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하실래요? 예, 정지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예, 조금 있다 해 주세요. 제가 잠깐 하고요. 설명자료 297쪽, 298쪽, 299쪽 좀 봐주세요.
여자축구리그 유치 지원비 1억8,000 그중에 도비가 2,000 11% 대 89% 시·군비 정했고 그다음에는 여왕기 전국축구대회 지원 해서 1억5,000인데 도비 13%, 시·군비 87% 그다음에 국제TSG/무예 심포지엄개최 지원에는 2억인데 도비 1억, 시·군비 1억 도비가 50% 시·군비가 50%예요. 그런데 각자 비율이 도비 시·군비밖에 없는 국비도 없는 사업인데 11%, 13%, 50% 한 이 차이점이 뭔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세 가지 다 도비,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왜 11%, 13%, 50%씩 각자 보은, 청주, 충주에서 하는 게 지원하려면 비슷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걸 왜 어디는 11% 어디는 50% 주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 사업이 다 신규사업이에요.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예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라면 제가 묻지 않겠는데 세 가지 다 신규사업인데 도비, 시·군비 비율이 각자 제 각각이다 보니까 어느 기준이 있나 아니면 생각대로 한 건지 원하는 대로 해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를 어느 한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세 가지 사업이 다 보은, 청주, 충주 이런데 어느 지역은 사업비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게 지원하면 이런 각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지역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저도 당장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 할 때는 뭔가 기준을 두고 똑같은 우리 체육진흥과 사업인데 기준도 없이 그냥 하셨다 그러는데 꼭 기준을 만들어서 뭔가 좀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저희 의원들도 납득이 가게끔 하셔야지 이게 뭔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다 전국대회입니다. 세 개 다, 충북에서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치하는데 그 내용은 다 이해합니다.
아는데 이 비율 때문에 제가 다른 국장님도 이해하실 텐데 그렇게 아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한 분만 더 질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세요. 24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고 비교증감에는 41억 올해 예산하고 2011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가 다 틀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해서 국·도비 합쳐서 3억6,000이 신규 예산입니다. 국비 30%, 도비 70% 현재 우리 청사의 한 달 전기료가 얼만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30㎾ 짜리 10가구 전기용량에 대한 태양광시설 했을 때 절감차원이 얼마 됩니까, 이게?
연, 월로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자치연수원 감사 때 지난해 자치연수원에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설치를 해서 물론 상징적이고 솔라밸리 우리 충북이 주장하는 그런 도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 공감은 가지만 사실 하려면 전체적인 광고효과를 내더라도 크게 하든가 형식상으로 이거 국비 좀 준다고 해서 도비 보태서 하는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하면 물론 요금으로 따져서 그렇지만 이 예산을 우리 도비 지출한 예산을 갚으려면 태양광을 100년을 써야 됩니다, 100년.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고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이거로 인해서 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전기안전수수료가 배로 오릅니다, 배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비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사도 현재 안전관리비 있지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적정용량이 되면.
그 비용이 또 말도 못하게 올라가요. 이것 저것 따지면 설치하나마나 하는 효과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는 무조건 국비를 준다 그래서 도비 보태서 상징적으로 형식상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원은 저희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히 따져서 한 달에 4,000만원 전기료면 1년에 전기료가 5억이에요, 5억.
그러면 이게 10가구 30㎾의 전기요금이 발생된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거의 70∼80년에서 100년은 가야지 이 예산 2억5,000이라는 돈이 상계가 되는 거고 또 실제로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전기안전수수료가 한 달에 거의 돈 100 이상 들어갑니다, 최하 이 태양광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거 따져봤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향해서 상징적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따져 갖고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영주 위원이 보충질의한 건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효성이 너무 없다, 그리고 도청에다가 그걸 설치했다고 충북이 솔라밸리안 했다고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자치연수원 감사 때 거기는 50㎾를 했어요. 4억6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는 도비가 40%에요, 국비가 60%고.
했는데 50㎾ 했을 때 연 800만원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럼 30㎾는 얼마 되겠어요? 한 600만원 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 2억5,000을 투자해서 연 600만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하려면 진짜 건물 전체를 다 하든지 선전을 한다고 그러면, 일부 실효성 조금 갖고 무슨 공모사업 이런 거 갖고 하지 말고 정말 투자보다는 광고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도청 건물에다 다 하시죠.
다 하는 게 낫지 일부 조금 해 갖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탄소가 줄고 이런 얘기는 말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실효성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낫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또,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91쪽, 92쪽 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풀사업비가 있고 또 그다음에도 똑같은 풀사업비입니다.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해서 1억 또 3억, 100% 다 도비입니다. 2009년도 결산에 보면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가 9,000만원 중에 6,100만원 쓰고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 국외연수비도 마찬가지로 3억6,000을 세웠는데 1억9,000을 쓰고 잔액이 1억7,000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10년도는 현재까지 얼마나 썼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료 좀 내주시고, 두 사업비에 대해서. 또한 그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가 400만원씩 25명 1억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가 300만원씩 75명이 2억2,500, 그다음에 150만원씩 50명이 7,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의원연수비가 1년에 180만원에서 10% 감해서 168만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가는지,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에 또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는 또 어떤 분이 가는지를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2010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 갔으며 얼마에 지출됐나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에 대해서, 제가 2009년도 말씀 다 했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25명이 안 갔어요? 2009년도 9,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6,100만원 쓰고 나머지 2,900만원은 남았는데, 불용처리 됐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별도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우리 정위원님이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서 활동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책자 보세요.
책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답변 준비하시고 지금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지금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자료가 오타도 많고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쾌함도 있고 미리 인쇄가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지금 오늘도 와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께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성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당해직위라는 말이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직위가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서 행정문화위원이란 말이에요, 위원.
의원이 아니고 위원이기 때문에 당해직위가 맞기는 맞는데 지금 해석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해직위에다가 상임위 소관을 넣어놓으면 어떨까? 지금 박종성 위원님 말한 대로 들으면 그렇게 이해가 가요.
이 상임위 재임기간 동안의 2년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2항 내용이 생략이 돼 있는 내용 있지요. 현행과 같음이라고… 과장님 이거를 당해직위 있지요, 직위.
직위라는 문구를…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당해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면 문구만 몇 구 바꾸면 끝날 것 같은데 직위를 ‘당해직위의’에서 세 글자를 빼고 ‘당해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이라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성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예산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