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상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필 위원입니다. 509쪽 연구시범학교운영, 연구학교운영 업무가 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됐는데 지난해에 도교육청에서 주관했을 때 연구학교운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509쪽 그것을 펴 보세요, 509쪽. 509쪽에 합계 초등연구시범학교,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학교정책연구시범학교운영 죽 있는데 그 계가 2010학년도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 합계, 총계에. 그래 11억인데 지금 얼마라고 얘기했죠? 2010년도 예산이. (…) 자, 그러면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가서 저기를 봐요, 512쪽 봐요. 512쪽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있죠?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그 시범학교운영 그거 예산이 얼마예요?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4억8,000, 그것도 시범연구학교운영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하고 그것이, 그런데 내가 조금 이상한 거는 소관이 어째 교육국 중등교육과로 되어 있죠? 4억8,000의 그 집행을,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하나요?

그래요? 세부사업이 이게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근거가 선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내용 교과부… 그럼 선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왜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사업명칭을 이렇게 붙였어. 이거 예산계에서 답해 보시죠.

저기 말여, 512쪽. 어째 연구학교운영비도 아닌데 연구학교운영비라고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이걸로 봐서는 단위사업도 연구시범학교운영이네. 그거 좀… 그거 왜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에 선도학교지원 뭐 이렇게 해 주든지 아니면 뭐… 그래야지, 그럼 이거 연구원에서 편성한 게 아니란 말여?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 중등연구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연구시범학교운영 지도는 연구원에서 하는가보다’ 그런데 앞에 저기에 보면 은, 509쪽에 보면은 중등연구시범학교가 있고, 초등연구시범학교 이거 삭감이 돼 가지고 업무가 그리로 갔으니까… 이거 좀 설명해 봐요, 어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연구학교운영 하면 연구학교운영 하는 목적에 써야지 이것은 그러면 연구… 조금 아리송한데, 이거는.

하여튼 그 4억8,000이 이 연구학교 성격이 아니고 선도학교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차질이 생긴 거네요. 지금 2011년도가, 2011년도가 얼마예요?

우리 연구원 예산이, 2011년도 연구학교 예산이. 거봐 이거 다르잖아. 지금 여기에는 얼마로 돼 있어?

유인물에는. 거봐 16억이고, 지금 연구원에서는 11억으로 편성, 그러니까 5억은 삭감해도 되는 돈이네. 그죠?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넣었어야지 연구학교용으로 넣으면 안 되지. 어제 선도학교 그쪽으로 거기다가 예산을 넣든지 해야지 연구시범학교에다가 돈을 넣어 놓고서 선도학교로다가 돈을 준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구만.

그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5억이 늘은 거구먼, 5억이. 그러면 작년도에 순 연구학교운영비는 얼마예요? 5억 정도 줄은 것이 선도학교 지원해 주는 거네.

그런 겨, 아니면… 정확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 작년에 15억에서, 그런데 작년에도 15억은 이 선도학교가 이쪽으로 지출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고 그다음에 중등연구시범학교 그렇고 지금 연구원에서 지도하려고 하는 연찬회, 연구학교연찬회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연구학교연찬회운영, 515쪽.

그러면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바번에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운영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516 이거 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연구학교 성격, 여기도 시·군지정 연구시범학교 이렇게 했단 말여, 516쪽에.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연구시범학교를 군지정, 군지정을 11개 시·군으로 골고루 하나씩 지정을 하면 몰라도 세 군데, 청주, 보은, 단양만 이렇게 군지정을 뒀단 말이에요.

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줬다 이러는데 그러면 군에서 요구하는 연구학교를 우리는 하겠다라는 곳에만 예산 주고,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안 주는 그런 격이 됐는데, 그래서 요 3개 시, 우리 잠정적 합의가 요 시·군지정, 군지정 연구학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애로사항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이 3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이 시범학교를 삭감할 경우에. 예산과장님, 그럼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저는 중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예산이 없어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연구학교 저기에서는 물론 돈이 필요 없지만, 도교육청에서 중학교 선도학교 지원금으로써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거기에 지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저도 왜 그런가 6,400만원이던 것이 4억2,600으로 예산이 늘었단 말이여. 그래 저도 분석해 보니까 여비가 물론 전년도 예산에 도교육청에서 했든 연수원에서 했든 들어가야 되는데 여비가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연수에 따져 가지고 연수경비를 따져보니까 그게 연수여비가 여기에 안 들어갔어, 전년도 예산에. 그래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상입니다. 제로로 나왔는데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거 과장님이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돼. 지금 저기 신규 사업인 줄 알고 그러는데 과장님말이여, 그것도 신규 사업이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오늘 신문 동양에 났던데 사이버가정학습이, “충북 도교육청은 충북 사이버가정학습 내 사이버 지역 지도교사들에게 지급된 활동수당을 2011년부터 실적 순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렇게 하고서 죽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사이버수당 준 것이 지금 실적 순으로 지급해 준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운영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뭐가 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이 달라진 거. 알았고, 그러면 배정학급, 자율학급을 통합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통합해 가지고 두 종류의 사이버학급 운영 체제를 단위명 학급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배정학급, 자율학급을 구분 안 하는 겁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학급, 배정학급 구분 안 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 저도 이번에 11개 시·군 감사 때 사실은 제가 사이버가정학습 전도사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사이버가정학습을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그냥 지금 평균접속률로 보나 이 활용률을 보면, 특히 시·군 간의 차이가 너무나 많더라고. 정말 보은이나 진천같이 좋은가 하면 청주나 충주같이 아주 접속률이 작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운영방법을 달리하는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계획을 바꾸…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온 것은 그냥 배정학급 250학급, 자율학급 10만원씩 50명, 이렇게 변경되지 않고 예산을 세웠네요.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계획을 변경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 배정학급도 마찬가지. 배정학급이 20만원씩 250명에게 6개월을 주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 20만원 6개월…’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6개월만 운영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다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이버가정학습은 오히려 줄었어. 작년도 예산이 16억 얼마에서 약간 줄었는데 그래 이런 거 배정학급에서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이버가정학습이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좋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좋다 이거예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 6개월 그러면 12월달에 방학 빼고 최소한도, 여기는 9개월 세웠네 그래도. 자율학급은 9개월을 주는데 이 배정학급도 9개월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게. 6개월만 딱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의식하기에 ‘아, 6개월만 사이버가정학습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단 말여.

방학 빼고 이렇게 해도 최소한도 9개월은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그래도 내년도에는 9개월 정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당에 이광희 위원 얘기한 그 저기에 428쪽에 검정도서 선정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의 수당은 7만원×5명×32과목 그건 7만원씩이란 말이여, 우리 연구원 7만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검토수당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 그 검토 및 심사수당은 4만원이여. 똑같이 내가 봐도 검정도서를 선정하는 심의하는 거나, 요 심의하는 거는 왜 이건 4만원이죠? 4만원×5명인데 같은 부서 내에서 하는 건데 어째 하나는 7만원 하나는 4만원이여,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검정도서 그거는 조례에 의한 심사고, 교과부 요청 인정도서는 그냥 심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각 연수원에 현장 견학, 거기 차 가지고는 현장 견학 가는데 이용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 연수과정마다 인원이 한 30명, 40명인데도 차량임차료가 45만원씩 계속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물론 제 생각에는 여러 대가 연수인원이 많아 가지고 차가 2대가 간다든가 이럴 땐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연수인원이 과정당 1명인데도 다 임차료가 45만원이 계상되어 있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원의 차는 직원들 이용하고 출퇴근 이거지, 연수원의 현장견학 가는 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연수과정마다 용품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품비가 20만원 아니면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수인원이 같은데도 인원 수가 똑같이 30명인데도 어느 과정은 용품비가 20만원, 어느 과정은 용품비가 40만원 이렇게 다른데, 물론 연수의 성격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

지금 얘기한 대로 과정의 성격이나 특징을 봐서 20만원, 40만원 책정한 것이 아니라 담당 연구사가 자기 업무를 세울 적에 20만원 세우고 어떤 것은 40만원 세우고, 왜 그러냐 하면 초등창의인성개발연수는 20만원이고 초등국어 저기는 40만원이고 뭐 초등창의 이 연수나 국어연수나 뭐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연구 어떤 기준이 담당연구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용품비를 가급적, 물론 꼭 같게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 좀 비슷하게, 20만원하고 40만원 차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매뉴얼을 같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품비 같은 것은.

그리고 이것은 몰라서, 각 연수마다 원격연수에 콘텐츠개발비가 이제, 콘텐츠개발 10만원×45시간, 콘텐츠 2차 가공 하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콘텐츠개발은 뭐고 그다음에 연수할 적마다 각 과정마다 이게 다 들어있는데 콘텐츠 2차 가공 하고서 10만원×45시간 이렇게 돼 있단 말여.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합해 가지고 그냥 콘텐츠… 이게 이제 원격연수에 쓰이는 것 같은데 ‘콘텐츠개발’ 하고서 그냥 20만원 하면 될 텐데 나눈 이유가 뭐죠? 이건 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콘텐츠개발, 콘텐츠 2차 가공 이렇게 구분한 이유. 각 과정마다 다 이게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면 콘텐츠개발에 45시간이고 재가공을 한 것이 시간에는 어느 거 보면 똑같어, 45시간, 45시간, 여기도 만약에 20시간이면 20시간, 20시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콘텐츠개발도 똑같은 시간, 개발 2차 가공도 시간이 똑같다 이거지, 내 얘기는.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녀 그럼. 만약에 다른 데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려면 한 것이 있고 안 한 것이 있다면 달라야 될 텐데 뭐 다 똑같어, 시간이.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 맞습니까. 그렇게 설명한 게 그럼? 그러면 어느 한 과정이라도, 내 얘기는 이 콘텐츠 2차 가공에서 시간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하나도 줄은 게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 전부 다 외부에서 개발한 것을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런가? 그러면 모든 단재에서 원격 저기는 밖에서 개발한 것을 가공한다… 이해가 잘… 만약에 30시간을 원격연수를 했다, 30시간 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체 개발한 게 5시간분이라고 그랴. 그러면 30시간은 콘텐츠개발이 들어가고 5시간은 2차 가공에서 돈이 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체에서 개발한 거하고 그 내용,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박상필 위원입니다. 도서관 여쭤보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1548쪽 도서관, 1549쪽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이 있는데 수당,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수당이 8,640만원이 돼 있어 가지고 산출기초에, 산출기초에 1만원×120… 그러니까 금빛봉사단이 120명이죠? 120명이 12달×6회 해 가지고 금빛봉사단에게 나가는 수당이 8,640만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12월×6회, 열두 달에서 여섯 번씩을 한다, 그러면 1인당 가져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나눠보니까… 1인당 가져가는 돈이. 그러면 그 돈이 1인당 가져가는 돈이 얼마여? 72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나눠보니까 8,600만원을 12로 나눠서 이것을 또 120으로 나누니까 72만원, 72만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이렇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저기여 이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72만원씩을 가져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닌데 이게.

이것을 연으로 봐야 되겠네, 월이 아니라. 1인당 가져가는 돈은 연 72만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구나. 나도 영 헷갈려 가지고. 연 72만원 수당이.

그리고 1592쪽에 일용직 인건비 말입니다. 자료열람실 운영에 인건비가 거기 1명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인건비가 너무, 4만7,000원×101일여. 100일도 아니고 101일.

이거 어떤 날 101일로 딱 떨어진 거예요? 52주 해서 아 101일. 그래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 주고 딱 4만7,000원만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적은 거네. 다른 데보다 인건비가 적은 것 같은데, 맞나? 4만7,000원. 4만7,000원에 근무한 날짜만 딱 준다?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근무하는 사람이. 글쎄, 그것은 몰라도 따져보면 101일인데 평균임금 따지면 이거 몇 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240쪽에 교육과학연구원 ICT 활용요원 국외연수 그게 연수여비 400만원씩 5명인데 이거는 정말 신규 사업 같은데요, 그죠?

신규 사업 아닌가요? 이거. 우리 예산과장, 우선 신규 사업인가 아닌가 좀 한번, 저기 240쪽 ICT 활용 국외연수, 그거는 신규 같은데.

지금 죽 보니까 연구원에서 해외 가는 것이 지금 과학작품인가 우수교사 해서 그게 150만원씩 20명 그렇죠?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작품 우수교사 해외 가는 거는 150만원씩 20명 3,000만원,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 우수교사는 100만원씩 20명 2,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란 말이여, 그러면 40명이 해외 가는데 5,00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과학에 3,000만원, 사이버 2,000만원 그런데 여기 ICT는 5명 가는데 이건 2,000만원이여. 5명이 가는데 2,000만원 주고 여기는 40명 가는데 돈 5,000만원 가지고 국외연수라고 하는데 너무 이게 차등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산업정보평생과에서 거기서 하지, 왜 연구원으로 이걸 돈만 이관시켰지? 나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 돈을 같이 여기에다 같이 서게 해 가지고 조금 낫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쓸 수도 없는 돈이네, 그죠? 여기다 명시를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연수여비 그러니까 딱 봐서 국외연수 여비로구나 이렇게 보지, 공동사업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게 국외연수비라면 이걸 포함해 가지고 이쪽에 좀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사이버가정학습 100만원 어디예요? 중국 가는 거예요?

중국? 하여튼 그래서 이건 뭐 도교육청 저기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국외연수 100만원 3박4일 하고 이렇게 뭐 지난번에 보니까 800만원씩 국외연수 책정된 데가 있었잖어, 어제. 그런 데는 너무,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800만원씩 배정해 주는가 하면 이와 같이 100만원 이렇게 해 주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하여튼 국외연수 가는 것은 한번 그 매뉴얼을 한번 저기해서 통일을 어느 정도, 꼭 통일을 할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균형을 갖췄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