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도군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조례의 적요, 안 제3조는 수당지급, 안 제4조는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