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도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활용하고 이렇게 실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도민감사관을 위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추천받은 그분들이 해당 지역의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될까요?
가령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가 추천해서 그 지역에 감사를 간다, 또 거기에다가 전직 공무원이 대부분 차지한다. 그거 하나마나한 일이 아닐까요? 그게 시민단체나 다른 데에서 추천을 했다면 모르지만 시장, 군수를 통해서 추천 받은 자를 그 지역의 문제점을 들춰내기가 쉽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다른 쪽 시각으로 보자는 게 이게 도민감사 제도죠. 다른 시각으로 보자,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 말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문제점을 찾자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를 모시고 가서 그 지역에 감사한다면 그거는 똑같은 내용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요. 적어도 추천방법을 좀 다른 각도로 한다든가 또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전문성을 좀 살려서 사회복지에 관계된 사람은 사회복지 특별지도점검을 할 때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고 또 다른 분야는 다른 분야를 전문성 있는 분을 모시고 가는 방법도 일환이겠고 또 지역을 달리해서 교차로 해서 감사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지금 하는 제도로 봐서는 시장, 군수 추천 받아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 괜히 도민의 혈세만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감사관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지적한 대로 방법을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문제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고 또 시장, 군수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으면 교차로 해서 감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감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113페이지 소송 수행자 보상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작년부터? 그러면 소송 수행자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포상금 제도가 잘 시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허가라든지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게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우리 도가 이걸 담당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그런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수하는 수도 있고 또는 조금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포상금을 주게 되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을 했을 경우에 도민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은 봉급을 받고 있고 또 일하는 실적에 따라 진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가 포상금제도까지 신설이 되면 때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약한 사람도 많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서, 물론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변호사야 적극성이 부족한 변호사이다 보니까 피해가 오히려 포상금 제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보시고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죠. 특히 법률구조공단이나 또는 법원에서 지정해 준 변호사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잘못하면,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피해 보지 않는 방안,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 있고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행정심판제도도 우리 도에서 지정한 변호사 또 우리 도의 공무원들 관련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다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 억울한 사람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송 수행 포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에 대한 소송 수행을 잘해서 업무를 잘 감당하면 진급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데에다가 포상금 제도가 또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생길 우려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없는데 2011년도에 처음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배정할 겁니까? 내년에 몇 개소 배정할… 가끔 이런 도에서는 지원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종류가 유명무실하게 썩혀 있다든지 창고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을까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우선으로 배정하겠다.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청주시에 주로 80∼90%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행하는 이런 일들인데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정하는데 있어서 도심지보다는 농어촌지역 그리고 도심지에서도 저소득 중심으로 배정이 좀 돼 주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