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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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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그래서 이번에 총 예산이 1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줄어든 이유가 9개소에서 8개소로 줄어든 이유입니까? 우리 공보관님. 지금 2010년 당초예산이 1억6,600이라고 했는데 지금 2011년도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6,600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잘 납득이 안 돼서,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질의들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스크랩 이용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정보도자료 스크랩한 내용입니까?

제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민선4기 때까지는 아마 계속 전체 도민을 상대로 스크랩이 됐던 거 같은데 화면에 내용을 보면 ‘법적 분쟁소지가 있어서 오늘의 도정보도란이 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이러한 글이 떠오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니 방금 전에 들어갔는데 폐쇄됐다는 안내문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도민을 상대로 전체 도민 상대로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아니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은 일부러도 찾아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스크랩을 하지만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기대치에 맞는 그런 도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정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그런 요약을 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들어가 보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폐쇄됐다는 안내문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계획은 없습니까? 24쪽에 보면 전자스크랩 이용료 3만9,600원 스크랩 이용료는 뭡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자스크랩 이용료, 그러니까 신문사에 지불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회사에다가 지불하는 내용입니까? 이용료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제가 혼동이 와서 드린 말씀이고요.

설명자료 47쪽을 보면 도블로그 도메인 이용료라고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하면서 어디에다가 이용료를 주는 겁니까? 47쪽입니다. 공공요금 나오는데 ‘도블로그 도메인 이용료’ 우리 도 거를 어디에다가 이거를 지불하는 거지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23쪽에 홍보전략 컨설팅으로 일관성 있는 홍보추진 그랬는데 이 업체가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공보관님? 바뀌어서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사에 의한 공모’ 그랬습니다. 물론 한 업체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상 업체를 해마다 바꾸는 것이 과연 우리 충북도의 일관성 있는 홍보에 어떻게 플러스, 득이 됐습니까?

업체를 해마다 바꾼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 어떤 주도권이나 결정권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받은 자료에 보면 직원홍보교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직원홍보교육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리엔에이치컴 이 회사가 되어 있는데 이 회사담당자가 직원교육을 담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컨설팅비 따로 우리가 강사비도 따로 지출하는 겁니까? 그 강사비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체 선정할 때에 물론 해마다 업체가 다르게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산 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4쪽에 공보관님, 산출근거에 있어서 유지보수비에 4,8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근거된 내용입니까, 4800만원?

그거는 완전 루틴으로 15%, 유지비는 15%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바로 옆에 35쪽을 보면 파워블로거 간담회가 있습니다. 1회인데 이게 1회에 1,500만원입니다.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온라인 홍보효과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1회면 한 장소에서 간담회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우리 충북에 몇 곳을 선정해서 동시다발로… 아니 1박2일인데 전국적인 이 블로거들이 한곳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시다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명이 모이든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간담회에 실제 참여하는… 1박2일에 50명 1회에 1,5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 공보관실은 보면 하여간 각양각색으로 우리 충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도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같은 유사한 그런 행사가 중복되지 않고 정말로 부족한 지방재정에 있어서 그 행사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산 대비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다 안 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과에서 2명씩 일단 예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2명씩 추천을 해서 그 3개 과 6명 중에서 최우수 한 분, 우수 한 분, 장려 4명 그렇게 6명이 되는 거죠?

그 기준점이 심사기준이라고 하면은 강의 기법이라든가 강의록 작성 이런 것이 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자체 평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신뢰도를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우리도 강의를 가서 하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지만 항상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느 분이 정말로 강의를 잘 하셨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연수생, 수강생들한테 항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자료가 어떤 심사의 기준이 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해서 과연 그분들이, 서울에 두 분 가신다고 했죠? 중앙에 가면 또 합니까?

거기서 다시 또 전체 전국에서 그렇게 선발된 그분들 그 안에서 또 선발이 됩니까?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중앙 가서 어떤 제일 큰상 어느 상 받았습니까? 그게 몇 위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몇 위 정도에 해당됩니까, 그래도? 대통령상까지 받으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러한 우수한 강사는 계속 정말 이러한 포상제도를 통하든지, 그러나 물론 조금은 자체 감사도 중요하지만 항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그런 피드백 받으셔서 그것도 참고자료로 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교수요원 연찬대회 시상문제인데 전년도에는 12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우수상금을 깎은 겁니까? 어떻게 명수가 줄어든 겁니까?

원장님! 자,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90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이랬는데 인솔여비가 450만원 3개 팀이어서 3명이 1회 그래 가지고 1,3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지역도 유럽이나 미주이기 때문에 12일간 갑니다만 그럼 450만원이 소속 기관에서 2분의 1 부담한 액수입니까? 아, 그러니까 인솔자 여비 중에서 소속기관에서 2분의 1 부담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소리냐고요. 450만원 책정된 게 2분의 1 금액이 450만원입니까?

그럼 이 국제화여비에 1,350만원이 다 예산이 잡힌 게 아니고 그중의 2분의 1이 예산에 잡혔다는 말씀입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2분의 1은 다시 따로 2분의 1 수입으로, 2분의 1만큼은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분의 1로 잡은 것이 450만원이라면 실제적으론 900만원이 되니까 그러한 혼돈이 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면 뭐 적당한 금액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 798쪽입니다. 여기 보면 방화관리업무 대행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이렇게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 이 세 사업명에 대해서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보면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는 한국종합환경에서 3년 연속 위탁관리를 해 주었고요. 소방시설 안전관리는 2010년도에 와서는 업체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2008년도에 한국종합환경이 858만4,000원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똑같은 업체가 계약금액이 752만4,000원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여기 전기안전관리는 중부전기에서 2년 연속 맡아서 시행하다가 2010년도에는 한일전기안전관리에서 훨씬 더 계약금액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10년도에 한일전기안전관리가 태양광 51kWh 때문에… 포함하니까 늘어났다면 그러면 또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중부전기는 계약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었네요? ’08년과 ’09년 사이에, 같은 업체에서?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2010년도에는 태양광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의계약이 물론 입찰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낙찰을 하셨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정말로 합당한 금액인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가격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불편함이 없게 하는 거는 이미 돼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애인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장애인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이러한 경사로라든가 장애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시설은 이미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돼 있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그거는 돼 있는데 그분들만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럼… 지금 그중에는 시각장애가 됐든 청각장애가 됐든 그런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자꾸 장애인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돼 있다 그러고 또 장애인시설이라고 하니까 제가 판단…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제일 우선으로 중증은 아니고 지체장애자 중에서 약간 경증인 그런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시겠다, 강좌를 개설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초적인 그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다라는 말씀인지, 그분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인지 지금 제가… 해당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요조사가 돼 있습니까? 충북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라는 아우트라인 갖고 계신 데이터는 없습니까? 20명을 강의를, 한 20명을 배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상담사를 배출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당되는 이 교육을 받고 상담사, 아주 상담사 자격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좀 우려감이 드는데 내가 남을 상담해서 어떤 정신적인 길라잡이를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 가면 정말로 의도와 다르게 갈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또 며칠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 없이 무조건 장애인 쪽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은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접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