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저번에는 행정사무감사하랴 고생하셨고 또 예산심의하랴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테러 및 특수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국회에서 예결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비 확보액은 얼마 정도 올라가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한번 우리 소방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소방헬기가 몇 번 떴죠? 그럼 대략 5년 동안 화재로 인해서 출동한 횟수가 대략 얼마 될까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 소방항공대 운영하는데 우선 보험료가 한 3억4,000 되고 그다음에 검사료가 5,800만원, 유지보수하는데 1억200만원 그리고 헬기 운영물품을 구입하는데 8,840만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비하고 운영물품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헬기를 우리가 임대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로.
내가 보니까 화재진압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인명구조이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가 진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괄호 닫고로 한다. 안 제3조 제3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4조 중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를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괄호 닫고로 한다.
안 제3조 제3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4조 중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