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예, 정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 도민홍보대사 운영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가 맞나요? 추경예산에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요.
총 4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간담회 참석자 교통비 5만원 주는데 10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42명 중에서 10명에게만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런데 규정에 보면은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5만원 주라는 규정이 없는 거 같은데 많아야 2만원인데 5만원씩 주는 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줄 때 작은 거지만 이게 사실 큰돈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 여비 준다는 것이 다 같이 참석을 했는데 어디는 안 주고 어디는 주고, 또 참석자 여기 딴 사업에 보니까 주는 돈이 있던데 주면은 같이 줘야 되는데 주고 안 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 하여튼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대우가 들쑥날쑥 이렇게 되면은 혹시 오해 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공보관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8년부터 매년 실시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내년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1억8,000만원, 2009년도에는 1억2,000만원 또 2010년도에는 1억으로다 이렇게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좀 없어서 예산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딴 내용이라 예산이 주는 건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이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아주 홍보기법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년도까지 하신다고 2012년 이후의 계획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홍보가 잘돼서 민선5기 특히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서민 도지사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1억이면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왕 사업을 벌인 거니까 적극,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컨설팅에 협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33쪽하고 37쪽 그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데 블로그기자가 그러면 10회에 10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로그기자가 10명이고 명예기자는 55명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실비 보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회 실비 보상을 열 사람만 5만원씩 사실 그게 큰돈이거든요. 5만원씩 열 사람만 주고 나머지 8명은 안 주면 그게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그런데 여기 명예기자는 50명에게 4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여성단체는 일을 하고 오라고 해도 실비 보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자라 그렇게 특별히 대우를 해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여성단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참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비보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그리고 설명자료 803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라고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법」이 시행규칙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시설을 다시 개선공사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1억3,000이 여기 자체에서 계상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계상된 건가요?
견적에 의해서 가격을 맞췄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1억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 하면 그게 3,000만원은 DC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대개 관급공사를 하면 외부인들은 이때다, 이게 이때 돈을 버는 기회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공사를 해 봤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운시킬 수 있는 데까지 다운을 시켜 가지고 예산도 올려야지 사실 1억3,000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여기서 조금 DC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치연수원 같은 데는 그런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거기서 잘못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 오수처리시설을 다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입찰 볼 때 낙찰 적은 데로 잘해서 시설 또 그렇다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153쪽 거기에 보면 우리 재산 임대수입으로다가 구내식당하고 구내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영하는 건가요? 그러면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시설을 임대했을 때 일요일, 토요일 하게 되면 구내식당이 그냥 해 주겠네요. 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소규모로 교육 시킬 때는 문제가 크겠네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대개 기업체 같은 데서는 근무시간에는 교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데 그럴 때 구내식당이 운영이 안 된다면 임대수수료 올리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인원이 적든 많든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설명자료 784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많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1억3,250인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500만원×25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25번에 1억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 명을 어떻게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시키느냐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1박2일인지 1일인지 교육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하루 시켜 가지고는 전문교육이 안 될 것 같고 며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인원수도 그렇고 며칠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도 그렇고 과목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저희가 잘못하면 아니 1기에 500만원 들어간다는데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1명을 500만원 들여서 시키는 건지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거를 숫자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808쪽 장애인교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올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보호법이 아마 벌써 된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제서 장애인 교육시설을 설치한다고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설한다고 이렇게 죽 했는데 그동안 장애인들이 분명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도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휴게실 설치, 책상·의자, 장애인 교육장 설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경사로 핸드레일 같은 거는 그동안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예, 그동안 장애인 교육장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장애인법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요. 이 교육에 우리 장애인들이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설치하셔 가지고 교육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