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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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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국비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다 도비로만 집행이 되네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하게 저기는 없는데 결국 이 예산은 홍보하는 수단 장비구입이나 이런 거 장비임대 이런 거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홍보의 내용입니다. 콘텐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얘기했던 시설이나 장비나 홍보하는 방법에 관한 수단적인 것이고 첫 번째 나온 23페이지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그렇게 기획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에 의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에 계속 계획이 됐던 건가요, 해마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선5기 맞이해서 홍보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한 당초에 공보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릴 때 1억만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면 그러니까 의도가 공보관실 직원이 하는 것보다 외부전문가가 하는 것이 이 정도 비용에 훨씬 더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조명하고 음향장비 이게 VIP 행사 주요행사 시 이게 대체 어떤 거지요, 전년도 사례를 보면? 행사 등 주요행사 시, 그럼 주요행사라는 것들은 지금 한 적이 없나요? VIP 행사라서 통상적으로 연 2회를 계상하고 계속적으로 세우던 예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HD카메라 28페이지요. 디지털 홍보 시스템 구축 굉장히 고가의 장비잖아요. 고가의 장비면서도 디지털,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ENG카메라 이것도 굉장히 고가에 구입을 했을 텐데 이 자체 ENG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나요? 두 대를 다 운영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나눠서 할 건 아니니까 ENG카메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HD CAM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존의 ENG카메라에 대한 처리 계획이 어떻습니까?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ENG하고 HD하고 향후에 동시에 이걸 운영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 성격인 거죠, HD카메라?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2011년 예산안을 보면은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사업부서가 아닌 특수성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편성이 대부분 유사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려 해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제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유사한 사업과 편성으로 올라온 것 같고 자치연수원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자치연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질의는 156페이지에 사업명세서 포상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관한 거, 자체 교수연찬대회 해서 시상을 하는데 이 포상 자체 교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25명 중에서 지금 여기는 최우수, 장려 해서 6명을 주네요. 25% 정도가 시상을 받네요?

이 시상의 기준이 어떤 거죠? 연찬대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 신규전입이라고요.

그럼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6명인데 몇 명 중에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지금 아까는 25명이라고 했는데 25명 다가 아닌가요? 신규전입만… 그러니까 자체 교원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나 아니면 연찬학습을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한 번요. 대상이 25명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전입반 중에서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준이요. 그러니까 연찬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무엇이며 그 대회를 가지고만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강의를 해서 그 강의의 교육생까지도 평가가 된, 아니면 자체 연수원을 평가를 하고 전반적인 강의의 평가영역을 가지고서 시상의 기준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부서장이… 교수요원이 25명 있는 거죠, 6급 이상 중에서? 자, 그러면 연찬대회의 참석대상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25명이 다가 아니고 추천된 자만 연찬대회 나간 겁니까? 그래서 궁금한 건데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25명 중에서도 아니고 과에서 추천한 2명씩이면 6명이고 그 6명이 일단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되는 과정에서 공정된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찬대회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데 출전하기 위한 또 다른 평가가 연찬대회에서 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추천하는 과장님들이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25명 중에서… 심사가 되는 거니까.

일단 추천만 되면 어떤 상은 받는 거니까요, 상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런 기준이라면 과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해 주시고 교육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수요원들의 내용과 자질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상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인센티브들이 교육에도 질을 높이고 또 경쟁하게 하면서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혹시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누구누구 나가고 어떤 연번에 의해서, 그런 거 없이 포상금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질의했지 않습니까? 790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오해가 있던 것이 편성사유 맨 아래 쪽에 인솔자 여비는 교육생 소속기관에서 2분의 1 부담 원래 “(교육훈련부담금에 세입으로 잡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자, 그렇다면 777페이지 세입이요.

부담금이 여기에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교육과정에 40명 해서 190만원 정도 곱하기 40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곱하기 40에 이 790페이지의 장기교육인솔자 2분의 1 부담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즉 3명의 반이니까 우리가 675만원이죠, 맞죠? 1,350만원에서 2분의 1 675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교육과정 명수로 받는 분담금 190만9,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명당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개별 저기가 아니고 인솔자라고 하는 3명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그 세입에서 장기교육과정에 명수만 곱하기 40명 해 놨지만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한 항목을 더 넣어서 세입에 인솔자를 세입으로 따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것은 항목 자체가 인솔자 여비고 개인당 부담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니까 금액이야 맞다면 되는데 그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궁금해 갖고요. 저는 포함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포함된 세부내역 좀 전에 말씀하신 자료가 우리가 없으니까, 이건 또 별도로 인솔자라고 하는 그 특수한 부담금이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렇지요. 세출에 이미 따로 별도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사로 핸드레일은 장애인 교육장을 설치하면서 유발되는 추가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교육장을 만들어서 강의실이 훨씬 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접근성과 책상과 의자도 다르겠지요, 우리 비장애인이 앉는 거하고 다르겠지요. 그런데 자치연수원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연수원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혹시라도 이동수단의 대책 그냥 장애인 스스로 알아서 오라고 하면 교육의 의미도 없는 거 같고 해서 혹시나 그거는 있는지 질의드릴게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자치연수원 교육장까지 올 수 있는 이동수단에 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연수원 버스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된 저상버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운송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교육받는 기간에 교육생들의 이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지요, 교육에 더불어서.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지체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몸이 불편한,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해 놓고 자치연수원까지 얻어타고 오든 뭘 타고 오든 따로 와라가 아니잖아요.

저는 교육생이 집에서 나와서 교육장까지 이동하는 것에 관한 편의제공 수단까지도 자치연수원에서 강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아까 얘기됐던 대로 그런 버스가 있는 시설에 임차를 해서 교육받을 때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요. 장기적으로 장애인 교육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그런 전용버스를 하나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나요? 물론 장애인분들도 편의시설인 자동차를 직접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오히려 좀 더 세심하게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오면서 그 산출근거에 거기에 대한 이동수단에 관한 대책과 비용까지도 계상이 되었으면 더 낫겠다, 그렇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원장님, 그거는 강구를 좀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수단 없이 그냥 교육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장애인 단체에서나 교육생한테 또 비판 받을 거리를 제공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