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옥천의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68쪽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 이 사업이 친환경 녹색농업육성단지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있었던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폐지하고 같이 통합한 거 맞습니까, 국장님?
사업이 통합됐는데 전년도 예산보다는 더 줄었네요? 2011년도 예산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전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9억이었는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는데, 통합을 했는데 예산은 줄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댐규제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은·옥천·영동이 낙후지역이기도 하지만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 묶어서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남부 3군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 그 사업을 원상태로도 못 가고 약간 올려놨더니 슬그머니 또 이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쪽 예산 조금 올려주고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이 삭감되는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특히 여기 보면 아까 7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부담 포함해서 전년도에 9억이었습니다, 9억.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도 2011년도도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면서 실제적으로 옥천지역 같은 경우는 그 9억 중의 4억입니다, 4억.
그러면 전체 예산액의 45%가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규제지역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이거를 n분의 1로 나눠서 12개 시·군에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도보다도 통합됐는데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2010년도보다도.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만큼 피해가 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이쪽 중앙단위 부서에서도 금강환경청이라든가 아니면 수자원관리공사라든가 이쪽 규제지역에 사실은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댐규제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크니까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국에서 각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준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당초 2010년도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봐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그런데 갑자기 없애고 또 2개 사업이 통합됐다는데 이 친환경 녹색사업 육성단지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더 적어요. 어떻게 통합이 됐는데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하고서 더군다나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 사업의 45%가 예산 배정됐던 지역도 그런 인센티브도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12개 시·군에 나눠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사업대상도 10헥타르 이상 집단화돼 있는 지역으로만, 참여농가가 10호 이상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돼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왜냐 하면 원래는 2011년도까지 존치를 하려고 하던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침을 완화해야 되고, 그리고 전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역에 사업비를 많이 받던 지역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히 더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는 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그러면 내년도에 1∼2차 추경 때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7쪽하고 500쪽 좀 봐 주시죠. 여기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고 치어 매입 방류 지원하고 사업은 같은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치어라든가 치패를 방류하는 지침서는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류한 다음에 사후관리도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축산과에서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DNA 검사도 그렇고 치패 방류한 다음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 감독할 공무원이 나가 있지 않으니까 치패 방류를, 이제 다슬기 치패를 방류해야 되는데 실제로 성패 갖고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옥천 지역에서도 뱀장어 방류 때문에 문제된 적도 있는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축산과에서는 내년도 치어·치패 방류 시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할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다슬기 치패 방류할 때도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그 지도 공무원들이 나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시·군의 담당 공무원하고도 연계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499쪽에 보면은 그럼 매년 치어 방류 효과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이것은 여기 보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조사기관이 그쪽인가요?
제가 이것은 조사한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은 몇 년째 효과조사는 계속 하는 건가요?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 요약을 한다면은 결과 내용은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효과 분석 내용에? 알겠습니다.
이 치어방류의 효과 조사내용에서도 이게 아마 경제성도 고려가 될 테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은 조사를 의뢰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시고, 아마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아까 저희 보은·옥천·영동 지역이 이쪽이 대청댐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또 어업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 갖고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치패방류 사업은 당연히 확대할 사업인데 그런 문제를 좀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같은 어업원끼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