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각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것을 보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금 각 생활경제과, 기업유치지원과, 일자리창출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 이렇게 보면 지금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약 한 35%, 미래산업과 47% 정도 감소를 하고 지금 10% 이상 기업유치지원과나 생활경제과는 지금 증액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올해 중점적으로 사업 추진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우리 서민경제와 관련돼서 지사님이 지속적으로 공약사항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국고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이 있다 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위원입니다. 윤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신문, 우리 지방지 홍보 이렇게 해서 사실 보면은 서울에 지방지나 기업하는 대도시 지방지에 홍보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지방지에다 홍보를 한다 성과 홍보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투자유치를 하자는 거지 우리 국장님 그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과에 대한 홍보는 아마 다른 걸로도 많이 할 걸로 알고 그렇게, 맞지요.
그죠?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우리 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예산의 필요성을 이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쓰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용과 맞게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투자 환경과 관련돼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 기업투자한 유치한 기업들에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더라도 지방세에서 아마 충청북도에 들어온다는 건 대서특필해서 홍보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이건 거의 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우리 국장님은 사회적기업이라면 어떤 걸 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예, 자기 이윤보다는 같이 함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이 정말 인위적으로 가능한 거냐라는 거걸랑요.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자생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폭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걸랑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우리 국장님 보실 때 이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 문제는. 충북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은 뭡니까? 충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뚜렷하게 내릴 수 있는 정의가 따로 있습니까?
물론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체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앞으로 정말 충북지역을 위해서 인력 창출부터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한다라는 취지는 대단히 좋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다뤄지고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회적기업하고 세 가지가 들어와요. 이거 국가에서 직접 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 사업개발비 지원 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제대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49페이지인데요.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걸랑요. 49쪽 설명자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그런 취지에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퇴직인력을 배치한다고 퇴직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퇴직인력을 쓰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전문인력이라든가 그 분야에 전문종사를 했다든가 이런 어떠한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사문화에 보니까는 행사지원비 국내외 연수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사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해외연수비도 있고 자체 행사비도 이렇게 서 있고 하던데 경제통상국에서 노사문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세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단협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세우는 예산이 됩니까? 그렇다면 보니까요.
여기 해외연수비 같은 거 2억 몇천 서 있는 거 같던데 어떤 국내외 연수와 관련돼서 선정을 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과정은. 그래요.
자료 한번 보내 주세요. 그 관련된 계획서 있으면 사업계획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