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쪽에 보면 2011년도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에 그 예산이 포함된 세부사업계획서 하고 2010년도 성과분석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02쪽에 보면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포함된 2011년도 세부사업계획서와 2010년도 성과분석된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104쪽에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고 145쪽에 보면은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성과와 예산 포함된 2011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2010년도 이전에 2010년도 포함입니다. 노사분쟁 시 이 포럼에서 조정 건수가 있으면 사업장 포함해서 건수도 제출해 주십시오.
조정 건수입니다. 노사가 분쟁 시 노사포럼에서 조정 건수가 있는지 사업장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 우리 재단법인 중에 지식산업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끼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3개 기관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수탁을, 위탁업무를 너무 많이 줘 가지고 실제적으로 재단 설립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쉽게 얘기하면 이쪽 3개 기관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업무 위탁을 안 주면 수탁비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직접 해 줘야 되는데 이것마저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고 또 그 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아직 사업기간이 안 끝나 가지고 제가 아직 그 결과보고서는 못 받았는데 제가 꼭 받아보겠지만 그것을 또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들 산하단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중소기업 문제라든가 홍보물 제작 아니면 박람회 참가 지원, 판로 지원 등 거의 매년 대동소이한 사업을 1회성으로 하기 급급한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중소기업한테 전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또 2011년도 예산도 봐도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면서 1년을 쓰기 급한데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2쪽 보면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세부 내역서를 집행내역을 죽 보니까 자문회의수당, 세미나 행사, 기관운영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활동비 그리고 인건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되는데 충북경제포럼이 우리 충청북도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어서 이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아니 글쎄 국장님 이 뒤에 삼성경제연구소 그 지출내역도 보면 조찬비하고 보면 강사수당이더라고요.
강사수당인데 이분들이 식사하면서 1회씩 이렇게 강의를 해서 과연 정보 제공한 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용역을 주면 되지 이거를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이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무실을 따로 하나 준 건가요? 이쪽 경제포럼에.
그럼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근무하는 직원분은 어디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상 어디 같은 사무실에 준 건가요? 아니 글쎄 심부름 하는 여직원을 주고 그 개발원에 박사가 겸임을 사무국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충북경제포럼하고 그 발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다시 한 번 이거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충북경제포럼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할 정도로 필요한지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하고 같은 걸 보면 또 하나 145쪽에 보면 또 노사정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노사정포럼도 보면 지금 현재 계획만 나왔고 아직 지출사항은 저한테 제출이 안 돼 있는데 2011년도 추진 계획서를 보고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충청북도에도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있지요? 국장님. 이거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있는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노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사실은 노사정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아마 한쪽에 노동단체가 오늘 임원 선출을 하는 거 같은데 양쪽 다 왜냐하면 상급단체가 한 테이블에 같이 앉지 않기 때문에 산하단체에서는 당연히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충북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충청북도 지역 내에서 노사평화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에 대화채널을 개설해 놓음으로서 그 노사평화에 정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그쪽 148쪽에 보면은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국도비 사업 같은데 우리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에도 보면은 거의 사업이 이게 지금 저희한테 그 지출내역이 안 나와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역노사 고용안정 및 생산적 교섭협력 체결을 위한 상생협력선언대회 예산이 2,8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또 1,800만원 기타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노사평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 148쪽에 있는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지원사업에서 같은 양대 노총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오늘 새로 선출되는 한쪽에 노동조합 집행부도 그전 집행부와 달리 대화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충분히 우리 충북지역에 노사평화를 하는데 아마 큰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거는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에 보면 기업사랑운동사업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무국 인건비가 두 분이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여기 사무국 직원이 2명이 있는데도 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두 분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부장님께서 아마 사무국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가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서를 보니까 또 신규사업이 3개가 늘어 있습니다. 늘어있는데 그렇다면 사무국 직원 2명에 우리 중소기업센터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또 늘면 또 중소기업센터 직원이 이 업무를 또 겸직을 1명을 누구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럴 가망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은 여성장애인 우수중소기업지원, 투자유치 불리지역, 공무원 유관기관 합동워크숍 이렇게 하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3개나 넣어놨는데 이거를 꼭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기업본부에 줘야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 글쎄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신규사업 계획은 이 발굴은 누가 한 건가요? 그럼요. 이거는 3개 단체가 모여서 이걸 하기로 결정을 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3개 단체가 기업사랑 농촌사랑운동본부를 업무수행을 하면은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어느 정관을 봐도 그 직원이 이 업무를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가 없으니까 다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것도 업무도 대행하고 그건 아니잖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개 단체가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업을 계획 했으면 제가 볼 때는 3개 단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원까지 고유업무 분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국장님 그 두 분은 기업사랑운동본부에서 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에도 두 분이 고유 업무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는 이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게. 아니 농공단지협의회인데 사무실이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있나요?
아니 그럼 국장님,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장을 누가 겸임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은 도대체 고유업무가 뭐예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냥 사단법인이건 협의회건 하여간 누가 맡을 사람 없으면 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장이 다 맡는 건가요?
그럼 이것 50만원 인건비는 또 누구 거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50만원 받은 직원 또 하나 채용한 건가요? 그럼 도대체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말고 다른 단체 업무 맡으면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50만원 받는 직원 있을 테고 아까 보니까 110만원 받는 직원도 있을 테고… 그럼 또 1명은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어디 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인건비가 차이는 많이 나네요? 50만원하고 110만원씩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충청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업사랑농촌사랑본부 사업실적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같은 것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그 사업실적을 농공단지협의회에 사업실적을 거기다 넣어놓은 건가 아니면 두 군데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한테 준 게 여기 보면 농공단지협의회 사업계획에 보면 주요사업이 입간판 정비 지원 사업하고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기업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콘서트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2010년도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그 사업계획 실적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군데 다 하는 거냐 아니면 뒤의 실적에 넣어놓은 것은 농공단지협의회 실적인데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실적에 넣어놓은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아마 이 개선방안을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께서는 마련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새로운 사업 되면 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맡겨야지 이것 안 그러면 업무를 추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아니 이 사업을 이게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다른 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셔야지 저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다 이게 충청북도의 농공단지협의회가 있는지 알지 이 사업을 이렇게 사업명을 세워 가지고 이쪽 농촌사랑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알지. 그래서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것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우선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9쪽을 보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 5, 군 3인데 여기에는 1년에 그럼 시가 15가구, 군이 27가구라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그러면 시에 5, 군에 3가구씩 선정을 하는 건데 선정기준은 그럼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가구당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뒤의 211쪽에 보면 그것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인데 이게 사업 대상만 다르지 사업은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은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태양광주택은 그러니까 같은 거죠?
아니 그래 제가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요, 가구당 소요액이 209쪽은 2,182만5,000원인데 211쪽은 1,695만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같은 사업인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급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이고… 그럼 이것은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비싼 거죠?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리는 다 태양열로 해 달라 그러면 자원이 부족하겠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1,695만원하고 3,000만원인데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3,000만원짜리 신청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태양열은 가격만 비싸지 실제적으로 선호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태양열이 너 낮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은 태양광을 더 선호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요. 우리 주무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청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 취약계층께서 금액도 한 1,400만원 차이 나니까 이쪽으로 신청했을 때는 그때 자원 마련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니 가격을 차이가 워낙 크게 나서 만약에 신청을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한 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데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