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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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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과 관련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9페이지 연구시범학교운영 예산에서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지적했던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예산이 내가 아까 여기 교육과학연구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아니,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 예산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부사업 내역에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내용과 자료가 맞지가 않잖아. 그럼 이거는 상당한 그런 착각과 혼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지를 잘 모르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냥 사업별로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과목별로 해 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연구사업비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이제 하여튼 요번에 연구사업비 이미 사업명도 나와 있죠? 계획이 다 서있죠? 올해 2011년도에 연구할 사업명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예산을 뭘 근거로 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연구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연구사업과 또 각종 실험적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과연 우리 현장에서 아주 일반화시켜서 적용할만한 모델을 만들고 일정하게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으로 수업모델이나 생활지도 모델을 만들어낸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연구와 관련한 각종 발표를 하고 뭘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일반화된 모델 속에서 일정하게 그 수업지도나 그런 것을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 모델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곧 예산 심의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올해 연구할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비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잠깐만요.

그런데 계속 그 시스템대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인데, 뭐 혹시 시스템을 운용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입력을 잘못했거나.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예산서를 보자면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서 보는 유일한 자료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면 모든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거 하여튼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이렇게 나오면요 내년 예산할 때는 저희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그 설명에도 전년도 당초예산과 올해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제가 장애우와 함께하는 바다체험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우와 함께하는 바다체험은 그것은 굉장히 좀 힘들고 또 아까 장병학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약간 예산범위를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박2일이잖아요. 1박2일인데 지금 저 단양, 영동, 제천 이런 데서 참가해야 되는 장애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도교육청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범윤 의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디 지역별로요?

단양이면 제천으로 오나요? 부모님이 제천으로, 그러면 제천에서 몇 시에 출발을 하는 거죠?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하여튼 장애인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출발서부터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는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재성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예, 하재성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진섭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암골자연생태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지도수당을 받는 사람하고 보조강사수당을 받는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죠? 다르고, 지금 나로우주학교 운영을 하는 강사와 보조강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면 지도수당을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보조강사수당을 받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교육과학연구원에 근무하는 어쨌든 직원이라는 거죠? 아, 잠깐만요.

화장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거 아니죠? 단재연수원 관련한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그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왔나요? 지금 예산만 올린 건가요?

여성용 화장실, 아까도 하재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이미 도입을 했고요 도나 이런 데서는, 지방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이번에 여성용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남성보다 몇 배를 더 지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화장실의 규모를 남성 대비 몇 배를 더 크게 지어야 되는지 여성화장실이, 이것을 확인하시고 예산과의 협조를 얻어서 이 예산에,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더 증액하는 쪽으로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반드시 교사 대상 성인지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성인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 쪽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재연수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꼭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 위원님,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세요. 아니, 잠깐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지도비라고 해서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근거 규정하고 그리고 운영방법 있죠,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자문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하고 이분들이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가공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2001페이지 성희롱예방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성희롱예방교육은 누굴 대상으로 하나요? 지금 1시간 1명 해서 10만원을 했는데 강사비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멀고요,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만 이 성희롱예방 교육 강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 때 절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원래 이 모든 기관과 조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예방 교육을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 안 받는 곳이 어딘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받지 않는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러 오라고 해서 강사가 갔는데 빨리 끝내 달라고, 계획에는 1시간 해 놓고 30분에 끝내 달라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또 강사명단도 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는 곳이 어디인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기관, 본청을 비롯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꼭 실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연거푸 죽 가세요. 제가 여러 번 기회를 못 드렸는데…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석수당, 공연장운영협의회는 누가 한 거예요?

협의회의 2명은 어떤 분들이 협의회를 한 거예요? 기획연출전문가를 초청해서 위촉해서 협의회를 해 보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장, 청주시교육장이든가 900만원 그것도 유럽, 교육장 회의에서 짠 건지 전국으로 가서, 900만원 해서 유럽으로 가는 해외연수비가 있고, 또 어디 교육장도 또 해외연수비용을 한 800만원인가 얼마를 세워놓고 이게 막 경쟁적으로 그러는데, 그러면 교사 말고 일반직들도 이렇게 해외연수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게 몇 개나 돼요? 그런 게. 2010년에 몇 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냥 무슨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서 가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 한번 한탕 때리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시간 관계상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의 간담회를 통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인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