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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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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충북의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 전통문화 유산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유물의 수집과 전시를 통해서 도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전통문화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재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조사연구실장과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고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원장님 그것 좀 바로 준비될 수 있죠?

바로 자료 부탁드리고, 먼저 자료 오기 전에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한 위원님이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지숙 위원님 준비됐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작년도 지적사항이에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정관에 돼 있는데 올 2월에 이사회에서 상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까지 위촉되지 않고 12월 이전에 구성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지금 12월 1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올 2월에, 작년도에 지적을 이때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월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하시니까 제가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안 그러면 이사회 때 승인을 뭐하러 받아놔요. 그렇죠? 그리고 11쪽에 보면 이사회 임원 현황이 있어요.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충청북도지사 그다음에 이사 선임직이 셋 또 당연직 이사가 문화여성환경국장, 문화재연구원장, 당연직 감사가 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 한 분이 회계사 한 분이 계시는데. 구성 자체가 좀 저는 약간 의아하고 우리 위원들이 아닌 제3자가 봐도 지사가 이사장이고 국장이 이사고 과장이 감사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정관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좀 뒤죽박죽된 기분이 들고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차라리 이런 과장님 정도 되면 운영위원 정도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원장님이야 이쪽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직 되겠지만 여기 계신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국장님은 이사고 과장님은 감사예요. 뭔가 봐도 이사회 구성이, 그리고 또 이사장이 지사님이고, 그리고 이 규정을 보시고 규정을 좀 개정을 하시든가 해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빨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께서는 12월에 개원 5주년 행사도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차피 12월까지 구성을 하시겠다고 여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이사회에서 빠져야지 한 분은 과장님은 감사고 국장님은, 다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정관에 물론 나와 있겠지만 정관을 수정하더라도 해서 외부 교수님들이 다 거기 중간에 선임직 이사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모양새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도 정관을 바꾸더라도 뭔가 개편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사회 정관하고 운영위원회 정관, 운영규칙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같이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장단점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는 서류와 같이 해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저희들도 검토를 할 테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 거기 정관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사회 그걸 같이 장단점 비교하셔서 꼭 둬야 되나 안 둬야 되나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할 테니까 하셔서 같이 상의해서 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연구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일정은 내일 모레 12월 3일부터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