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혹시 지금 여기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교통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셨죠? 그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김동환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내의 운수종사자들 교육, 또 소양, 자질함양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교통연수원장님과 사무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를 좀 저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그리고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충북도의 교통물류과장님 참고인으로 와 계시지요?
교통물류과장님께 참고로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보면 운수사업자는 그 운수종사자에게 운수와 관련한, 교통운수와 관련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담당 의무자가 충청북도지사가 아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지요? 그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본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종전에는 이게 교육내용이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졌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와 택시사업자는 자사 소속의 종사자들에게 법으로 규정한 일정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를 운수사업자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최현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현태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의 이사장님으로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모든 운수사업자,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개인택시는 별개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 위탁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아까 동료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이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충청북도지사가 의무를 지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문제를 짚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되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고, 지금 분명히 들으셨잖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고, 오랫동안 운수사업에 종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종전에는 운수사업자별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도 있고요. 그중에 상당부분을 교통연수원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이 당연히 대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운수종사자와 운수사업자는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교육을 시키는 의무자가 아니고 운수사업자가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통연수원에 이사진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 이사진으로부터 선출이 되어져서 최현태 이사장님께서 우리 충청북도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연수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신 거거든요.
최현태 이사장님께서 상근직이든 비상근직이든, 무보수직이든 보수직이든 그건 관계 없이 충청북도내에 있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연수를 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는 최현태 이사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충청북도지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충청북도지사는 교통연수원이라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지금 운수사업자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의무가 충청북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가 연수를 시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일단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시작하고 약 한 시간여 동안 감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우리 최현태 이사장님께서 모두에 인사말씀을 하신 거나 동료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비추어봐서, 제가 듣기에는 최현태 이사장님은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책임 의무자이고 이사장님은 여기에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십니까? 최현태 이사장님,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운수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아주 훌륭하신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을 일단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운수사업자의 의무인 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 하더라도 기본은 아, 이게 의무자가 누구이고 누가 지원자이고,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이걸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모든 것은 다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국장님, 감사지적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그동안 많은 운수종사자에게 교육 시행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교육 시행을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수종사자의 교육의무자인 운수사업자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져 있다 그 얘깁니다.
종사자만 자꾸 교육을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 그게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곧 충청북도지사의 의무인 것으로 지금 만연되어 착각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현행법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는 운수사업자에게 있는 것이고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은 충청북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서 가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충청북도에 예산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요구라든지 이런 거가 그렇게 당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예산 대줘야 되고, 당연히 충청북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충청북도지사에게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제 얘기가? 사무국장님.
그 부분도 한번 이 자리에 물론 피감사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물류과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하시고 운수 사업자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협의라든지, 간담회 등을 거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는 운수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교통연수원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