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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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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줄어들고 하는데 특정단체가 운영비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피복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렵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인원은 제가 아는 방범대 대원보다는 적은데 정말로 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방범대하고 인원수가 협의가 된 겁니까? 저는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지원이 되면서 오해가 없고 혹시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예산 사항을 한 번 더 섬세하게 봐 달라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지원이라고 도지사 공약도 있었고요. 우스갯소리로 G20에 지구대에서 반 씩 다 서울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치안의 공백을 좀 더 했다는 이런,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피복이나 이런 것이 소방서에서 지원되는데, 원래는 피복 이런 것이 경찰청에서 지원되는데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고생하고 봉사하시면서 그 애로점이 있던 거고, 그건 도에서 하는 거고 그게 매년 지속사업비가 아니고 피복이라는 것이 잠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다 지급하기보다도 일정 정도 장비를 비축해 놓고 신규대원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단체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들 한꺼번에 많이 되니까 오해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예, 하여튼 저도 방범대의 그 애로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원은 되대 오해는 없도록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있잖아요. 그리고서 죽 나갑니다.

퇴직금 나가고 56페이지에 국민연금 나가고 57페이지에 고용보험 나가고 158페이지에 산재보험 나갑니다. 그런데 인원이 다 달라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무기계약근로자 58명, 운동선수 40명 해서 98명입니다, 155페이지에요.

뒤에 보면 국민연금은 무기계약근로자가 13명이고 운동선수가 40명입니다. 53명입니다. 자, 고용보험은 지금 얘기했던 것 국민연금의 무기계약근로자 인원 포함해서 청원경찰이 또 3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3명입니다. 산재보험은 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마냥 53명입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 납부대상이 다 틀린가, 납부대상에 없다면 지금 퇴직금에 98명 중에서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은 다른 어떤 비용으로 계상이 됐을 텐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은 청원경찰은 별도의… 거기서 청원경찰 30명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그 58명은 뭐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13명과 58명의… 그것 보면 2011년부터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별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빠지면 그 뒤편의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하고 나온 것은 13명은 그러면 본청만입니까? 58명하고 13명의 차이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퇴직금의 58명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3명의 차이?

숫자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아까 법으로 된 것도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이게 세출예산이지 않습니까? 채용이 되자마자 세출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사업소나 본청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고용이 되자마자부터, 아닌데 이것도 계속 적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4대보험 중에서 각 지급되는 내역이 통합되지 않고 각자각자가 다 틀리고 인원수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거는 이따가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무기계약근로자 예산관련 현황 잘 받았습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법정부담금은 각 사업소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원경찰은 고용보험 외의 법정부담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고용보험 외에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이나 퇴직금을 혜택을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나가냐고요, 예산편성이? 알겠습니다.

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쪽, 예산서 24쪽 보면 가운데쯤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 선택적 후생복지 있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그다음 설명자료는 101쪽이고요. 되셨나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01쪽의 설명자료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3,900만원 있죠? 여기는 ‘0’이고 그 자료에는 되어 있는 거가 어떤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이고 선택적 후생복지가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그게 전년도 예산금액이 있는데… 2011년 예산에 보면은 41억8,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로 제로인데 거기 소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는 39억6,000이 또 있습니다.

그럼 편성목이 바뀌었으면 설명자료에 그 사유에 관해서 설명이 좀 명기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그건 오류죠, 그럼? 아예 소계에서도 ‘0’으로 되던가, 그죠? 사업설명자료 269쪽에 체육바우처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억8,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정도로 2억5,000만원 정도가 %로 하면 58%가 넘게 증가됐지요.

이게 정부기금이 늘어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집행은 어디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시·군에서 하나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특별히 도에서는 그냥 기금 받아다가 내려주고 하는 거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 잘 좀 바우처사업이 목표대로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지도감독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보다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고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검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관용차량의 문제입니다. 관용차량은 자체에서 관에서 구입도 세금으로 하고 운행도 세금으로 하는 거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관용차량인데. 김양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민 도지사를 표방하면서 일반 여론과 또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또 의전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의전 자체의 지위의 권위와 이런 것들은 또한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 도지사라고 표방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관사나 관용차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도 역시 주문하는 것은 행정국장님이나 또 도지사를 모시고 보좌하는 쪽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민 도지사라고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의전과 권위조차도 놓는 거는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문제도 도민들이 보는 상대적 박탈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의 행정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대로 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놓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서민이고 소탈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서민 도지사라고 표방했다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가 낮아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집행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있으며 물론 지극히 온당하고 옳은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적 효용성이나 가치 창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거를 수행하는 것은 그 예산이 오히려 아깝고 낭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북이라는 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들어서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것도 역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시도면 그냥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 낭비성이 많다면 그만두면 되는 것인데 이 충북이라고 하는 솔라밸리를 조성하겠다, 태양의 땅으로 만들겠다 증평, 음성, 진천 이쪽 충주 일원에다가 아주 충북을 이끌어 나갈 미래 핵심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순히 상징성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명분 문제가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태양광발전협회하고 도지사하고 같이 협약 맺고 협의하고 한 적 있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며칠 전에 프랑스 생고방그룹이라고 있나요, 태양에서? 투자유치를 했었지요.

현대중공업하고 해서 일련의 그런 거 있었지요. 그리고 증평군에서는 도안면에 태양광 부품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충북에서 이거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산업 선도산업 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고 효용성이 없는 것을 이거를 예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이거를 국비하고 해서 도비가 70%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 상징적이고 명분이라면 이 70%의 도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지 꼭 1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도비가 투여돼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관점도 있지만 태양광산업이 물론 기술이 발전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도록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도에서 직접적인 회사에 지원을 못하니까 일종의 지원적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충북에서만 충북이 이걸 태양광산업을 생명산업과 더불어서 아주 핵심전략산업으로 민선4기 때부터 가고 있는데 이걸 좀 안 하자니 명분이나 부담이나 어떤 비판도 좀 가는 것이고 하자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그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건데 세금으로 다른 데 더 유용한 데에 사업 편성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잘 검토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국비가 30%로 해서 1억700이지요. 1억700이고 도비가 2억5,000 들어가는데 도비가 이 정도까지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물입니까?

상징성으로 명분이라고 그러면 좀 줄여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측면에서도 한번 다른 관점에서 얘기 한 거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예산 대비 투자 효과가 너무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비효율성이 확인이 되고 이미 인지를 한 상태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화나 그러니까 명분과 또 낭비성 요소를 제한하는 것들이 그런 방안과 대책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좀 얘기가 됐던 것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바둑대회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다면 53페이지에 2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잘못 올라간 거죠?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간단체 지원현황 보면 바둑협회에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2억 짜리가 2010한국바둑리그 참가입니다.

그리고 이 바둑리그는 아까 건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KB국민은행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 바둑리그 참가비로 당초예산에 바둑협회에다가 2억을? 그다음에 추경에 또 바둑협회에다가 도지사배 바둑대회 해서 1,000만원 들어간 거죠?

바둑협회에 작년에 들어간 게 총 2억1,000만원이죠, 두 개 사업 건건이 하면은? 2억 하나 하고 바둑대회 했던 거 1,000만원이죠? 그러면 53페이지에 수정이 된다면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보면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 있죠, 충북체육회요?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여기 체육회에 진행되는 체육진흥사업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에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은 그쪽에다가 신청 접수가 된 건가요?

그쪽으로 받는 거죠? 예, 하여튼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는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회하고 다르게 인건비에 관해서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내역에? 불이익이 아니고 이득을 본 거죠.

불이익 받은 사람은 없죠, 많아서 없어지고 세 개가 남은 거니까. 그런데 이득 본 사람이 있는 건가요? 질의가 그렇게 가야지… 정지숙 위원님이 위원이시니까 정지숙 위원님은 그렇게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5페이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2항의 4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위촉직 옆에 개정안을 보면 도의회 의원이 들어갔지요, 거기 명시돼 있지요.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의회, 변경됐지 않습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2항의 4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원은 맞아요.

국장하고. 그런데 도의회 의원의 임기라고 들어갔잖아요. 도의회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해서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 의원의 임기면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면 4년이 되는 겁니까?

그럼 상임위가 아니지요. 여기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위, 의원의 직위라고 보는 거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 추천에 정확히 어떻게 나왔나, 위원 구성 규정에? 이게 도의원이라는 게 조문에 하나가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선임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는 바뀐 거만 표기를 해 놨는데 원 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15명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도의원 2인’ 이렇게 돼 있나요? 전문에 제가 볼 때는 행정문화위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 바뀌는데 개정안에 그게 나왔겠지요.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를 명시하지 않고 이대로 한다면 당해직위는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사퇴를 안 하면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열어놓지 않았는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위원회 선임규정에서 의장이 의원 중에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차라리 거기 그 규정에다가 뭐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규정이 있든가 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로 보면 당해직위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추천 규정이 의장이 의원 중에 추천한다 그러면 4년까지 사퇴 안 하면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여지가 있어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도 없어요. 의장의 추천권한을 이쪽에다 그냥 위임한 거지, 조례상에서 차라리 그러면 그 규정에다가 ‘도의회 의장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한다’ 차라리 이렇게 규정이 들어갔으면 박 위원님 말씀한 거처럼 깔끔한데 그게 없어요. 명확히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상임위원이지 않습니까? 2년 후에 상임위가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퇴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그런데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그것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하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도의회 의원이라고 새롭게 개정안에 들어갔어요. 그 전 걸로 보면 2년이라는 임기를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2년을 명시했기 때문에 임기를, 상임위와 같이 가는 걸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새롭게 조문이 삽입이 되면서 재임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를 여기 개별 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지금 유권해석을 할 기관이, 우리도 그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에요, 도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도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명확히 들어갔으면 그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 이게 들어가 있으면 직위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던 게 들어가서 그럽니다.

기존에 있었으면 관례대로 하겠는데… 그래서 이 조례나 법안은 논란의 소지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겁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있어서 논란이야 또 발생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이 개정안에 이거 말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에다가 ‘도의회 의원’ 이거만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러면 이것도 변경을 해야지요, 구성에서도. 당연직 위원 지금 바뀐 게 있잖아요.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여성국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라고 해서 2항에 들어가 있으면서 “도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즉, 위촉직 위원의 지위가 도의원에 들어갔다가 지금 당연직과 같이 지위가 변동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이 개정안에. 그러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