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17쪽에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에서 취득세가 전년도 대비 64억이 늘고요.

등록세가 3억3,000, 지방소비세가 215억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바랍니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징수액 전망액이 215억이면은 큰 돈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추계입니까, 이 근거가?

아니 글쎄 판단은 물론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금년 같은 경우 모 자치단체에서 세수 추계를 한 300억, 400억 이상 부풀렸다가 감액을 하면서 재정위기까지 왔는데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200억씩, 215억씩 올려 잡으면은 한 6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봐서 그 세수가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세수를 늘려 잡으면은 그때야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만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렇게 215억까지 증액을 했다는 게 의문이 갑니다. 하여간 그거는 세외수입이니까 정확하게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자수입에서 공공이자수입 20억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왜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금고하고 한 게 금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일반 금융권에서 1년 정기예탁이나 이런 거 봤을 적에는 4%가 넘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오죠? CD금리라는 것이 어떤 적용이에요? 왜 그렇게 틀려요?

제가 지난번에 서류로 시중은행과 우리 금고와 금리 비교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해서 주셔야 이런 거를 심사하고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는데 그게 안 와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추계는 물론 나름대로 계산을 하셨겠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회의진행을 예산심사에 국한하도록 하고 감사적인 내용은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이 안건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22페이지 총무과 밑에 도정업무 추진비에 국외업무여비 1억원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국제화여비 3억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1억6,900만원 한 1억7,000 정도가 불용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서 22페이지 맨 밑에, 사업설명서 92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전년도나 금년도나, 국제화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제화여비 3억만, 3억 중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저희들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009년도에도 약 1억7,000이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요.

금년에도 4억 중에서 약 2억 정도 남았고요. 예산을 해마다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바랍니다. 풀로 묶어 놓는 거는 각 과에서 못 세운 예산을 쓰는 건데 그렇지요?

각 과에서도 해외 관련된 게 있으면 다들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갔다는 거를 설명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기념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든 어떻든 기념품은 보조금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지침 모르세요?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총무과 명세서 31쪽 맨 위에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2009년도 불용이 4,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명세서 31페이지.

적용비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2009년도에 4,1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민간사회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이게 민간사회단체 자원봉사까지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느냐고요? 자세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37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저는 사회복지정보센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시설 일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보센터에 무슨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하신 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알았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세부운영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민원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민원실 청소용역비 200만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요. 1년에 200만원 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다음 장에 민원상담제 운영이 있어요. 민원실에서 무슨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20명이 1만원씩 받아가면서 한다는데.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회계과 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용역,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등 해 가지고 4,300만원 있는데요. 이 성격 좀 설명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 데는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 회계과에서 하는 거? 다음 45페이지에 각종 행사차량 임차비로다 풀로다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풀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행사차량 임차 실적요? 22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임차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광복절 행사 때에 8월 15일날 어디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금년도 집행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도지사 구관사 공공요금이 593만원인데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동일하게 세운 건가요? 내년부터는 지사님이 사용을 안 해서 공공요금이 그렇게 안 나올 거로 보는데요. 그 밑에 많은 돈은 아닌데 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의료원에서 내야 될 돈 아니에요?

예산서 45페이지 바로 그거 밑에 있습니다. 구관사 공공요금 바로 밑에 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 회계과 마지막 같은데요.

국내기본여비에 금년도에 7,700만원이었는데 9,600만원으로 1,880만원 약 1,9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48쪽에 국내여비 기본여비.

운전원 거는 따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53페이지 충북도지사배 바둑대회가 있는데요. 금년에 이것 실시했습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예산이, 금년 집행예산이?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53페이지 밑의 민간행사보조 충북도지사배 바둑대회 개최.

아니에요. 여기 53페이지 체육진흥과 보면 예산서 민간행사보조 충북도지사배 바둑대회 내년도 예산에는 9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에는 2억이고 비고 증감에 감이 1억9,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맞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숫자상으로는,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건국우유배는 도지사배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이거를 정산서 보내주세요.

정산서 보내주시고. 박종성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내년도 도민체전이 영동 아니에요? 여기 예산서 56페이지 밑에 영동도민체전 시설지원 해 가지고 2억2,000 있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충주 도민체전 시설지원 7억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영동군에는 금년에 얼마 줬습니까? 도민체전 지원 예산으로. 아니 금년에 2억하고 내년에 2억2,000이면 4억여 원밖에 더 돼요? 2009년도 2억, 2010년도 2억, 2011년도 2억2,000 그럼 도민체전 한다고 한 4∼5년 전부터 지원하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2억, 2억, 2억 해서 그것밖에 안 되는데 13억이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충주 도민체전 시설지원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조정경기장 건립 해서 120억7,7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 좀 바랍니다.

예. 아니 그게 국비, 도비, 시비 분담비율 그리고 기이 투자된 금액, 언제까지 완료되나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85억 확보된 게 없잖아요.

여기 어디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내년까지 누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비가 내년까지 확보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85억이라는 돈이.

보충 좀 할게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보세요. 292쪽 여기에는 기이 투자된 것이 2,900만원이 2010년까지 1,000만원이 되어 있고 2011년 900만원, 2012년 이후 1,000만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2010년도 금년도에 했다는 얘긴데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죠. 900만원 옆에, 추경이라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어떻게 하셔야지… 묻는 단면적인 것만 마치 우리가 잘못 본 것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관련법규가 2008년 9월 10일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 2년이 넘게 이렇게 지난 후에 이게 하게 됐는데 늦어진 사유와 그동안 이게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는지 이것 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등급 이런 것이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된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여기 뭐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백운면 덕동리, 단양군 영춘면 장발리 세 군데가 해당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 근무를 하면서 이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었느냐, 그거를 조사를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이익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조례안이 법이 개정된 만 2년이 지난 후에 지금에 와서 한다는 거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바뀌면은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직위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이라고 이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당해직위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2항 4호에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예요, 당해직위. 충청북도의회의 의원은 맞는데 직위가 행정문화위의 위원이에요, 직위가. 아니 이게 해당 상임위 거기 때문에 당해직위라고 하면 당해 상임위원회에요.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거지요. 규정 안 해도 그거는 관례로 그렇게 보는 거라니까요. 관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상임위는 소속 상임위 위원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기 당해직위라는 말이 결국은 그 말인데…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면 정회를 하고 하지요. 당연직 위원에서 도의원을 삭제하고 소속 상임위 위원을 위촉직으로 가야 돼요. 예, 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도세 기본조례안, 도세 전부개정조례안, 도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 이 세 건이 같은 도세 부분인데요. 이게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하고 공포되고 시행되는 그 기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해 주면은 이거를 공포하고 시한이 있잖아요?

공포하고 시행하는 기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고요? 아니 다른 조례는 이게 있잖아요? 조례를 의결해 주더라도? 12월 31일까지만 공포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질의한 거는 우리가 24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기 때문에 24일날 의결했을 적에 1월 1일날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나없나 이거를…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