 그래도 이런, 뭐 근무지 가점하고 그런 것도 저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고 연세도 한참 15년 최초 임용도 빠르고 하면 그런 분들은 좀 교감이든지 교장이든지 그런 거 권고할 수도 있고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쭙는 겁니다. 제 말에 박상필 위원님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