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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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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11월 1일 청사 이전하시고 29일 현판식 하셨죠?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축하의 자리를 했어야 되나 다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것 그렇게 양해 좀 바라고요.

현판식까지 가져서 잘 이전해서 둥지를 터서 그동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있죠? 사무감사자료 20쪽이고 업무추진현황은 24쪽입니다.

이게 10월 30일까지죠?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17억9,000만원 중에서 43%, 33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3,000만원 57%가 집행잔액입니다. 10월 말까지인데 이게 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기에 맞춰서 집행이 가능할 텐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보면 특히나 제세공과금 있죠, 교육훈련비 있죠, 도서 인쇄비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수선비는 청사이전하고 나서의 내부시설했던 건가요? 교육훈련비하고 도서인쇄비가 많이 남았죠, 따져보면?

그것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교육훈련비인데 교육훈련을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몰아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좀 불용액이 아니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렸고요. 도비 지원을 안 받잖아요? 올해부터.

재정자립도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비지원도 안 되는 기관인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목적사업비로 해서 세입을 만들어 내는 것들, 이렇게 산출해 내는 것이 결국은 공적인 자금이잖아요, 세외수입 같은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뿐이지, 재정자립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 예산은 공적인 것이고 도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보니까 대부분 지금도 홍보비에도 있었는데 이 홍보비가 엑스포 입장권 구입비용이나 이것도 홍보비에 들어간 겁니까? 그다음에 홍보용 도자기 제작 그거 2건이네요.

그렇죠? 10월까지. 아니, 감사자료 3쪽에 보면 엑스포 입장권 400만원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용 도자기 제작 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900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항목하고 다른 홍보는 그럼 어디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여기 보면 입장권하고 도자기 제작밖에 없는 건데 다른 걸 얘기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10월 30일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없어서, 추후 집행인데 집행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갖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국외여비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도서 인쇄비도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3,7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밖에 10월까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도서 인쇄비도 보통 목적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맞게 인쇄를 해서 제작을 하는 거지 이게 왜 다 연말에, 지금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말에 몰려있고 그러다 보면 저는 도서 인쇄비도 불용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당장 12월에 이 나머지 가지고서 도서 인쇄비를 몰아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은 것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계를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출하면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여기 5쪽에 보면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현황에도 ‘연구원 정관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무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이렇게 표기해 놨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둘 수 있는 거냐, 두어야 한다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