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 제3항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 제4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 5항을 일괄 상정하여 의안별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감사당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좀 잘못 알고 이미 여기 있던 것처럼 내사 중인 사건이거나 이미 공표된 사건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 신고를 했을 때 그런 신고에 대한 무고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해 봤더니 좀 신뢰도나 신빙성이 적더라 할 경우는 보상금만 지급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비밀이니까, 완전히.

그런 거라고 그러면 감히 신고하기 어렵죠. 지금 제가 보면은 그렇게 신고를 했다가 무혐의로 판명이 나서 무고로 해서 오히려 민사라도 갔다, 그런다면 이런 제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금품 향응 제공 받은 경우 신고 수수 금액의 10배, 부당이득 교육 및 교육청 재정 손실 신고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까지. 이거라고 하면은 뭐 수백억, 수십억 먹었다면 몰라도, 그런데 교육청의 사업 중에 수십억씩 먹을 그런 사업들은 없는데 불과 몇백만원인데 거기의 10%면 몇십만원을 받겠다고 이 돈 때문에 했을까요? 할 수 있나?

이것은 무슨 선언적인 의미라면 몰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향응 받은 거 백 번 먹은 거 쫓아다니면서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이면 10만원, 10만원 10배 100만원. 100만원을 받겠다고 신고를 할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 손실도 조사해 보면 100만원 손실 입혔다, 20%. 20%면 얼마입니까?

그래서요 이거 진짜 보상금 지급액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설령 좀 부실한 신고를 했더라도 이게, 아니 신고자 신원을 비밀보장을 해 준다고 그랬으면서 이것을 이 사람이 신고했다, 누가 신고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민사소송까지 가게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아니, 박상필 위원님.

단순 알선, 청탁행위 신고에는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3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 저기 보상금 지급액이 3,000만원을 한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 제3항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 제4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별로 질의·답변 후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학교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학교 이전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오성중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광희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중 가칭 창신유치원 설립 건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설명해 주세요. 예, 이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광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사일정 제4항의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중 가칭 창신유치원 설립 건이 삭제된 관계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가칭 창신유치원 증축 건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 건을 삭제하고 그 밖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