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 예산을 2,500만원 예산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그 규정이 개정이 됐죠? 지원규모에 대한 규정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원 규정이 개정이 되어지면 예산 규모가 이걸 가지고는 적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바뀌어지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약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총무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전문위원 보고서 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운영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처장님, 저희 의회사무처를 운영하는데 연간 약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지고 있지요? 이거는 의회사무처장님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 쪽이나 정책기획실장에게 얘기를 해야지 될 사항입니다마는 재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단돈 만원도 분명하게 계산을 따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현재 5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5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에 80억원이 소요가 되어지고 있다면 약 1개 상임위원회당 16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교육위원회에는 비용을, 16억원의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과 분담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원칙에 비추어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묘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장래에는 의회가 충청북도의회가 교육청과 충청북도청을 아우르는 의회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분담에 있어서도 각각의 역할만큼 어떤 산정기준을 가지고 비용 분담을 해야지 될 것으로 보고, 처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산부서, 재정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