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규 의원 발언
박한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도민감사관은 언제부터 도입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이 도민감사관제를 죽 실시해 왔죠?
여기에 운영에 대한 어떤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도민감사관들이 활동한 그 실적. 별도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 감사관실이 나갈 때 같이 동행해서 활동하셨습니까?
그리고 도민감사관은 주로 어떤 분들을 선정하시는 겁니까?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례로 A라는 군에서 위촉되신 분이 B라는 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직접 활동을 하시는 거죠, 같이?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군에서 도민감사관을 추인을 하면 A라는 군에서만 감사를 하지 가능하면 타 시·군은 동행 감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의 생각은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례로 A라는 시·군에서 감사관을 선정을 했으면 그분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감사관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전체를 다 감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시·군에 감사하는 걸로 국한한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감사관님이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본인 시·군에서 하시는 것보다 타 시·군에 가서 이렇게 감사활동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1년도 회계 예산 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이 도민감사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시란 말이죠, 변호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전문가들로서 도민감사관을 위촉을 하는데 이분들 수당이 일당 10만원으로 돼 있네요? 현실적으로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도입한 취지는 좋은데 이런 전문인들이 과연 10만원을 받고 시간을 내서, 물론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도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감사관에 위촉이 되어지고 또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전문인들이 하루에 10만원씩 받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잠깐요. 그래서 이제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본 위원이 참 해괴하다 괴이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전직 공무원 열아홉 분이, 전체 도민감사관이 몇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스물일곱 분 중에 전직 공무원들이 열아홉 분이 위촉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거의 압도적으로 전직 공무원들이 위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애초에 말씀하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민감사관을 도입하게 된 그런 배경에 걸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저도 공직생활 20여 년하고 퇴직한 사람이지만 전직 공무원들 대다수가 이렇게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되다보면 형식적인 일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일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0만원 받고 그냥 와서 이 일을 정말로 사명을 갖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이 도민감사관을 도입한 취지에 걸맞은 그러한 행동반경을 넓혀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지금 근로 공공수당도 1일 한 6만원이 넘죠? 제가 알기로는 6만원이 넘는 줄 알고 있는데… 한 6만원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화 시켜서 정말로 도민감사관의 어떤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감사관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조례로 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조례를 고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게 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하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조례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걸 조례 때문에 10만원에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감사관님의 대답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고쳐서 현실적으로, 도민감사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도라는 게 결국은 현실화되고 그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어떤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전직 공무원 열아홉 분씩이나, 물론 손쉽게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것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 등은 개선해 주시고 예산도 사실은 전문인들이 10만원씩 받고 어떤 사명만 갖고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관님 생각이 저랑 비슷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원장님도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금 석면에 대한 심각성이 국가 전체에 대한 심각성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식하고 계시죠?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석면에 대한 연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 의미에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좀 뺐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 그래도 석면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본자료가 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또 어떤 방향이 모색이 되어지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것이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 세웠다 이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