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노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열악한 조건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에 상당히 감동도 받고 또 대단히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리만 바뀌었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어쩐지 답답한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전부 철거하고 소방시설 또 뭐 열 관리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 내에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조립식 건물이 있는 것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철거 비용도 있지만 또 철거 비용 말고의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상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고 또 들어가야 할 곳도 많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책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잘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발전된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LED 조명램프 설치 공사 지침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지침서에 목적이 백열전구 퇴출 의무화가 일번이고 조명 기기 중 30% 이상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쩌면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지침서대로 한다면 백열전구를 없애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 내에 30% 이상 LED 제품으로 교체는 다 됐네요?

아까 또 반복된 이야기인데 학생관 철거 야외공원 조성에 보니까 철거비용은 2,500 정도 들죠? 그런데 조성비가 1억 이상 드는데요, 철거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조성비를 무리하게 그렇게 조성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1억 이상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요. 저 됐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51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이 필요성을 보니까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에, 의료 접근도가 낮은 곳에 임산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과, 그러니까 모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일 건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보여지죠. 첫째는 애가 자라나는 것과 이런 것들을 관찰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분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애가 잘 자라고 있는지, 태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함인데, 이제 목적이 분만인데 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이동진료로 분만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혈액이라든가 중요한 약품이 차 안에 있어봐야 별개 아닐 건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오히려 차량을 동원해서 관련된 진료 기관 산부인과로 이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요, 산모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산모가 사망했을 때에 가장 일번이 뭔지 아세요?

과다출혈입니다. 출혈 때문에, 자궁이 수축되지 않고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혈액이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접 주변에 혈액원이 있어야만이 분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그렇게 그런 거로 압니다. 적어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산부인과에 연결해 주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를 따져보면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기 의사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진료한 걸 받아서 분만하는 걸 별로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본인이 처음부터 진료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애는 적어도 초음파나 그런 기구를 통해서 보기는 합니다. 혈액 검사도 해서 기형아 검사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100%가 아니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만을 자기가 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잘 진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의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우리 재정 형편, 우리 도의 예산 대단히 부족하고 어려운데 이런 효과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고요.

적어도 또 하신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산부인과에 연결축을 이어줘서 그것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정도는 내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책을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육시설이 과거에 3개년 추진사업으로 인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전환하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확충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난리 박이 되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고 평가인증을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그 평가인증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고, 또 거기에다가 이 조력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작년에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 재작년에 이 조력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빠짐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하면 평가인증 대략 생각해 봤을 때 조력을 해 줌으로써 80∼90% 이상 평가인증에 통과가 됐는데, 최근 열 군데 중에 이 조력 사업 안 해 주는 바람에 어떻게 변화가 됐냐 하면 50% 평가인증에 통과가 됐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과장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50% 통과된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작년 재작년에도 최 과장님이 이곳의 담당 부서였는데 작년에 빠짐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기 부탁합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련해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4명에서 57명으로 이렇게 대폭 증원이 됐는데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고 이렇게 증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이 어떤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꼭 쓰여지는 예산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방명의촌 건립 518페이지네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건립 도비가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전에 아마 제1·제2한방명의촌이 건립되었는데 그 건립된 한방의료 관광 인프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3한방명의촌 건립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 또 손문규 위원님 말씀하셨고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특별하게 공동모금회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죠?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많습니다. 207호에 200석 대회의실이 있고 소회의실이 또 305호 31석이 있고, 전산교육장이 2개나 있고, 또 교육장이 4개나 있고 분임토의실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주한 시설 전체가 공동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유독 공동모금회만 회의가 좀 많다는 이유 하나로 거기만 회의실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많게는 시설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배 정도 이상이 날 정도로 특별하게 봉급도 받고 있고, 또 이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순수한 도비만 들어가 있고 도에서 위탁은 줬지만 도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검토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형평에 어긋난다면”이 아니라 적어도 거기 입주하려고 대기하는 시설이 많죠? 과장님,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기타 시설들을 다 같이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회의가 일주일에 세 번 있다고, 좀 많다고 해서 따로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세 번이면 나머지가 또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제가 물어보니까 나머지 시간은 날짜를 다른 곳에서 또 필요하면 사용한다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괜히 얻어 쓰는 입장 같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남이 단독으로 사용한 곳에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판단하시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하려고 애를 쓰는 단체들이 7∼8개 이상으로 있다고 보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 입주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회의실 사용이 이렇게 밀려 있다면 그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66·467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설치 지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취약지 의료가 어떤 겁니까?

복지부에서. 왜냐하면 오창중앙병원이 있어요. 오창 정도면 충북대병원도 될 수 있고, 성모병원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30분이 아니라 10분 정도도 교통만 좋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정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옥천이나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옥천도 가까운 데 대전이 있겠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응급실의 당직과 근무자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데 당직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사가 배치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관여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지정하는 건가요? 뭐 전문의가 어떤 전문의가 배치되나요? 응급 전문의인가요?○보건정책과장 오용길 사실은 응급의료학과의 어떤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의를 가진 전문의 선생님들이 너무 극히 적기 때문에 일부 대형 병원에서만 있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전문의사들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창 관련해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이것보다 더 취약한 오창보다는 우리 충북도내에 취약 지역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동 산부인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환자들이 한 의사, 특히 산부인과는 한 의사를 통해서 진료하고자 원하고 또 초음파가 요새는 질 초음파가 나와 있어요. 배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투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질 내에 투입해서 초음파를 보는 방법 이런 것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효율성이나 효과나 여러 가지 환자를 위한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될 일이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잘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산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정책관리실 소관은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등 6건에 대해서 4억6,259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보건복지부 소관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비 1건에 대하여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 소관은 학생관 철거 및 야외공원 조성 등 6건에 대하여 2억61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사업에 6억7,975만9,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